도시개발법
법률국토교통부법령ID 002024 · 조문 99개
계류 의안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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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3조의2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 제6조기초조사 등
-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계류 1
-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제11조시행자 등
- 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 제14조조합원 등
- 제15조조합의 법인격 등
- 제16조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계류 1
-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21조의2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 제21조의3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4조이주대책 등
- 제25조선수금
- 제2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 제27조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 제30조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 제31조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 제32조입체 환지
- 제32조의2환지 지정 등의 제한
- 제3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 제33조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 제34조체비지 등
-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 제36조의2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 제39조토지의 관리 등
- 제40조환지처분
- 제41조청산금
-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 제43조등기
-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계류 1
- 제45조감가보상금
-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 제48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 제49조권리의 포기 등
- 제50조준공검사
- 제51조공사 완료의 공고
-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53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 제53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제57조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 제5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 제59조보조 또는 융자
-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 제62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 제64조타인 토지의 출입계류 1
- 제65조손실보상
-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제67조공공시설의 관리
-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 제70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 제71조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계류 1
- 제72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 제74조보고 및 검사 등
-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제76조청문
- 제77조행정심판
- 제78조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 제79조위임 등
- 제79조의2벌칙
- 제80조벌칙
- 제81조벌칙
- 제82조벌칙계류 1
- 제83조양벌규정
- 제8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계류 1
- 제85조과태료
개정 연혁 69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7-01법률 제21447호 (공포 2026-03-0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21.1.12>2021.1.12, 2026.3.5>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2. 서울특별시와「지방자치법」 광역시를제198조제1항에 제외한따른 인구 50만 이상의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21.1.12, 2021.4.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447호(2026.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시행 2026-01-02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제69조(국공유지 등의 임대) ① 제1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시행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 기간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2항의 임대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2>까지 생략 <46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2>까지 생략 <463>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3-10-19법률 제19561호 (공포 2023-07-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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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02-12법률 제13479호 (공포 2015-08-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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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2-29법률 제13498호 (공포 2015-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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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7-01법률 제12989호 (공포 2015-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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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06-04법률 제12738호 (공포 2014-06-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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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19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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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7-15법률 제12248호 (공포 2014-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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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5-23법률 제11794호 (공포 2013-05-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05-21법률 제12641호 (공포 2014-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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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01-14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9-23법률 제11650호 (공포 2013-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7-16법률 제11923호 (공포 2013-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7-18법률 제11186호 (공포 2012-0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4-15법률 제10599호 (공포 2011-04-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4-01법률 제11068호 (공포 2011-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10-13법률 제10580호 (공포 2011-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1-01법률 제10221호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1-01-01법률 제10220호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2-01법률 제10331호 (공포 2010-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10-16법률 제10272호 (공포 2010-04-1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6-30법률 제9862호 (공포 2009-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2-10법률 제9774호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12-10법률 제9758호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7-31법률 제9401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2-04법률 제8635호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8-28법률 제8800호 (공포 2007-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6-29법률 제9044호 (공포 2008-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6-28법률 제8820호 (공포 2007-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4-12법률 제8970호 (공포 2008-03-2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4-07법률 제8338호 (공포 2007-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29법률 제885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8-02-04법률 제8616호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0-12법률 제8376호 (공포 2007-04-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10-07법률 제8337호 (공포 2007-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27법률 제8283호 (공포 2007-0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8-05법률 제7678호 (공포 2005-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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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6-06-08법률 제7715호 (공포 2005-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4-01법률 제7428호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1-22법률 제7604호 (공포 2005-07-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5-01-14법률 제7335호 (공포 2005-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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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11-30법률 제6916호 (공포 2003-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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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10-01법률 제6841호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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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3-07-01법률 제6842호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7-01법률 제6853호 (공포 200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1-01법률 제6656호 (공포 2002-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3-01-01법률 제6655호 (공포 2002-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1-07-01법률 제6406호 (공포 2001-0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0-07-01법률 제6242호 (공포 2000-01-28)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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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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