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6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675호 (공포 2026-09-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