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제31조(준용 규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67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675호 (공포 2026-09-15)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