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6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675호 (공포 2026-09-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