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21>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