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처분을 한 자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