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공무원인 위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6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675호 (공포 2026-09-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