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30>

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④ 삭제 <2009.12.29>

⑤ 삭제 <2009.12.29>

⑥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