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전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전출 전 기관의 장이 전출된 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한 기관의 장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입받은 기관의 장이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조문 시행 2026-02-19현행 버전 시행 2026-02-19대통령령 제36116호 (공포 2026-02-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