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조문 시행 2026-02-19현행 버전 시행 2026-02-19대통령령 제36116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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