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보건복지부법령ID 002813 · 조문 129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보건복지부단계 갱신 2026-05-19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235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를 규정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 및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정산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 등을 규정(안 제18조의5)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안 제35조제1항) 다. 연말정산 등에 따른 추가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안 제39조제4항) 라.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안 별표2) 마.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바. 부당비율 산식의 연산순서 명확화를 위한 계산식 정비(안 별표5)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곳
- 제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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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활용한 통계 생산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5조제1항 전단3월 10일3월 31일
- 제39조제4항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제3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 별표 2 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365회300회
- 별표 4의3 제1호 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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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법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등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관한 자료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2. 중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총부당금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금액)}으로 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3-25 ~ 2026-05-04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사용자인 기관장
-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4조공무원인 위원
- 제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5조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제7조심의위원회의 간사
- 제8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제10조공무원인 임원
- 제11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 제12조이사회의 회의
- 제13조이사장 권한의 위임
-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15조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6조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 제17조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 제18조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등
- 제18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 제18조의3삭제
- 제18조의4선별급여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 제21조계약의 내용 등
- 제22조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 제23조부가급여
- 제24조삭제
- 제25조건강검진
- 제26조급여의 제한
-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7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 제28조업무
- 제29조공무원인 임원
-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 제31조준용 규정
-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제34조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 부과의 원칙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정부 계류 1
- 제36조보수월액의 결정 등
- 제37조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 시 보수월액의 결정
-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정부 계류 1
- 제40조공무원의 전출 시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
- 제41조소득월액
-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제42조의3삭제
- 제42조의4삭제
- 제42조의5삭제
- 제42조의6삭제
-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제46조의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 제46조의3가산금
-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제47조의4우편송달
-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제49조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0조결손처분
- 제51조과오납금의 충당 순서
-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 제53조이의신청위원회
-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 제55조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제58조이의신청 결정기간
- 제59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제60조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 제61조심판청구 결정기간
-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62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6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 제65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제67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 제68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절차
- 제69조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 제70조행정처분기준
-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 제71조과징금의 지원 규모 등
- 제72조공표 사항
-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73조의2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74조공표 절차 및 방법 등
- 제74조의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제78조업무의 위탁
-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 제80조출연금의 관리
-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143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2-19대통령령 제36116호 (공포 2026-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8조의4 (선별급여)
제18조의4(선별급여)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9> 1.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2.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2.19> 1. 평가주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ㆍ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항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할 것 가. 치료 효과 및 치료 과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비용 효과에 관한 사항 다.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에 관한 사항 라. 국민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득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평가방법: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ㆍ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ㆍ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외래진료로 의료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에는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되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1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그 평가주기"로 한다. 4.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별표 2 제5호의2 각 목 외의 본문 중 "제4호"를 "제4호(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116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공무원인 위원)
제4조(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와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 (공무원인 임원)
제10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6.30>2015.6.30, 2025.12.30>
제14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업인 단체,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추천한다. 1. 농어업인 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 각각 3명씩 추천 2. 시민단체: 4명 추천 ②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기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44조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719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2024.5.7, 2025.12.23> ② 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211.5원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9.26, 2014.11.20, 2015.12.22, 2017.12.2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7, 2022.12.27, 2024.5.7>2024.5.7, 2025.12.23>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12-23대통령령 제35931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고, 건강검진과 치료의 연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기한을 2개월 연장하며,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5%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용하던 것을, 조산아의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5%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조산아의 조산 정도에 따른 맞춤형 요양급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산정기준을 신고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으로 정비하고, 포상금의 상한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하여 신고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9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709"를 "1만분의 71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8.4원"을 "211.5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타목1) 중 "1월 31일까지"를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하목 중 "외래진료(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외래진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산아: 출생일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2) 저체중 출생아: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 별표 4의2 제1호가목 본문 중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7"을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11"로,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4"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6조의3을"을 "법 제96조의4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별표 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54875" alt="img159254875" > </img>부칙
부칙 <제35931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별표 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출생일부터 5년이 지난 조산아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09-16대통령령 제35751호 (공포 2025-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4.8.20>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6.20, 2024.5.7> ④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3.6.20, 2024.5.7>2024.5.7, 2025.9.1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4.5.7> ⑦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24.8.20>2024.8.20, 2025.9.16>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9.16>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2024.8.20>2024.8.20, 2025.9.16>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제52조(과오납금의 충당ㆍ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6.2> ② 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는 날(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26, 2020.6.2>2020.6.2, 2025.9.16> 1. 보험료등, 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2. 공단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용자가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까지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사용자가 제36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3.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나 직장가입자의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나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 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 상실이 있는 경우: 자격 상실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4. 공단이 제41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제6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제6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임기 분쟁조정위원회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6>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제7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3조(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6>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9.16>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5명 5.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공단의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월액 조정 신청에 따른 국민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정산제도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환급 시 이자 기산일을 종전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로 하는 한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7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다시 정산한"을 각각 "정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공단이 제41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제64조의 제목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의 지급 시 가산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위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 임기의 기산일은 그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5751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의 지급 시 가산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위원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 임기의 기산일은 그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시행 2025-06-21대통령령 제35597호 (공포 2025-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간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1.6.29>2021.6.29, 2025.6.20>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의 장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 또는 간호사회의「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 장 중 1명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간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의료법」에서 규정하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간호조무사는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호법」이 제정(법률 제20445호, 2024. 9.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는 간호사중앙회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0월 31일까지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597호(2025.6.20) 간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1)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1) 중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5-04-23대통령령 제35446호 (공포 2025-04-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기간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기업투자ㆍ연구ㆍ기술지도 등의 체류자격이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4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5 및 제7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5(외국인 등에 대한 급여제한 체납기간)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76조의6(외국인에 대한 급여제한의 예외사유) ① 공단은 법 제109조제11항에 따라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 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별표 6의2의 체류자격이 있는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이 법 제109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공단이 해당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인정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체류 외국인의 총 체납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체납보험료가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후 다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제7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체납횟수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79821" alt="img150879821" > [별표 6의2] </img>부칙
부칙 <제35446호,2025.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5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체류 외국인의 총 체납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체납보험료가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후 다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제7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체납횟수를 산정한다.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054호 (공포 2024-1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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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26> ②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산정을 위하여 그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까지 사용ㆍ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폐업ㆍ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사립학교가 폐교된 경우 3.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20>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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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권한과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권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505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원장 권한의 위임) 법 제6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으로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처리 권한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권한 3.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에 대한 처리 권한 4.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 5. 그 밖에 법에 따른 심사평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권한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중 "제3호가목ㆍ나목ㆍ아목"을 "제3호가목ㆍ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자연분만"을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8) 및 같은 호 아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1), 같은 호 라목8) 및 같은 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054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1), 같은 호 라목8) 및 같은 호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10-02대통령령 제34927호 (공포 2024-10-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또는 본인부담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치료 접근성을 높여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9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를 "해당 환자가"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나목, 다목, 라목2), 너목 및 더목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1)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2) 1)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927호,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8-21대통령령 제34844호 (공포 2024-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2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제47조의2제4항 전단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9>2020.12.29, 2024.8.20> 1. 무죄 판결의 확정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⑤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1.6.29>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개정 한다.2024.8.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에 필요한 해당 요양기관에 통지할 의견서 서식과 의견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1조의2 (소득월액의 조정 등)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3.6.20, 2024.5.7> ④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⑤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3.6.20, 2024.5.7>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2024.5.7> ⑦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2023.6.20, 2024.8.20>
제42조의7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제42조의7(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연구를 보험료 부과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도개선위원회에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 등을 일부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324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를 요양급여 또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받은 사람 등이 지정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보고,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8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 전단"을 "법 제44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를 "당사자가"로 한다.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7조의2제3항"을 "법 제47조의2제4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단이 해당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기재 사항의 누락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제1항 중 "폐업"을 "폐업, 경영 실적의 변동"으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를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감소한"을 "감소하거나 증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4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등과 상계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자가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1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4).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신부 2) 1세 미만의 영유아 3) 65세 이상인 사람(해당 요양급여비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5)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3 제1호가목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555231" alt="img143555231" > </img> 별표 3 제1호나목 중 "2024년"을 "202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844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만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요양을 받거나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5-07대통령령 제34497호 (공포 2024-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정률제로 변경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등의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2024. 5. 20. 시행, 법률 제19885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 제19958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211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됨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방법ㆍ조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요양기관의 확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대상인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기준을 세대 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100만원 미만에서 세대 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강화함.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제41조 및 제41조의2) 종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소득 산정ㆍ조정 등에 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동일한 방법ㆍ절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ㆍ조정하도록 함. 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삭제, 제42조의7제4항)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및 간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던 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제69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마. 요양기관의 확인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7 제2호나목 신설)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4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00만원 미만이고"를 "336만원 미만이고"로, "100만원 미만일"을 "450만원 미만일"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한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부분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을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소득월액보험료"를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직장가입자"를 각각 "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회"를 "12회"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이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를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7제4항 중 "제도개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험료율은"을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제46조제1호가목 중 "제42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4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의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7조제7항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질문ㆍ검사ㆍ조사ㆍ확인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내용 및 방법 3.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 인력의 편성 규모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 4의 제목 중 "보험료부과점수"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별표 7 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112231" alt="img14011223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부칙
부칙 <제3449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며,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 중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5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득월액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시행 2024-04-19대통령령 제34423호 (공포 2024-04-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그 자격취득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4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76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장가입자의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취득 신청일.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일 기준으로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 별표 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호, 제3호(너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다. 다음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3)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423호,2024.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국내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이후에 입국한 국내체류 외국인등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2-13대통령령 제34217호 (공포 2024-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 산정 시의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호나목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자동차"를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 및 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를 "나목에 따른 재산"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재산"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2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부칙 <제34217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지역가입자의 2024년 2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시행 2024-01-12대통령령 제34091호 (공포 2024-0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527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체납정보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정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에서 1천분의 50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0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을 "건강보험"으로 한다. 제32조제2호가목 중 "1천분의 75"를 "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제1호 중 "면허번호ㆍ성별"을 "면허번호"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3" alt="img13578681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091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12-12대통령령 제33913호 (공포 2023-12-12)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3제2항 본문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11-20대통령령 제33844호 (공포 2023-11-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교원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교수 등의 겸직 허가 신청을 받은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해당 교수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집행정지에 따른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하는 경우 이자를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2세 미만의 영유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1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8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4조제2항"을 각각 "법 제44조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 ①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직무를 겸하려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는 소속대학 총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소속대학 총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해당 교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조건, 보수 등 교수등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전입일등"을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한다)"로 한다. 나.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일 것 제4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체납등 자료(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등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65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35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약제에 대한 쟁송 시 가산금 산정) 법 제10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법 제101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세 미만 영유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세 이상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교수등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33844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교수등은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 2023-07-01대통령령 제33593호 (공포 2023-06-27)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주된 사업장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각각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1)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종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노무제공자로 변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전속성이 있는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화물자동차의 화물차주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2)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방과후학교 강사 등이나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하되, 이 중에서 공제 모집인과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제83조의8 신설) 1)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보수로 결정되는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질병이 확인된 날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2)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요양으로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을 평균보수의 산정사유 발생일로 함. 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제83조의11 신설)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이 발생한 노무제공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모든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고려하여 매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함. 마. 자료제공 등의 요청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12 제2호라목)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593호(2023.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593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도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23-06-28대통령령 제33553호 (공포 2023-06-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된 경우로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국세 등의 체납으로 인한 강제징수 등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사유 및 압류 해제 사유를 정하고, 은닉재산 중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재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고,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은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며,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항목에 업종ㆍ직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5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2 제3호사목, 거목 및 너목"을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으로 한다. 1의2.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 질병ㆍ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가. 임신부 나. 6세 미만의 사람 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 라.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신청"을 "신청 절차, 소득월액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로 한다. ③ 제1항의 조정 신청을 한 직장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그 이후 공단이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신고한 사업소득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6조의5제2호 중 "공과금"을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등) ① 법 제8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강제집행, 국세 강제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경매가 시작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징수금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8.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경우 9.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법 제81조의2제3항제2호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검사가 공소를 취소한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2제1항"을 "법 제8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2제1항"을 "법 제81조의3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1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8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요청하여야"를 각각 "요청해야"로 한다. 제47조의4 중 "법 제81조의4"를 "법 제81조의5"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나이"를 "나이, 업종ㆍ직종"으로, "공개하여야"를 각각 "공개해야"로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⑥ 법 제10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57조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으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제81조제1항제4호의3 중 "법 제81조의2"를 "법 제8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6항"을 "법 제4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준요양기관"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3 제2호바목 중 "치료재료"를 "치료재료(「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또는 「관세법」"으로 한다. 별표 6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으로 한다. 5. 법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0731" alt="img12919073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41조의2제1항(제4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거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부과점수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1343" alt="img129191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1345" alt="img129191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191347" alt="img129191347" > </img>부칙
부칙 <제33553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 사업소득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41조의2제1항(제42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거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부과점수 조정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6-05대통령령 제33382호 (공포 2023-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3>까지 생략부칙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3>까지 생략시행 2023-01-01대통령령 제32293호 (공포 2021-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655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 개선에 따른 시가인정액 산정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 개선(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5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 외의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 구체화(제14조 신설) 과세표준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의 매매 거래가액을 시가 인정 가액으로 하는 등 매매, 감정, 경매ㆍ공매의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가 인정 가액의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마련(제14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명칭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게재하도록 함. 라.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사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26조제1항제36호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2022년 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승자투표권 등의 발매분에 대한 안분기준 구체화(제5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1) 「경륜ㆍ경정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승자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해당 경륜장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함. 2) 전국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은 각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함. 바.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한 안분기준 마련(제7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별표 4 및 별표 5 신설)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에게 납입해야 하는 세액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6항제7호의2 및 같은 항 제12호 신설, 제102조제8항제1호) 1) 한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용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공항시설용 토지 중 유료주차장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도 분리과세 하도록 함.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293호(2021.12.3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 비고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2.8.31>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시행 2022-12-27대통령령 제33128호 (공포 202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범위를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에 필요한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의 분류체계 개발ㆍ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하(제32조제2호가목) 저소득층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1천분의 75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확대(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 1)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 2)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종전 대출 대신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같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새로운 보증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그 대출금액이 재산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소유권 취득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이라는 요건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제44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99에서 1만분의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7호"를 "법 제63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를 "법 제47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환자 분류체계"를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공개 및 환자 분류체계의"를 "공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로 한다. 제32조제2호가목 중 "80"을 "75"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 소유권"을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등(주택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 소유권"으로,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을 "3개월(해당 세대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대출(이하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대출[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해당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아 대출일과 같은 날 종전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새로 받은 대출(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전환대출"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해당 세대가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보증금담보대출등(보증금담보전환대출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을 "이내일 것"으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합산액"을 각각 "합산액(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담보전환대출 금액이나 보증금담보전환대출 금액이 종전의 대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외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44조제1항 중 "699"를 "70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5.3원"을 "208.4원"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654561" alt="img12265456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312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9-01대통령령 제32894호 (공포 2022-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상(제32조제2호나목)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제4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높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다른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낮춤. 다.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등(제41조의2 신설 및 제42조제2항) 1)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 이후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있는 경우 추가 징수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제42조제3항 및 별표 4)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이고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에 비례한 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편함. 3)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에서 ‘일괄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함. 마.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주택 기준 등(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한시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 등에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중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급여"로 한다. 제32조제2호나목 중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을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한다. 제41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제41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3,4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직장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을 "종류ㆍ범위ㆍ산정방법ㆍ반영시기 및 소득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의2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득월액"은 "보험료부과점수"로, "소득월액보험료"는 "월별 보험료액"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제42조제3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를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로 한다. 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42조의2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를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전단 중 "합산액의 60퍼센트"를 "합산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만원"을 "336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 표를 삭제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160037" alt="img119160037" > </img> 별표 4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등급별 점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160137" alt="img119160137" > </img> 비고 1. 위 표에서 "사용연수"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를 1년으로 하고, 그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마다 1년을 추가하여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한다. 별표 4의2 제1호가목 본문 중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를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7"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터목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같은 호 초목을 토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초목 및 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법 제49조의 요양비 및 제51조의 보조기기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현금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및 제29조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기록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나목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인상에 따른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증가분(제32조제2호나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에서 종전의 제32조제2호나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2022년 9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는 전부 감액하고, 2024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본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2022년 8월분 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미만일 것 2.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이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이 변동된 날 2. 지역가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2894호,202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나목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인상에 따른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증가분(제32조제2호나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에서 종전의 제32조제2호나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2022년 9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는 전부 감액하고, 2024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본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2022년 8월분 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미만일 것 2.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이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이 변동된 날 2. 지역가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시행 2022-08-18대통령령 제32635호 (공포 2022-05-09)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635호(2022.5.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2-07-01대통령령 제32748호 (공포 2022-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728호, 2019. 12. 3. 공포, 2022. 7. 1. 시행, 법률 제18895호, 2022. 6. 1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 이하인 주택 등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로서 그 주택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의 평가액을 재산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소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과 달리 적용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4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까지로 하고,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1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소유자(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외국인의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등록일 또는 변경신고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일 또는 이전신고일을 말하며, 이하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이하 "1세대무주택자"라 한다) 가. 해당 세대가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임차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이하 "보증금담보대출등"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임대차계약을 변경ㆍ연장 또는 갱신하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변경일,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을 것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 이하일 것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아 임차한 임차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30퍼센트 이하인 주택일 것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의 60퍼센트. 이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1세대무주택자의 경우: 보증금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의 30퍼센트. 이 경우 그 금액이 보증금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증금의 30퍼센트로 한다. ④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ㆍ정보를 말한다. 1. 주택담보대출등 또는 보증금담보대출등을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주택담보대출등 또는 보증금담보대출등의 종류, 기간, 금액, 담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ㆍ정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금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72조 및 제96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별표 4 제1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기본공제액"을 "기본공제액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2748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3-08대통령령 제32528호 (공포 2022-03-08)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경보별 조치기준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유치원의 학급편성 기준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8건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 및 「항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9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 등으로 조정하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156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신규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1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12-09대통령령 제32190호 (공포 2021-1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의료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리베이트)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부과되어야 하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211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제44조)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86에서 1만분의 6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제70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 제3호가목 신설) 1)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인 경우로 구체화하여 그 약제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함. 2)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부과 비율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의 최소 37퍼센트에서 최고 340퍼센트까지로 함. 다.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합리화(별표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 등에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종전에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2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5퍼센트 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소 월평균 부당금액을 40만원으로, 최소 부당비율을 0.1퍼센트로 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업무정지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86으로"를 "1만분의 699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원"을 "205.3원"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9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9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 약제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약제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8항에 따른 과징금"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0조의2제1항제1호"를 "제70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8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5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70조의2제3항"을 "제70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표"를 "다음 각 목의 구분"으로 하며, 같은 호의 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312375" alt="img110312375" > </img> 나.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312381" alt="img110312381" > </img> 별표 5 제1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312387" alt="img110312387" > (단위: 일) </img>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를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로 한다. 6.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5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81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219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81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11-01대통령령 제32097호 (공포 2021-1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를 받는 자 간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세 과세표준 등의 인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0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가 산정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나목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 중 "제2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126579" alt="img10912657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2) 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2097호,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2) 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10-14대통령령 제32047호 (공포 2021-10-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체류 사유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만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도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관세법」에 따른 과세ㆍ환급자료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20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의 상한) 법 제39조의2에 따라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의 상한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징수하여야"를 "징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액을 10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을 말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국세기본법」"을 "「관세법」, 「국세기본법」"으로, "과세ㆍ환급자료"를 "과세ㆍ환급자료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환급자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047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1-06-30대통령령 제31846호 (공포 2021-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나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와의 관련 여부, 징수금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상한액을 늘리며, 요양병원을 정신병원과 분리하여 규정한 「의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8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을 "정신과 입원실"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7조의2제1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를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ㆍ치료재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세"를 각각 "2세"로,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6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을 "140만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요양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이하 "보조기기 판매업자"라 한다) 제8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준요양기관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정신과 폐쇄병실"을 각각 "정신과 입원실"로,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을 "정신과 입원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1)ㆍ같은 호 라목2) 표의 기관 종류란ㆍ같은 호 파목 표의 기관 종류란 중 "요양병원"을 각각 "요양병원, 정신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너목 중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을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의3 제2호가목 중 "법 제96조의2"를 "법 제96조의3"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6조의2"를 "법 제9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792437" alt="img103792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792439" alt="img103792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792441" alt="img103792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3792443" alt="img103792443" > </img>부칙
부칙 <제31846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시행 2021-04-06대통령령 제31614호 (공포 2021-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53호 (공포 2021-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453호(2021.2.1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1-01-01대통령령 제31337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범위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과를 포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등 22개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3. 불기소(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의2제5항 중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을 "무죄 판결이나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1-01-01대통령령 제31321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 개선(제38조제3항)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종전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함.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 상향 조정(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67에서 1만분의 68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 대상 확대(별표 2 제3호라목 및 타목) 1)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 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 2) 일반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어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의원 및 병원 외에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 라. 건강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범위 확대(별표 4의3 제1호조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통령령 제313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그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가. 사용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과 수입금액 통보를 하지 않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경우 나.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제44조제1항 중 "667로"를 "686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95.8원"을 "201.5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경감 인정 신청"을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으로, "사람에"를 "사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에"로 하고, 같은 호 타목1)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되,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조목을 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산업재해의 발생일에 관한 자료(공단이 요양급여 내역을 근거로 산업재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7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같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자료(같은 법 제16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32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10-07대통령령 제31096호 (공포 2020-10-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조정하여 과다한 외래진료 및 요양급여 청구를 방지하고,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회송(回送)하는 경우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여 환자가 회송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0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제3호사목 및 거목"을 "제3호사목, 거목 및 너목"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을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환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가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별표 2 제3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라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별표 2 제3호타목3) 및 같은 호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096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별표 2 제3호타목3) 및 같은 호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7-08대통령령 제30824호 (공포 2020-07-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1개월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8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824호,202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6-30대통령령 제30807호 (공포 2020-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의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등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대체역 복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역 편입신청 및 징집ㆍ소집 연기 절차 마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신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편입신청을 받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하도록 함. 나.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제6조)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은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독립하여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음. 다. 대체복무기관 및 대체업무 구체화(제18조 및 제19조)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ㆍ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기준 마련(제22조 및 제23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소집하되,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에 대해서는 명부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 마. 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절차 마련(제29조)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등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며,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함. 바.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및 보수의 기준 마련(제32조 및 제33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의 정기휴가 등을 허가할 수 있고,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 사.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 마련(제39조) 병무청장이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을 산출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아. 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기준 마련(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예비군대체복무는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고,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소집하지 않으며, 그 밖에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소집 절차, 소집 보류 등의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807호(2020.6.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부터 <27>까지 생략부칙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부터 <27>까지 생략시행 2020-06-04대통령령 제30747호 (공포 2020-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728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절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통하여 지원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범위 확대(제23조제3항제2호 신설)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함. 나.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절차 규정(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성명ㆍ나이 등 인적사항 및 체납액의 종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원격의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별표 2 제3호타목) 원격의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 라. 속임수 등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상향(별표 6 제2호) 요양기관 관련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7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당시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4.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으로서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단은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26조의4(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3명 2. 보험급여 비용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 1명 3.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환급금"을 "과오납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과오납금(이하 "과오납금"이라 한다)"으로, "충당하여야"를 "충당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법 제8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를 "납부의무자가"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환급금"을 "과오납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제2항 후단"을 "법 제86조제3항"으로, "환급금을"을 "과오납금을"로, "(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환급의 경우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을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으로 한다.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4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 제3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를 받는 경우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별표 4의3 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국세징수법」 제30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소송에 관한 자료와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 및 이에 관련된 소송에 관한 자료 별표 6 제2호의 지급기준의 5천만원 초과의 포상금란 단서 중 "10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3호타목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747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3호타목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1-01대통령령 제30287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46에서 1만분의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46으로"를 "1만분의 667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89.7원"을 "195.8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0287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10-24대통령령 제30143호 (공포 2019-10-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ㆍ체납처분에 관한 서류의 송달 방법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366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 등의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조산아(早産兒) 등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비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ㆍ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나. 건강보험료 감액 범위 확대(제45조의2)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우편송달의 방법 규정(제47조의4 신설)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와 독촉ㆍ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우편송달하는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 라.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개선(별표 2 제2호) 질병군별 입원진료비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시 입원 일수와 관계없는 종전의 고정비율 개념 대신 입원 일수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이 이해하기 쉽게 산정방법을 개선함. 마.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별표 2 제3호라목 및 하목)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감경 시 상한 설정(별표 5 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감경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1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2 중 "자동계좌이체"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우편송달) 공단이 법 제81조의4 단서에 따라 법 제79조 및 제81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을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정비율, 평균 입원 일수"를 "평균 입원 일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7116530" alt="img47116530" > ┏━━━━━━━━━━━━━━━━━━━━━━━━━━━━━━━━━━━━━━━━━━━━┓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입원 일수 ?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 × 질병군별 일당 ┃ ┃상대가치점수] ×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 비고 1. 위 표에서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란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 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란 입원 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img>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의 표의 상급종합병원의 본인일부부담금란 중 "하목2)·3)"을 "하목"으로 하며, 같은 2)의 표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란 중 "하목2)·3)"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저체중아"를 "저체중 출생아"로, "3년"을 "5년"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요양병원"을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액을 감경하거나"를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라목·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143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라목ㆍ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8-01대통령령 제30013호 (공포 2019-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인상된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이 조정되어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보험료를 2022년 6월분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되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러한 감액을 중단하고 있는바, 이재민이 되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는 그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감액을 원래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0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 중 "변동된"을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2019년 8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013호,201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2019년 8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7-16대통령령 제29985호 (공포 2019-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고, 외국의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상실 시기(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 종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그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함. 나.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 종전에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를 체납해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일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9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가입자"를 "가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별표 2 제6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9985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0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16" alt="img43032816"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고도육성법 시행령* 등 │천공(穿孔) │구멍뚫기 │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교육 거버넌스 │국가교육관리체제│ │관한 규정 │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검 │현장조사 │ └──────────────┴───────┴────────┘ </img>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894" alt="img43032894"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감압병(減壓病)│감압병(잠수병) │ ├─────────────┼───────┼──────────┤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 등 │유지(溜池) │유지(溜池: 웅덩이) │ ├─────────────┼───────┼──────────┤ │민통선산지법 시행령** 등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 </img>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약칭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032900" alt="img43032900"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숙도(腐熟度)│부숙도(썩혀서 익히는 정도) │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번와공사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 │ │ │이는 일)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모터 그레이더 │모터 그레이더(motor grader: │ │ │ │땅 고르는 기계) │ └───────────┴───────┴──────────────┘ </img>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제41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를 "[진단명, 시술명, 중증도(重症度), 나이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로 한다. 제42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19-06-11대통령령 제29830호 (공포 2019-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74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이 각각 100만원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보험료의 체납기간 등)"을 "(급여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이하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10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중 "보장구급여비"를 "보조기기급여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을 "요양급여비용과 법 제49조에 따른 요양비(이하 "요양비"라 한다)를"로, "예탁하여야"를 "예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요양급여비용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가 공단이 부담해야 할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를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를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요양급여비용에서"를 "요양급여비용과 요양비에서"로,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한다. 제42조제3항제3호나목 단서 중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방법으로"를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76조의3제2항제1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하고, 종합병원에서"를 "하고,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에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에서"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529411" alt="img42529411" >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외 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제21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 │ ├──────────┬─────────────┤ │ │입원일수 │입원일수 │ │ │16일 이상 30일 이하 │31일 이상 │ ├────────────────┼──────────┼─────────────┤ │가. 상급종합병원의 5인실 이상, │16일째 입원일부터 │31일째 입원일부터의 │ │요양기관의 4인실 이상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30/100 │ │ │입원료 × 25/100 │ │ ├────────────────┼──────────┼─────────────┤ │나.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16일째 입원일부터 │31일째 입원일부터의 │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40/100 │ │3인실 │입원료 × 35/100 │ │ ├────────────────┼──────────┼─────────────┤ │다.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 │16일째 입원일부터 │31일째 입원일부터의 │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50/100 │ │2인실 │입원료 × 45/100 │ │ ├────────────────┼──────────┼─────────────┤ │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16일째 입원일부터 │31일째 입원일부터의 │ │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60/100 │ │ │입원료 × 55/100 │ │ └────────────────┴──────────┴─────────────┘ </img> 별표 4의3 제1호더목 중 "장애인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호 커목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보장구"를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호 오목을 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제76조의3, 별표 4의3 제1호오목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 2019년 7월 1일 3.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더목·커목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4.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529413" alt="img42529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529415" alt="img42529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529417" alt="img42529417" > [별표 6]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 │ │ ├────────────┬─────────────┤ │ │징수금 │포상금 │ ├───────────┼────────────┼─────────────┤ │1. 속임수나 그 밖의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 │부당한 방법으로 ├────────────┼─────────────┤ │보험급여를 받은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200만원 + [(징수금 - │ │사람을 신고한 경우 │이하 │1천만원) × 15/100] │ │ ├────────────┼─────────────┤ │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 │ │ │2천만원) × 10/100] │ │ │ │다만, 500만원을 넘는 │ │ │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 │ │ │한다. │ ├───────────┼────────────┼─────────────┤ │2. 속임수나 그 밖의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징수금 × 30/100 │ │부당한 방법으로 ├────────────┼─────────────┤ │보험급여 비용을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300만원 + [(징수금 - │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이하 │1천만원) × 20/100] │ │신고한 경우 ├────────────┼─────────────┤ │ 가. 요양기관 관련자 │5천만원 초과 │1,100만원 + [(징수금 - │ │ 1) 요양기관에 │ │5천만원) × 10/100] │ │근무하고 있거나 │ │다만, 10억원을 넘는 │ │근무했던 의사, │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 │약사, 간호사, │ │ │ │의료기사 및 그 │ │ │ │밖의 직원 등이 그 │ │ │ │요양기관을 신고한 │ │ │ │경우 │ │ │ │ 2) 약제·치료재료의 │ │ │ │제조업자·판매업자 │ │ │ │에게 고용되어 │ │ │ │있거나 고용되었던 │ │ │ │사람이 요양기관을 │ │ │ │신고한 경우 │ │ │ ├───────────┼────────────┼─────────────┤ │ 나. 요양기관 이용자: │2천원 이상 2만5천원 이하│1만원 │ │요양기관에서 ├────────────┼─────────────┤ │진료를 받은 사람, │2만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 │그 배우자 및 │ │다만, 500만원을 넘는 │ │직계존비속이 해당 │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 │진료와 관련된 │ │한다. │ │요양급여비용에 │ │ │ │대하여 요양기관을 │ │ │ │신고한 경우 │ │ │ ├───────────┼────────────┼─────────────┤ │ 다. 그 밖의 신고인: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징수금 × 20/100 │ │가목 및 나목에 ├────────────┼─────────────┤ │해당하지 않는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200만원 + [(징수금 - │ │사람이 요양기관을 │이하 │1천만원) × 15/100] │ │신고한 경우 ├────────────┼─────────────┤ │ │2천만원 초과 │350만원 + [(징수금 - │ │ │ │2천만원) × 10/100)] │ │ │ │다만, 500만원을 넘는 │ │ │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 │ │ │한다. │ └───────────┴────────────┴─────────────┘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img>부칙
부칙 <제2983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제76조의3, 별표 4의3 제1호오목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 2019년 7월 1일 3.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더목ㆍ커목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4.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04-02대통령령 제29675호 (공포 2019-04-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제19조제3항)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나.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별표 2 제3호라목, 별표 2 제3호거목 신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6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라목5) 및 6)"을 "제3호라목5)·6)·9) 및 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호사목"을 "제3호사목 및 거목"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0)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가목1)·2)·3), 나목, 다목1), 마목, 자목 및 하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별표 2 제3호라목9)·10) 및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675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별표 2 제3호라목9)ㆍ10) 및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2-12대통령령 제29545호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실제 부담능력보다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에서 소득 및 재산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가 늘어나고 법령에서 정하는 최저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 지역가입자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종전의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기준을 정비하여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 소득 이상의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본인부담상한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5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나목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과 같은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이하 "120일 초과 입원"이라 한다)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658" alt="img40456658" >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 │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 │ 1) 제2호나목1)가)의 경우 │125만원 │81만원 │ ├─────────────┼────────┼──────┤ │ 2) 제2호나목1)나)의 경우 │157만원 │101만원 │ ├─────────────┼────────┼──────┤ │ 3) 제2호나목1)다)의 경우 │211만원 │152만원 │ ├─────────────┼────────┴──────┤ │ 4) 제2호나목1)라)의 경우 │280만원 │ ├─────────────┼───────────────┤ │ 5) 제2호나목1)마)의 경우 │350만원 │ ├─────────────┼───────────────┤ │ 6) 제2호나목1)바)의 경우 │430만원 │ ├─────────────┼───────────────┤ │ 7) 제2호나목1)사)의 경우 │580만원 │ └─────────────┴───────────────┘ </img> 별표 3 제3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56730" alt="img40456730" >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 │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 │ 1) 제2호나목2)가)의 경우 │125만원 │81만원 │ ├─────────────┼────────┼──────┤ │ 2) 제2호나목2)나)의 경우 │157만원 │101만원 │ ├─────────────┼────────┼──────┤ │ 3) 제2호나목2)다)의 경우 │211만원 │152만원 │ ├─────────────┼────────┴──────┤ │ 4) 제2호나목2)라)의 경우 │280만원 │ ├─────────────┼───────────────┤ │ 5) 제2호나목2)마)의 경우 │350만원 │ ├─────────────┼───────────────┤ │ 6) 제2호나목2)바)의 경우 │430만원 │ ├─────────────┼───────────────┤ │ 7) 제2호나목2)사)의 경우 │580만원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545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1-01대통령령 제29409호 (공포 2018-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조정하며,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의 확대(제23조)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함. 2)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비용에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와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을 추가함. 3)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한을 분만예정일ㆍ출산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서 출산일ㆍ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늘림. 4)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상한금액을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상향 조정(제4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24에서 1만분의 646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요건의 완화(제46조) 종전에는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면제함. 라. 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의 범위 조정(제76조의4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결혼이민 또는 영주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마.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인하(별표 2 제1호 및 제3호) 1)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지 않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2부터 100분의 21까지에서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까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2) 조산아ㆍ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받는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3)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1,000원 또는 1,500원에서 0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부담을 줄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4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1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1세 미만 영유아"라 한다)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2.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3.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④ 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용권 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이용권을 발급해야 한다. ⑥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임신ㆍ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1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⑦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6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 100만원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강검진) ①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해야 한다. ③ 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통보 ④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24로"를 "1만분의 646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83.3원"을 "189.7원"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제4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것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 제7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의4(보험료 부과ㆍ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영주(F-5)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같은 보험료 부과ㆍ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10397" alt="img39210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10403" alt="img39210403" > ┌─────┬───┬─────┬────────────────────────────┐ │기관 종류 │소재지│환자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 ├─────┼───┼─────┼────────────────────────────┤ │상급종합병│모든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 │ │원 │지역 │ │60/100. │ │ │ │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 │ │ │4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100으로 한다. │ │ │ ├─────┼────────────────────────────┤ │ │ │의약분업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진찰료 │ │ │ │예외환자 │총액) × 60/100 + 약값 총액 × 30/100. │ │ │ │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 │ │약값 총액) × 40/100 + 약값 총액 × 30/100, 1세 미만 │ │ │ │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 │ │ │ │총액) × 20/100 + 약값 총액 × 21/100로 한다. │ ├─────┼───┼─────┼────────────────────────────┤ │종합병원 │동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지역 │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50/100(임신부 │ │ │ │예외환자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 │ │ │ │경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 │ │ │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 │ ├───┼─────┼────────────────────────────┤ │ │읍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지역 │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5/100(임신부 │ │ │ │예외환자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 │ │ │ │경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 │ │ │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 ├─────┼───┼─────┼────────────────────────────┤ │병원, │동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치과병원, │지역 │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한방병원, │ ├─────┼────────────────────────────┤ │요양병원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임신부 │ │ │ │예외환자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 │ │ │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 │ │ │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 │ ├───┼─────┼────────────────────────────┤ │ │읍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지역 │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5/100(임신부 │ │ │ │예외환자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 │ │ │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 │ │ │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 ├─────┼───┼─────┼────────────────────────────┤ │의원, │모든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치과의원, │지역 │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5/100). │ │한의원, │ │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 │보건의료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 │ │ │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 │ │ │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 │ ├─────┼────────────────────────────┤ │ │ │의약분업예│(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 외래진 │ │ │ │외환자 │료의 경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 │ │ │ │ │는 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 │ │ │ │에는 21/100). │ │ │ │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 │ │ │ │ │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 │ │ │ │ │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 │ │ │ │한다. │ ├─────┼───┼─────┼────────────────────────────┤ │보건소, │모든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 │보건지소, │지역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 │보건진료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 </img>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비고 제4호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14/100)"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1) 1세 이상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2)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표에 따른 금액을 부담한다. 3)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10409" alt="img392104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10411" alt="img39210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10413" alt="img39210413" > ┌──────┬─────────────────────────┬─────────────────┐ │기관 종류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 ├──────┼─────────────────────────┼─────────────────┤ │상급종합병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 │원 │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 │ │부담한다. │ │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 │ │ │또는 나목2)(치매는 │ │ │ │제외한다)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 │ │100분의 10 │ │ │ │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 │ │ │해당한다), 이 호 │ │ │ │나목2)(치매만 │ │ │ │해당한다)ㆍ3), 마목, 차목 │ │ │ │또는 하목2)ㆍ3)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 │ │100분의 5 │ │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 │ │ │아동의 입원진료만 │ │ │ │해당한다)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 │ │100분의 3 │ │ │ │ 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 │ │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 │ │ │총액의 100분의 5 │ ├──────┼──────────┬──────────────┼─────────────────┤ │종합병원, │「의료급여법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 │병원, │시행령」 별표 1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치과병원, │제2호가목2)가)에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 │한방병원, │따른 만성질환자에 │경우와 법률 제8365호 │ │ │요양병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만성질환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 │ │ │외래진료를 받거나 │및 한약제제를 직접 │ │ │ │해당 만성질환자가 │조제하는 경우 │ │ │ │나목2)(치매를 ├──────────────┼─────────────────┤ │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 │ │마목에 따른 │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외래진료에 대하여 │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 │ │보건복지부장관이 │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 │ │ │ │받는 경우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 │ │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 │ │부담한다. │ │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 │ │ │또는 나목2)(치매는 │ │ │ │제외한다)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 │ │100분의 10 │ │ │ │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 │ │ │해당한다), 이 호 │ │ │ │나목2)(치매만 │ │ │ │해당한다)ㆍ3), 마목, 차목 │ │ │ │또는 하목2)ㆍ3)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 │ │100분의 5 │ │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 │ │ │아동의 입원진료만 │ │ │ │해당한다)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 │ │100분의 3 │ │ │ │ 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 │ │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 │ │ │총액의 100분의 5 │ ├──────┼──────────┬──────────────┼─────────────────┤ │의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 │치과의원, │ │따라 의사 또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한의원, │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 │보건의료원 │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 │ │ │ │제8365호 약사법 │ │ │ │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 │ │ │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 │ │ │ │조제하는 경우 │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 │ │ │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 │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 │ ├──────────┴──────────────┼─────────────────┤ │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 │ │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 │ │ │부담한다. │ │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 │ │ │또는 나목2)(치매는 │ │ │ │제외한다)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 │ │100분의 10 │ │ │ │ 나) 나목2)(치매만 │ │ │ │해당한다)ㆍ3), 마목 또는 │ │ │ │차목(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 │ │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 │ │ │총액의 100분의 5 │ │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 │ │ │아동의 입원진료만 │ │ │ │해당한다)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 │ │100분의 3 │ ├──────┼─────────────────────────┼─────────────────┤ │보건소,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없음 │ │보건지소, │ │ │ │보건진료소 │ │ │ ├──────┼─────────────────────────┼─────────────────┤ │약국,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900원 │ │한국희귀ㆍ필│따르지 않고 직접 조제한 경우 │ │ │수의약품센터├─────────────────────────┼─────────────────┤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500원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 │ │ │경우 │ │ │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없음 │ │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 │ └──────┴─────────────────────────┴─────────────────┘ </img>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2호 중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ㆍ4), 마목"을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 마목, 하목"으로,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를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 및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1세 미만 영유아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2) 1세 미만 영유아가 1) 외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3) 1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별표 4의3 제1호소목을 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자료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해고, 퇴직 및 고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내용 등에 관한 자료 별표 4의3 제2호카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 본문 중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40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12-20대통령령 제29383호 (공포 2018-1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하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 및 설립 절차와 중앙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383호(2018.12.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3)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부칙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8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3)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시행 2018-09-28대통령령 제29196호 (공포 2018-09-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감액기준 및 과징금 부과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별표 4의2 제2호)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별표 4의2 제3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1부터 100분의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부터 100분의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기준 개선(별표 5)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6개월~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1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약제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감액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내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5년을 말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상한금액 감액의 대상이 되는 약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퇴장방지의약품(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약사법」에 따른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희귀의약품(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히 생산 또는 수입하여야 하는 약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저가의약품(상한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4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의 대상인"을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대상인"으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를 "법 제9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제7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9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70조의3제1항 중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0조의4제1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99조제4항"을 각각 "법 제99조제5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7항"을 "법 제99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75949" alt="img36675949" >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일) ┌────────────────┬───────────────────────────────────────┐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 ├─────┬────┬────┬────┬──────────────────┤ │ │0.5%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 │ │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2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 │ │10 │20 │30 │ ├────────────────┼─────┼────┼────┼────┼──────────────────┤ │25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 │10 │20 │30 │40 │ ├────────────────┼─────┼────┼────┼────┼──────────────────┤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 ├────────────────┼─────┼────┼────┼────┼──────────────────┤ │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 │15 │25 │35 │45 │55 │ ├────────────────┼─────┼────┼────┼────┼──────────────────┤ │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 ├────────────────┼─────┼────┼────┼────┼──────────────────┤ │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 │25 │35 │45 │55 │65 │ ├────────────────┼─────┼────┼────┼────┼──────────────────┤ │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35 │45 │55 │65 │75 │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40 │50 │60 │70 │80 │ ├────────────────┼─────┼────┼────┼────┼──────────────────┤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45 │55 │65 │75 │85 │ ├────────────────┼─────┼────┼────┼────┼──────────────────┤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50 │60 │70 │80 │90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5 │65 │75 │85 │95 │ ├────────────────┼─────┼────┼────┼────┼──────────────────┤ │1억원 이상 │60 │70 │80 │90 │100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총부당금액"이라 한다)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요양급여비용 총액"이란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된 요양급여비용(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이 심사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이란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 5.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 6.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에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50일로 보며, 위 표에 따라 계산한 업무정지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365일로 본다. </img> 별표 5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제1항ㆍ제9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같은 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별표 5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면처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이 그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7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75979" alt="img36675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75981" alt="img36675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75983" alt="img36675983" > [별표 4의2]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제18조의2제4항 및 제70조의2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약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수입자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은 약제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날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된 날(과징금이 부과된 날을 포함한다)부터 5년간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로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이하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이라 한다)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을 한 날(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일 또는 과징금 부과일)과 그 상한금액 감액처분등 후 다시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을 하는 경우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상한금액 감액처분등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상한금액 감액처분등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2.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준 ┌───────────────┬─────────┬────────────┐ │부당금액 │상한금액의 감액(%)│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 │ │ │ │ │ 이상 │ ├───────────────┼────┼────┼────┼───────┤ │500만원 미만 │경고 │2 │15일 │1개월 │ ├───────────────┼────┤ │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 │ │ │2개월 │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2 │4 │1개월 │3개월 │ ├───────────────┼────┼────┼────┼───────┤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4 │8 │2개월 │4개월 │ ├───────────────┼────┼────┼────┼───────┤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6 │12 │3개월 │5개월 │ ├───────────────┼────┼────┼────┼───────┤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8 │16 │4개월 │6개월 │ ├───────────────┼────┼────┼────┼───────┤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0 │20 │5개월 │7개월 │ ├───────────────┼────┼────┼────┼───────┤ │6,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2 │24 │6개월 │8개월 │ ├───────────────┼────┼────┼────┼───────┤ │7,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14 │28 │7개월 │9개월 │ ├───────────────┼────┼────┼────┼───────┤ │8,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 │16 │32 │8개월 │10개월 │ ├───────────────┼────┼────┼────┼───────┤ │9,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8 │36 │9개월 │11개월 │ ├───────────────┼────┼────┼────┼───────┤ │1억원 이상 │20 │40 │10개월 │12개월 │ └───────────────┴────┴────┴────┴───────┘ 비고 1. "부당금액"이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 적으로 제공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부당금액이 약제의 품목별 로 구분되지 않고 총부당금액만 확인되는 경우 약제의 품목별 부당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가. 위반 약제가 모두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총부당금액을 위반 약제의 품목 수로 나눈 금액 나. 위반 약제에 비급여대상 약제(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약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부당금액에서 전체 약제의 품목 수에 대한 비급여대상 약제 품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품목 수로 나눈 금액 3. 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은 처분 당시 상한금액(저가의약품의 기준금액을 포함한 다)을 기준으로 감액한다. 다만, 약제별 상한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저가의약품의 기준금액 이하로 감액되는 경우 저가의약품의 기준금액까 지만 감액한다. 4. 1차 위반에 대한 약제의 상한금액 감액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동일한 약제 에 대하여 부당금액을 달리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부당금액 에 대한 2차 위반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5. 3차 위반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 이후 3차 위반의 경우와 동일한 약제 에 대하여 부당금액을 달리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부당금액 에 대한 4차 위반으로 본다. 4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3.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은 약제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 정지 기간별 과징금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약제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날(고시한 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결정한 날까지 요양급여로 제공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액을 연 요양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정 총액으로 한다. ┌───────┬──────────────────────────────┐ │적용 정지 기간│부과 비율(%) │ │ ├─────────────┬────────────────┤ │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 ├───────┼─────────────┼────────────────┤ │15일 │11 │ │ ├───────┼─────────────┼────────────────┤ │1개월 │15 │55 │ ├───────┼─────────────┼────────────────┤ │2개월 │19 │59 │ ├───────┼─────────────┼────────────────┤ │3개월 │23 │63 │ ├───────┼─────────────┼────────────────┤ │4개월 │27 │67 │ ├───────┼─────────────┼────────────────┤ │5개월 │31 │71 │ ├───────┼─────────────┼────────────────┤ │6개월 │35 │75 │ ├───────┼─────────────┼────────────────┤ │7개월 │39 │79 │ ├───────┼─────────────┼────────────────┤ │8개월 │43 │83 │ ├───────┼─────────────┼────────────────┤ │9개월 │47 │87 │ ├───────┼─────────────┼────────────────┤ │10개월 │51 │91 │ ├───────┼─────────────┼────────────────┤ │11개월 │ │95 │ ├───────┼─────────────┼────────────────┤ │12개월 │ │97 │ └───────┴─────────────┴────────────────┘ </img>부칙
부칙 <제29196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시행 2018-09-21대통령령 제29163호 (공포 2018-09-18)타법개정타법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기본사항 및 영주(永住)자격이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정하고,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보호의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492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단체전자사증의 발급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온라인 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제3항 신설)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은 스티커 형태로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받아 온라인으로 전자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만 발급할 수 있었던 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의 경우 보관, 부착, 폐기 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사증을 대체하여 전자메일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단체전자사증 발급 근거 신설(제7조의3 신설) 외국인 단체여행객의 입국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체전자사증 발급의 근거를 신설함. 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분류 개편(제12조 및 별표 1,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을 장기체류자격과 단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에 따라 각 체류자격의 세부적인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정함. 라. 영주자격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ㆍ기본소양 요건의 완화ㆍ면제 대상 신설(제12조의2제2항 신설) 「출입국관리법」에서 특별공로자, 우수 인재, 외국인 투자자 등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자의 범위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외국인투자자 등으로 정함. 마.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신설(제42조의2 신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10년마다 영주증을 재발급받도록 하는 영주증 갱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ㆍ방법 등을 정함. 바. 보호의 일시해제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제79조제1항 신설, 제79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1항 등) 강제퇴거 여부 심사 등을 위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피보호자 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사.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 완화(별표 1의3 제18호 신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응과 정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취득요건 중 거주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163호(2018.9.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4제1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을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 제27호 및 별표 1의3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및 영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4제1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을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 제27호 및 별표 1의3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및 영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8-07-01대통령령 제29002호 (공포 2018-06-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을 낮추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 수급권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제77조) 1) 임의계속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기간 중에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재난에 따른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급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임의계속가입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의료급여 기간이 종료되어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최초로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사람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포함(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5호) 1)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ㆍ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인실ㆍ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함. 2)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입원실 등의 2인실 및 3인실 입원료를 새로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하고, 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차등하여 정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함. 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제3호라목5)ㆍ6) 및 같은 호 사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각각 인하하고, 그 밖에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하여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0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제20조제6호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같은 목 1) 중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ㆍ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하고, 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40ㆍ100분의 30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 표의 비고(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62548" alt="img34862548" > ┌─────────────────────────────────────────────┐ │비고 │ │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조현병(調絃病) 또는 │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같은 항 제4호 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및 같은 항 │ │제8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 위 표에서 "약값 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으로 한정한다. │ │ 4.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하는 │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 │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비용을 제외한 │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 │한다. 다만, 제3호마목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 │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으로 한정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총액 × 20/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 │진찰료 총액) ×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 6.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 └─────────────────────────────────────────────┘ </img> 별표 2 제1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단서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각각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표의 약국,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62551" alt="img34862551" > ┌─────────────────────────────────────────────┐ │비고 │ │ 1.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부담한다. │ │ 2.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그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 │14[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목2)(치매만 │ │해당한다)ㆍ4), 마목 또는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 │100분의 5]를 부담한다. │ │ 3.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제2호가목 │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인 경우 │ │본인일부부담금은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목에 따른 고시에서 │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해당 │ │입원료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 │ 5.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 └─────────────────────────────────────────────┘ </img> 별표 2 제3호라목5)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음 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계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더한 금액. 다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제1호나목 및 다음 표에 따른 부담률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862554" alt="img34862554" > ┌─────────────┬───────────────────────┐ │기관 종류 │본인일부부담금 │ ├─────────────┼───────────────────────┤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 │요양급여비용 × 40/100 │ ├─────────────┼───────────────────────┤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 │요양급여비용 × 30/100 │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 20/100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 │보건의료원 │요양급여비용 × 10/100 │ └─────────────┴───────────────────────┘ </img> 별표 2 제5호 단서 중 "제21조제3항제2호"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ㆍ4인실을 이용한 경우, 종합병원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제21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모목을 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모목 및 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자료 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자료 및 임대주택 관련 통계 자료 별표 5 제1호가목 표 의료기관ㆍ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ㆍ보건의료원란 중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에 제77조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002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에 제77조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7-01대통령령 제28861호 (공포 2018-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348호, 2018. 1. 1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전체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원금액을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8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2분의 1"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분의 1"을 "100분의 35"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과징금 수입의 100분의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8861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7-01대통령령 제28693호 (공포 2018-0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하도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하도록 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법률 개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776호, 2017. 4. 18.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구체적 상한 및 하한을 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정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의 상한 및 하한(제32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2)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급격한 보험료 증가를 방지함. 다.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및 소득등급별 점수 개선(제42조제1항제3호 삭제, 별표 4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 1)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소득 및 재산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도록 함. 2)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을 세분화하고, 소득 상위 2퍼센트에 해당하는 소득등급 39등급 이상의 소득등급별 부과점수를 상향 조정함. 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적용 제외대상 확대 및 보험료 감경(제4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4 제4호) 1)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사용연수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한정하여 부과하되,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의 배기량 16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승용자동차와 4천만원 미만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는 종전의 자동차등급별 점수에서 30퍼센트를 감경한 점수를 부과하도록 함. 마.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산정 시 공제금액 설정 및 재산등급별 점수 변경(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 1) 지역가입자의 재산 전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재산 보유액에 따라 재산 보유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액을,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소액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줌. 2) 지역가입자의 재산등급을 세분화 하고, 재산 보유액 상위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산등급 35등급 이상의 재산등급별 부과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함. 바.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의 범위 및 감액기준(부칙 제2조) 1)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지역가입자를 보험료감액대상으로 함. 2) 종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되어 보험료감액대상이 된 지역가입자의 감액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전부로 하고, 이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감액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1조제2항 중 "법 제71조제1항"을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으로, "연간 7,200만원"을 "각각 연간 3,4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2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2조의2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및 국세청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1명씩 지명하는 사람 2. 보험료 부과체계, 조세, 주택, 금융 또는 연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9명 이내 3.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⑥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5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2조의3(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2조의4(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 ①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제도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도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도개선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2조의5(간사) ① 제도개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2조의6(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및 연구를 보험료 부과제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도개선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 변동일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471944" alt="img334719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471945" alt="img334719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471946" alt="img334719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471947" alt="img33471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471948" alt="img33471948" > [별표 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 │1), 2)의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2,700만원 초과│5,000만원 초과 │ │합산액 │ │2,7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 ├─────┼────────┼───────┼───────┼───────────┤ │기본공제액│1), 2)의 합산액 │850만원 │500만원 │2)에 따른 금액이 │ │ │전액 │ │ │500만원 이상인 경우 │ │ │ │ │ │2)에 따른 금액 중 │ │ │ │ │ │500만원. 다만, 2)에 │ │ │ │ │ │따른 금액이 500만원 │ │ │ │ │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 │ │ │ │ │금액 전액 │ └─────┴────────┴───────┴───────┴───────────┘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 │등급│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소득금액(만원) │점수 │ ├──┼────────────┼───╂──┼─────────────┼───┤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 ├──┼────────────┼───╂──┼─────────────┼───┤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 ├──┼────────────┼───╂──┼─────────────┼───┤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 ├──┼────────────┼───╂──┼─────────────┼───┤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 ├──┼────────────┼───╂──┼─────────────┼───┤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 ├──┼────────────┼───╂──┼─────────────┼───┤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 ├──┼────────────┼───╂──┼─────────────┼───┤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 ├──┼────────────┼───╂──┼─────────────┼───┤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 ├──┼────────────┼───╂──┼─────────────┼───┤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 ├──┼────────────┼───╂──┼─────────────┼───┤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 ├──┼────────────┼───╂──┼─────────────┼───┤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 ├──┼────────────┼───╂──┼─────────────┼───┤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 ├──┼────────────┼───╂──┼─────────────┼───┤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 ├──┼────────────┼───╂──┼─────────────┼───┤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 ├──┼────────────┼───╂──┼─────────────┼───┤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 ├──┼────────────┼───╂──┼─────────────┼───┤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 ├──┼────────────┼───╂──┼─────────────┼───┤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 ├──┼────────────┼───╂──┼─────────────┼───┤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 ├──┼────────────┼───╂──┼─────────────┼───┤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 ├──┼────────────┼───╂──┼─────────────┼───┤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 ├──┼────────────┼───╂──┼─────────────┼───┤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 ├──┼────────────┼───╂──┼─────────────┼───┤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 ├──┼────────────┼───╂──┼─────────────┼───┤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 ├──┼────────────┼───╂──┼─────────────┼───┤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 ├──┼────────────┼───╂──┼─────────────┼───┤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 ├──┼────────────┼───╂──┼─────────────┼───┤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 ├──┼────────────┼───╂──┼─────────────┼───┤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 ├──┼────────────┼───╂──┼─────────────┼───┤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 ├──┼────────────┼───╂──┼─────────────┼───┤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 ├──┼────────────┼───╂──┼─────────────┼───┤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 ├──┼────────────┼───╂──┼─────────────┼───┤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30,029│ ├──┼────────────┼───╂──┼─────────────┼───┤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 │ │ │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 │ │ │ └──┴────────────┴───┸──┴─────────────┴───┘ 3. 재산등급별 점수 ┌──┬─────────────┬──┰──┬──────────────┬───┐ │등급│재산금액(만원) │점수┃등급│재산금액(만원) │점수 │ ├──┼─────────────┼──╂──┼──────────────┼───┤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 ├──┼─────────────┼──╂──┼──────────────┼───┤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 ├──┼─────────────┼──╂──┼──────────────┼───┤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 ├──┼─────────────┼──╂──┼──────────────┼───┤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 ├──┼─────────────┼──╂──┼──────────────┼───┤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 ├──┼─────────────┼──╂──┼──────────────┼───┤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 ├──┼─────────────┼──╂──┼──────────────┼───┤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 ├──┼─────────────┼──╂──┼──────────────┼───┤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 ├──┼─────────────┼──╂──┼──────────────┼───┤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 ├──┼─────────────┼──╂──┼──────────────┼───┤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 ├──┼─────────────┼──╂──┼──────────────┼───┤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 ├──┼─────────────┼──╂──┼──────────────┼───┤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 ├──┼─────────────┼──╂──┼──────────────┼───┤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 ├──┼─────────────┼──╂──┼──────────────┼───┤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 ├──┼─────────────┼──╂──┼──────────────┼───┤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 ├──┼─────────────┼──╂──┼──────────────┼───┤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 ├──┼─────────────┼──╂──┼──────────────┼───┤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 ├──┼─────────────┼──╂──┼──────────────┼───┤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 ├──┼─────────────┼──╂──┼──────────────┼───┤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 ├──┼─────────────┼──╂──┼──────────────┼───┤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 ├──┼─────────────┼──╂──┼──────────────┼───┤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 ├──┼─────────────┼──╂──┼──────────────┼───┤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 ├──┼─────────────┼──╂──┼──────────────┼───┤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 ├──┼─────────────┼──╂──┼──────────────┼───┤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 ├──┼─────────────┼──╂──┼──────────────┼───┤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 ├──┼─────────────┼──╂──┼──────────────┼───┤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 ├──┼─────────────┼──╂──┼──────────────┼───┤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 ├──┼─────────────┼──╂──┼──────────────┼───┤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 ├──┼─────────────┼──╂──┼──────────────┼───┤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 ├──┼─────────────┼──╂──┼──────────────┼───┤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자동차 │배기량 등 │3년 미만│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 │종류 및 가액│ │ │ │9년 미만 │ │ │ │ ├────┼─────────┼─────────┤ │ │ │ │100% │80% │60% │ ├──┼──────┼────────┼────┼─────────┼─────────┤ │1 │4천만원 │800시시 이하 │18 │14 │11 │ │ │이상 │ │ │ │ │ │ │승용자동차 │ │ │ │ │ ├──┼──────┼────────┼────┼─────────┼─────────┤ │2 │4천만원 │모든 차량 │20 │16 │12 │ │ │미만 │ │ │ │ │ │ │그 밖의 │ │ │ │ │ │ │승용자동차 │ │ │ │ │ ├──┼──────┼────────┼────┼─────────┼─────────┤ │3 │4천만원 │800시시 초과 │28 │23 │17 │ │ │이상 │1,000시시 이하 │ │ │ │ │ │승용자동차 │ │ │ │ │ │ ├──────┼────────┤ │ │ │ │ │4천만원 │모든 차량 │ │ │ │ │ │이상 │ │ │ │ │ │ │그 밖의 │ │ │ │ │ │ │승용자동차 │ │ │ │ │ ├──┼──────┼────────┼────┼─────────┼─────────┤ │4 │4천만원 │1,000시시 초과 │59 │47 │35 │ │ │이상 │1,600시시 이하 │ │ │ │ │ │승용자동차 │ │ │ │ │ ├──┼──────┼────────┼────┼─────────┼─────────┤ │5 │4천만원 │1,600시시 초과 │79 │63 │48 │ │ │미만 │ 2,000시시 이하 │ │ │ │ │ │승용자동차 │ │ │ │ │ ├──┼──────┤ ├────┼─────────┼─────────┤ │6 │4천만원 │ │113 │90 │68 │ │ │이상 │ │ │ │ │ │ │승용자동차 │ │ │ │ │ ├──┼──────┼────────┼────┼─────────┼─────────┤ │7 │4천만원 │2,000시시 초과 │109 │87 │65 │ │ │미만 │2,500시시 이하 │ │ │ │ │ │승용자동차 │ │ │ │ │ ├──┼──────┤ ├────┼─────────┼─────────┤ │8 │4천만원 │ │155 │124 │93 │ │ │이상 │ │ │ │ │ │ │승용자동차 │ │ │ │ │ ├──┼──────┼────────┼────┼─────────┼─────────┤ │9 │4천만원 │2,500시시 초과 │130 │104 │78 │ │ │미만 │3,000시시 이하 │ │ │ │ │ │승용자동차 │ │ │ │ │ ├──┼──────┤ ├────┼─────────┼─────────┤ │10 │4천만원 │ │186 │149 │111 │ │ │이상 │ │ │ │ │ │ │승용자동차 │ │ │ │ │ ├──┼──────┼────────┼────┼─────────┼─────────┤ │11 │승용자동차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 └──┴──────┴────────┴────┴─────────┴─────────┘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img>부칙
부칙 <제28693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자격 변동일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시행 2018-03-20대통령령 제28710호 (공포 2018-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월액보험료는 전년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부과한 금액이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바, 그 추가징수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 5회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7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정산(이하 "연말정산"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5회로 분할하여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전액 납부하거나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연말정산을 제외한 정산에 따른 추가징수금액: 1회에 전액 납부.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로목을 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보험급여 비용의 결정ㆍ조정과 관련한 자료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8710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1-23대통령령 제28602호 (공포 2018-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ㆍ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질병ㆍ질환에 대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6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8602호,201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18-01-01대통령령 제28551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12에서 1만분의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9.6원에서 183.3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실직 또는 퇴직 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 각각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는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12"를 "1만분의 62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9.6원"을 "183.3원"으로 한다. 제77조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08558" alt="img32708558"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나목1)가)부터 다)까지 및 같은 목2)가)부터 다)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각각 적용한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 │ │상한액 │ ├──────────────────────────────────┼────┤ │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80만원 │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00만원 │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 │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150만원 │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 │ │상한액 │ ├──────────────────────────────────┼────┤ │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80만원 │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00만원 │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 │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150만원 │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 │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855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17-10-01대통령령 제28348호 (공포 2017-09-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치과진료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여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난임부부의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편입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치매 질환에 대한 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1) 치매질환자 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이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60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자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증치매 질환에 대해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함. 나.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별표 2 제3호자목 신설) 1)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 부담하도록 함. 2)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되,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은 100분의 3만 부담하도록 함. 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 1)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3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본인이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15만 부담하도록 함. 라.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용 경감(별표 2 제3호라목2) 표, 별표 2 제3호차목 신설) 1)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이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60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10만 부담하도록 함. 2)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 본인이 원칙적으로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5만 부담하도록 함. 마. 난임진료의 건강보험 급여대상 편입(별표 2 제3호카목 신설) 1) 종전에는 난임부부의 난임진료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정부 예산으로 난임진료 비용을 지원하여 왔음. 2) 앞으로는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하되, 본인이 난임진료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소득수준이 낮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4만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348호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가목 또는 나목1)에도 해당하거나"를 "가목에 해당하거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또는"으로 하고, 같은 2) 표의 상급종합병원의 본인일부부담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430869" alt="img31430869"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 │해당한다), 이 호 나목2)(치매만 ┃ │해당한다)·3)·4), 마목 또는 ┃ │차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 │100분의 5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 └──────────────────┚ </img>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구분란 및 본인일부부담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430874" alt="img314308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430875" alt="img31430875"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약사법」 │1,500원 ┃ │별표 1 │제23조제4항에 따라 │ ┃ │제2호가목2)가)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 ┃ │만성질환자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직접 │ ┃ │사람이 그 만성질환에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 ┃ │대하여 외래진료를 │제8365호 약사법 │ ┃ │받거나 해당 │전부개정법률 부칙 │ ┃ │만성질환자가 │제8조에 따라 │ ┃ │나목2)(치매를 │한의사가 한약 및 │ ┃ │제외한다) 또는 마목에 │한약제제를 직접 │ ┃ │따른 외래진료에 │조제하는 경우 │ ┃ │대하여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정하는 요양급여를 │ │ ┃ │받는 경우 │ │ ┃ ├────────────┴───────────┼───────────────────┨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 │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 │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 │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 │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 │ │해당한다), 이 호 나목2)(치매만 ┃ │ │해당한다)·3)·4), 마목 및 차목에 ┃ │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 │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 └────────────────────────┴───────────────────┚ </img>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430989" alt="img31430989" > ┌──────────────────┒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 │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 나)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 ┃ │마목 또는 차목(입원진료만 ┃ │해당한다)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 └──────────────────┚ </img>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2)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목4)"를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4)"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3)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목 4)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가목2)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차.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 또는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라목3)·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3호나목1),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자목·차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3호라목3)·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8348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3호나목1),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자목ㆍ차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9-19대통령령 제28317호 (공포 2017-09-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산ㆍ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3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출산"을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4조에 따라"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24조에 따라"로, "산모의 건강관리"를 "건강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분만 예정일"을 "분만 예정일(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하목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 본문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로 하고, 같은 호 도목을 로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8317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8-09대통령령 제28222호 (공포 2017-08-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예방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557호, 2017. 2.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연령별ㆍ성별ㆍ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관리방안 제공,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기준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과 관련하여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단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건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생애주기별·사업장별·직능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3. 연령별·성별·직업별 주요 질환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연구 및 관리방안 제공 4.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건강관리 사업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별표 4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동차"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15년이 경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가입자의 2017년도 8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8222호,2017.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가입자의 2017년도 8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08-04대통령령 제28206호 (공포 2017-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 등과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ㆍ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ㆍ운영 및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 위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세부 지정 요건을 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2조 및 제3조) 1)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이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도록 하고,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도록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운영(제5조) 1)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2)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요건(제7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상담ㆍ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및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등을 각각 갖추도록 함. 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의 위탁(제1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운영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206호(2017.7.2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06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17-07-26대통령령 제2821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3>부터 <388>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3>부터 <388>까지 생략시행 2017-07-01대통령령 제28107호 (공포 2017-06-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장기(臟器) 등을 기증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 등을 적출하는 경우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전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8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적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8107호,2017.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3-30대통령령 제27960호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현황 신고에 관한 사무 제8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요양기관(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사무 제43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17-03-28대통령령 제27959호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959호(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7-03-20대통령령 제27943호 (공포 2017-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종전에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던 선별적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3. 22. 공포, 2017. 3. 23. 시행)됨에 따라, 선별적 요양급여의 실시요건 및 적합성평가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등을 정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별급여의 실시 요건 및 적합성평가(제18조의4 신설) 1)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ㆍ심층적 검토를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규정 정비(제19조) 1)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ㆍ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함. 2)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9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본인부담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선별급여)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이하 "선별급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2.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증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주기: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평가항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할 것 가. 치료 효과 및 치료 과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나. 비용 효과에 관한 사항 다.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에 관한 사항 라. 국민건강에 대한 잠재적 이득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평가방법: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단체·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원의 양 및 요양급여의 위험도를"을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본인부담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표의 본인부담액란, 같은 목의 비고 제4호 본문 및 같은 비고 제5호 본문·단서 중 "본인부담액"을 각각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본인부담액"을 각각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2) 표의 본인부담액란, 같은 목 2)의 비고 제3호 본문·단서 및 같은 목 7) 단서 중 "본인부담액"을 각각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의4 및 이 영 제18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호 전단 중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총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247811" alt="img29247811" >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또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별급여의 지정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는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별급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로 보는 요양급여 항목에 대하여 제18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한 날을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로 본다.부칙
부칙 <제27943호,2017.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또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별급여의 지정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는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별급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로 보는 요양급여 항목에 대하여 제18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한 날을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로 본다.시행 2017-02-07대통령령 제27853호 (공포 2017-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상의 약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약값 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8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란의 의약분업예외환자란의 본인부담액란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액 × 30/1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7853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34호 (공포 201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ㆍ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인하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 등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인상(제23조제2항제2호)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하여 7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9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라목) 1)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종합병원은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30으로, 일반 병원은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10으로 각각 인하함. 2)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제3호나목 및 라목) 1)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 2)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에 해당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그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73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70만원"을 "9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표의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7156" alt="img280071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07157" alt="img28007157" > ┌─────┬─────┬─────┬────────────────────────────┐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 ├─────┼─────┼─────┼────────────────────────────┤ │상급종합병│모든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 │ │원 │지역 │ │60/100.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 │ │ │ │총액의 40/100으로 한다. │ │ │ ├─────┼────────────────────────────┤ │ │ │의약분업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진찰료 │ │ │ │예외환자 │총액) × 60/100 + 약값 총액×30/100. 다만, 임신부 │ │ │ │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 │ │ │ │40/100 + 약값 총액×30/100으로 한다. │ ├─────┼─────┼─────┼────────────────────────────┤ │ │동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 │ │30/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50/100(임신부 │ │종합병원 │ │예외환자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 약값 총액×30/100 │ │ ├─────┼─────┼────────────────────────────┤ │ │읍ㆍ면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지역 │ │30/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5/100(임신부 │ │ │ │예외환자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 약값 총액 × 30/100 │ ├─────┼─────┼─────┼────────────────────────────┤ │병원, │동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치과병원, │ │ │20/100) │ │한방병원, │ ├─────┼────────────────────────────┤ │요양병원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임신부 │ │ │ │예외환자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 약값 총액 × 30/100 │ │ ├─────┼─────┼────────────────────────────┤ │ │읍ㆍ면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 │ │지역 │ │20/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5/100(임신부 │ │ │ │예외환자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 약값 총액 × 30/100 │ ├─────┼─────┼─────┼────────────────────────────┤ │의원, │모든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 │치과의원, │ │ │경우에는 10/100).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 │한의원, │ │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 │보건의료원│ │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 │ │ │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 │ │ ├─────┼────────────────────────────┤ │ │ │의약분업예│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 │ │ │외환자 │경우에는 10/100)+ 약값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를 │ │ │ │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 │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 │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 ├─────┼─────┼─────┼────────────────────────────┤ │보건소, │모든 지역 │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 │보건지소,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 │보건진료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 └─────┴─────┴─────┴────────────────────────────┘ </img> 별표 2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외래진료(출생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상급종합병원란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란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2)ㆍ3)"을 각각 "나목2)"로, "마목"을 각각 "나목3)ㆍ4), 마목 또는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2) 표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란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2)ㆍ3)"을 "나목2)"로, "마목"을 "나목3) 또는 마목"으로 하며, 같은 2) 표의 비고 제2호 중 "마목"을 "나목4), 마목 또는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2) 표의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이용권이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 및 같은 나목 표의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3호나목4), 같은 호 라목2) 표ㆍ같은 2) 표 비고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773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이용권이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 및 같은 나목 표의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3호나목4), 같은 호 라목2) 표ㆍ같은 2) 표 비고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6-12-02대통령령 제27616호 (공포 2016-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이 「치료감호법」에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제도의 집행절차 및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치료명령 집행의 세부절차 마련(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신설) 1)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등에 대하여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는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도록 함. 2)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집행 전에 판결문 등본과 검사의 지휘 서면을 확인하여야 하고,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3) 보호관찰관은 의사나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가 정한 치료명령 집행 방법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치료비용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과의 면담이나 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함. 5)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 보호관찰소와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의 또는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료비용 국가부담의 기준 및 절차 마련(제32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치료비용 국가부담 신청서와 경제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후 치료비용의 국가부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정보 처리 사무의 추가(제35조)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616호(2016.11.29)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치료감호법 시행령"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의 제1호바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의 제1호바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11-30대통령령 제27621호 (공포 2016-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회계법」이 제정(법률 제1419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을 해당 회계연도 이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제3조) 국가의 보조금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경우, 선금급(先金給)을 반납하는 경우 등은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지방회계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회계제도에 대한 연구ㆍ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의 공개(제10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도록 함. 라.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제58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책임관에게 회계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의 장에게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부정과 비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내부통제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621호(2016.11.29) 지방회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09-23대통령령 제27508호 (공포 2016-09-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고,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도를 도입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084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사유 및 징수 예외 사유를 정하고,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격리 입원진료 및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등에 따른 본인분담비율을 완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산금 징수 사유 및 징수 예외 사유(제46조의3 신설)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거나 비상근 근로자 및 비상근 교직원인 사람 등을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 2)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및 방법(제70조의4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해당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체납 처분을 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처분변경 사유 및 업무정지 처분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함. 다.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제76조의2 신설)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주민등록 또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등록을 하여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사망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각각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라.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제76조의3 신설) 1)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등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고, 9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사망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각각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마. 격리 입원진료 등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라목2) 및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 시 본인이 입원료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4를 부담하던 것을 본인의 소득에 따라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고,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이 요양급여총액의 100분의 5에 식대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대비용만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5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별표 2 제5호"를 "별표 2 제6호"로 한다. 제46조의3을 제46조의4로 하고,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가산금) ①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닌 경우 2.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산금(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가산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충당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3. 제1항제3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충당할 것 제7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4(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9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6항"을 "법 제99조제7항"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한) 법 제10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날에 가입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1. 직장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2. 지역가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날 나.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109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 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신생아의 경우: 출생한 날 2.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이 된 경우로서 해당 직장가입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직장가입이 된 날로 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취득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②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날(사망, 부양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법 제10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도 그 자격을 잃는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자격, 체류기간 및 체류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자격상실 시기를 국내거주 국민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날 제76조의4(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법 제10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의 체류자격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체류경위, 체류목적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 국민과 동등한 보험료 부과·징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체류자격 별표 2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나목·아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8)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해당 입원료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전단 중 "제99조제1항·제5항"을 "제99조제1항·제8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941230" alt="img25941230" >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법 │150 │300 │500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제119조제3항제│ │ │ │ │경우 │1호 │ │ │ │ │ │ │ │ │ │ │ 나.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30 │60 │100 │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119조제4항제│ │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호 │ │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150 │300 │500 │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19조제3항제│ │ │ │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2호 │ │ │ │ │거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한 │ │ │ │ │ │경우 │ │ │ │ │ │ │ │ │ │ │ │ 라. 법 제96조의2를 위반하여 │법 │30 │60 │100 │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제119조제4항제│ │ │ │ │ │4호 │ │ │ │ │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150 │300 │500 │ │제9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제119조제3항제│ │ │ │ │위반하여 보고·서류제출을 하지 │3호 │ │ │ │ │않거나 거짓으로 │ │ │ │ │ │보고·서류제출을 한 경우 │ │ │ │ │ │ │ │ │ │ │ │ 바. 법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500 │500 │500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제119조제3항제│ │ │ │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4호 │ │ │ │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150 │300 │500 │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119조제3항제│ │ │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5호 │ │ │ │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아. 법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법 │30 │60 │100 │ │위반한 경우 │제119조제4항제│ │ │ │ │ │5호 │ │ │ │ │ │ │ │ │ │ │ 자. 법 제105조를 위반한 경우 │법 │30 │60 │100 │ │ │제119조제4항제│ │ │ │ │ │6호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4호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7 제2호 가목·다목·마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부칙
부칙 <제27508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4호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7 제2호 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시행 2016-08-04대통령령 제27433호 (공포 2016-08-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양도인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제도를 도입하며,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납부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 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수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사업양도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와 양수재산의 기준 등을 정하며, 보험료 납부증명 대상 계약 및 제외대상 계약의 범위와 납부증명 절차 등을 정하고,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징수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그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도록 함. 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양수인의 제2차 납부의무(제46조의2 신설) 1) 사업양도인에게 부과된 보험료 및 연체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은 해당 양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함. 2)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제47조의3 신설) 1)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되,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로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하도록 함. 2)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해당 계약 대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으로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정함. 3) 보험료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 등으로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그 증명을 요청하도록 함. 라.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제74조의2 신설) 1)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은 해당 제조업자 등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함. 2)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ㆍ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43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관보에 고시 2.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의 이사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제5호"를 "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 중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의3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제70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한다. ③ 공단은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법적근거에 관한 사항 2. 징수금액 및 산정내역 등에 관한 사항 3.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 별표 4의3 제1호나목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27433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시행 2016-07-01대통령령 제27296호 (공포 201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환자의 진료 시 본인이 10퍼센트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의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본인이 20퍼센트 또는 14퍼센트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임신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노인ㆍ결핵환자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729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한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중 "제3호가목·나목"을 "제3호가목·나목·아목"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3)부터 6)까지 중 "70세 이상 노인"을 각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8) 2)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로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별표 2 제3호바목 및 사목 중 "70세 이상 노인"을 각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라목8)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공단에 신청하는 임신·출산 진료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3)부터 6)까지, 같은 목 8) 및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7296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공단에 신청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3)부터 6)까지, 같은 목 8) 및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6-01-01대통령령 제26743호 (공포 2015-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보험급여확대를 위하여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변경하며,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확대하는 한편,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제36조제2항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실제 보수를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나.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제44조)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하여 201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07"에서 "1만분의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인상함. 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범위 확대(제46조)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하도록 함. 라.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상자로 확대(별표 2 제3호라목7) 신설) 1) 지금까지는 보건소 등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차상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을 처방전 1매당 500원으로 하고 있었음. 2)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경증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마.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짐. 2)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이었던 본인부담률을 앞으로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대통령령 제267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2.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44조제1항 중 "1만분의 607"을 "1만분의 6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8원"을 "179.6원"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나.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이 없을 것 다.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산이 없을 것 2.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별표 2 제3호라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으로"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읍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다만, 본인부담액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2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16일부터 30일까지 입원료의 100분의 25를, 31일 이상인 경우 31일부터 입원료의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별표 4의3 제1호허목을 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허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여부의 확인에 관한 자료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자료 노.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금 자료(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674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5-12-31대통령령 제26844호 (공포 2015-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9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62조의2 및 제7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2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3조의2(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8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5-11-19대통령령 제26651호 (공포 2015-11-18)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시 등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는 시기와 시행 결과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제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자격(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되도록 하되,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가 되도록 함. 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제출 시기 및 시행 결과의 평가 기준(제6조 및 제7조)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매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목표달성도, 보건의료자원의 협력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으로 정함. 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임용 등(제11조 및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이 아닌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보건ㆍ의무ㆍ약무 등 직렬의 지방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651호(2015.11.18)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지역보건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5-07-01대통령령 제26367호 (공포 201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기 암환자의 완화의료 입원진료 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완화의료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ㆍ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현재 장루(腸瘻)ㆍ요루(尿瘻) 장애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하며, 75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36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와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제3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제76조제2항제2호 중 "유학·취업"을 "유학"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다만, 제3호마목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466469" alt="img204664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466476" alt="img20466476" > ┏━━━━━━┯━━━━━━━━━━━━━━━━━━━━━━━┯━━━━━━━━━━━━━━━━━┓ ┃기관 종류 │구분 │본인부담액 ┃ ┠──────┼───────────────────────┼─────────────────┨ ┃상급종합병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 ┃ ┃원 │ │14/100[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 ┃ │ │또는 나목2)·3)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5/100] ┃ ┠──────┼─────────┬─────────────┼─────────────────┨ ┃종합병원, │「의료급여법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 ┃병원, │시행령」 별표 │따라 의사 또는 │ ┃ ┃치과병원, │제2호가목에 따른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 ┃ ┃한방병원, │만성질환자의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 ┃ ┃요양병원 │만성질환에 대한 │제8365호 약사법 │ ┃ ┃ │외래진료, 나목2)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또는 마목에 따라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 ┃ ┃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조제하는 경우 │ ┃ ┃ │받는 경우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 ├─────────┴─────────────┼─────────────────┨ ┃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 │14/100[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 ┃ │ │또는 나목2)·3)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5/100] ┃ ┠──────┼─────────┬─────────────┼─────────────────┨ ┃ │ │ │ ┃ ┃ │ │ │ ┃ ┃의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 ┃치과의원, │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 ┃ ┃한의원, │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 ┃ ┃보건의료원 │ │경우와 법률 제8365호 │ ┃ ┃ │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 ┃ ┃ │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 ┃ ┃ │ │조제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 │ │ │ ┃ ┃ │ │ │ ┃ ┃ ├─────────┴─────────────┼─────────────────┨ ┃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 ┃ ┃ │ │14/100[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 ┃ │ │또는 나목2)·3)에 따라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 ┃ │ │5/100] ┃ ┠──────┼───────────────────────┼─────────────────┨ ┃보건소,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없음 ┃ ┃보건지소, │ │ ┃ ┃보건진료소 │ │ ┃ ┠──────┼───────────────────────┼─────────────────┨ ┃약국,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900원 ┃ ┃한국희귀의약│따르지 않고 직접 조제한 경우 │ ┃ ┃품센터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500원 ┃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 ┃ ┃ │경우 │ ┃ ┃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없음 ┃ ┃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 ┃ ┗━━━━━━┷━━━━━━━━━━━━━━━━━━━━━━━┷━━━━━━━━━━━━━━━━━┛ </img> 별표 2 제3호라목3)부터 6)까지,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75세 이상"을 각각 "70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6367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5-06-04대통령령 제26302호 (공포 2015-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차목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차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4-11-21대통령령 제25760호 (공포 2014-1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사 또는 약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11. 21.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이자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 등 마련(제22조의2 신설) 1)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 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그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따르도록 함. 나. 요양비 등의 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마련(제26조의2 신설) 요양비 등을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지급청구서 등에 수급용으로 개설한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요양비 등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금융기관의 업무정지 등으로 요양비 등을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제44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퍼센트 인상함. 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 및 별표 4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76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무죄 판결의 확정 2.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처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⑤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요양기관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에 필요한 해당 요양기관에 통지할 의견서 서식과 의견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요양비등수급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업무정지나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4조제1항 중 "599"를 "60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5원 60전"을 "178원"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제공 요청 자료 등) ①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9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제7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697930" alt="img186979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697931" alt="img18697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697934" alt="img186979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697952" alt="img186979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697957" alt="img18697957" > [별표 4의3] 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 다.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자료 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자료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 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료 마.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에 따른 시설의 입·출소(원)자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 입·출소(원)일, 수용여부 자료 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수 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환급자료 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 「선 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및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자.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 부,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 부 카.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과 처방전 타. 「약사법」에 따른 조제기록부 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과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 등 요양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자료 하.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건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거. 요양기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판매 업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 운영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 한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한 자료 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자료 등 화재·재 난·재해 관련 자료 더. 법 제51조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의 기준액·가격의 결정 및 조정, 신청· 지급내역 등 관련자료 러. 노인틀니,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등록자료 등 치과분야 관련 자료 머. 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등록자료 버. 임신·출산 진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관련 자료 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승인·평가 관련 자료, 「지역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등 신고서 접수내역 어.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관한 자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에 관한 자료 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는 급여, 보상 또는 지원 관련 자료 처. 요양기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비·인력 등 요양기관 현황 자료 커. 「약사법」, 「의료기기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약제·치료재 료·의료기기·장애인보장구의 제조·수입·판매·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수입·판매·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보험급여 비용의 결정·조정과 관련한 자료 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 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는 급여 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 관련 자료 퍼.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탁한 사업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허.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2. 법 제9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 다. 가. 법 제96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진료에 관한 기록 다. 「약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처방전 및 조제기 록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마.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사항 등 요양기관의 현황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 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의료기기의 제 조·수입·판매·도매 업무를 하는 자의 제조·수입·판매·도매 현황 및 관련 서류, 원가 관련 자료 등 요양급여비용의 결정·조정과 관련한 자료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자. 「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자료 차.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자격, 급여제공 또는 비용지원, 급 여의 제한·정지에 대한 자료 카.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면허, 자격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자료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 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의무기록사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7)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 건사회복지사 8)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인정받은 자로서 요양 급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타. 요양기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 기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도매상,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업자·품 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판매업자,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취 급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 한 자료 파.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img>부칙
부칙 <제25760호,2014.11.20>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시행 2014-11-19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307>부터 <418>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307>부터 <418>까지 생략시행 2014-09-01대통령령 제25583호 (공포 2014-08-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이 저가로 약제를 구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방ㆍ조제 약제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현행 제22조제1항제3호 삭제, 제75조의2) 1) 요양기관이 약제비를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시 과도한 할인 요구와 제약회사의 저가납품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약제의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퍼센트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저가구매나 사용량 절감 등의 방법으로 약제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편함. 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방법(제46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등의 상한을 1천만원으로 하고,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함. 2)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함. 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조정(별표 2 제1호 및 제2호) 1) 4인실과 5인실 입원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급병실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지 않을 경우 4인실로 환자가 집중될 우려가 있음. 2)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 100퍼센트에서 4인실은 30퍼센트로, 5인실은 20퍼센트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종합병원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5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를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제2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의 종류별 특성과"를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으로 한다. 2. 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2.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 제7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1.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2.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고시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였을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것 제75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요양기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함께 장려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심사평가원이 그 금액을 산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표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 및 정신과폐쇄병실의 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30으로 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평균 입원 일수 등"을 "평균 입원 일수, 입원실 이용 비용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01539" alt="img18101539" >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 고정비율}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 (1 - 고정비율) × 입원 일수 ┃ ┃÷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 ×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 비고: 위 표에서 "고정비율"이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 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img> 별표 2 제2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에도"를 "가목과 나목에도"로,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비고 제3호 본문 중 "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를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 진료의 경우"로, "같은 호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으로,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호 나목"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목"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지급기준의 5천만원 초과의 포상금의 금액란 단서 중 "1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의 부담 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19조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5583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의 부담 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19조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7-01대통령령 제25429호 (공포 2014-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176호, 2014. 1.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의 기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제18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1)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부당금액에 비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고,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1차 위반시의 적용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의 약제에 대해서는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과징금의 금액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 과징금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 신설) 1)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틀니를 대체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시술을 할 수 없는 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20퍼센트로, 그 외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본인부담률은 30퍼센트로 하며,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高價)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제65조의2 신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건을 심리ㆍ의결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 기피(忌避), 회피(回避)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 3)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ㆍ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4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 약제별 적용 정지 및 제외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8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제외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총액(별표 2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총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에서 제외한다. 제19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사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5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0조의2 및 제7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의 대상인 약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퇴장방지 의약품 2. 제2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희귀의약품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투여경로·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가 없는 의약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받은 경우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어주고, 지체 없이 납부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4항"을 "법 제99조제6항"으로 한다. 제8장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4의2에 대하여 2014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6)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별표 2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75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영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614656" alt="img176146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614639" alt="img17614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614640" alt="img176146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614641" alt="img17614641" > [별표 4의2]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제18조의2제2항 및 제70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한 자(이하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의약품 도매상"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와 공동으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로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일 또는 과징금 부과일과 그 처분 후 다시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동일한 약제에 대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정지 기간을 합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제외처분을 한다. 2.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 │부당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500만원 미만 │경고 │2개월 │적용 제외 │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1개월 │3개월 │적용 제외 │ ├─────────────┼─────┼─────┼──────┤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2개월 │4개월 │적용 제외 │ │미만 │ │ │ │ ├─────────────┼─────┼─────┼──────┤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4개월 │6개월 │적용 제외 │ │미만 │ │ │ │ ├─────────────┼─────┼─────┼──────┤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6개월 │8개월 │적용 제외 │ │미만 │ │ │ │ ├─────────────┼─────┼─────┼──────┤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개월 │11개월 │적용 제외 │ ├─────────────┼─────┼─────┼──────┤ │1억원 이상 │12개월 │적용 제외 │ │ └─────────────┴─────┴─────┴──────┘ 비고 1. "부당금액"이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 한 금액을 말한다. 2.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부당금액이 품목별로 구분되지 않고 총부당금액만 확인되는 경우 부당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 라 계산한다. 가. 위반 약제가 모두 요양급여 대상인 경우: 총부당금액을 위반 약제의 품목 수로 나눈 금액 나. 위반 약제가 비급여대상 약제(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이 아닌 약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부당금액에서 전체 품목 수에 대한 비급여대상 약제 품목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품목 수로 나눈 금액 3. 1차 위반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부 당금액을 달리하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당금액에 대한 2차 위반 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경우에도 같다. 3. 과징금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결정한 날의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 정지 기간별 과징금 부과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약제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날(고시한 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고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결정한 날까지 요양급여로 제공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연 요양급여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으로 한다. ┌──────┬───┬───┬───┬───┬────┬────┐ │적용정지기간│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9│11개월 │ │ │ │또는 │또는 │또는 │개월 │또는 │ │ │ │3개월 │5개월 │7개월 │또는 │12개월 │ │ │ │ │ │ │10개월 │ │ ├──────┼───┼───┼───┼───┼────┼────┤ │부과 │15 │20 │25 │30 │35 │38 │ │비율(%) │ │ │ │ │ │ │ └──────┴───┴───┴───┴───┴────┴────┘ 나. 요양급여의 적용 제외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가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 4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부칙
부칙 <제25429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영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44호 (공포 201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중 사용연수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종전의 2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0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53834" alt="img15853834" > ┌──────────────────┬───────────────────────────┐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 ├──┬─────┬─────────┼────┬─────┬────┬─────┬─────┤ │등급│자동차 │배기량 등 │3년 미만│3년 이상 │6년 이상│9년 이상 │12년 이상 │ │ │종류 │ │ │6년 미만 │9년 미만│12년 미만 │15년 미만 │ │ │ │ ├────┼─────┼────┼─────┼─────┤ │ │ │ │100% │80% │60% │40% │20% │ ├──┼─────┼─────────┼────┼─────┼────┼─────┼─────┤ │1 │승용자동차│800cc 이하 │18 │14 │11 │7 │4 │ │ ├─────┼─────────┤ │ │ │ │ │ │ │화물자동차│적재정량 4톤 이하 │ │ │ │ │ │ │ ├─────┼─────────┤ │ │ │ │ │ │ │특수자동차│소형 특수자동차 │ │ │ │ │ │ ├──┼─────┼─────────┼────┼─────┼────┼─────┼─────┤ │2 │승용자동차│800cc 초과 │28 │23 │17 │11 │6 │ │ │ │1,000cc 이하 │ │ │ │ │ │ │ ├─────┼─────────┤ │ │ │ │ │ │ │승합자동차│소형 일반버스 │ │ │ │ │ │ │ ├─────┼─────────┤ │ │ │ │ │ │ │화물자동차│적재정량 │ │ │ │ │ │ │ │ │4톤 초과 5톤 이하 │ │ │ │ │ │ │ ├─────┼─────────┤ │ │ │ │ │ │ │그 밖의 │모든 차량 │ │ │ │ │ │ │ │승용자동차│ │ │ │ │ │ │ ├──┼─────┼─────────┼────┼─────┼────┼─────┼─────┤ │3 │승용자동차│1,000cc 초과 │59 │47 │35 │24 │12 │ │ │ │1,600cc 이하 │ │ │ │ │ │ │ ├─────┼─────────┤ │ │ │ │ │ │ │승합자동차│대형 일반버스 │ │ │ │ │ │ │ ├─────┼─────────┤ │ │ │ │ │ │ │화물자동차│적재정량 5톤 초과 │ │ │ │ │ │ │ ├─────┼─────────┤ │ │ │ │ │ │ │특수자동차│대형 특수자동차 │ │ │ │ │ │ ├──┼─────┼─────────┼────┼─────┼────┼─────┼─────┤ │4 │승용자동차│1,600cc 초과 │113 │90 │68 │45 │23 │ │ │ │2,000cc 이하 │ │ │ │ │ │ ├──┼─────┼─────────┼────┼─────┼────┼─────┼─────┤ │5 │승용자동차│2,000cc 초과 │155 │124 │93 │62 │31 │ │ │ │2,500cc 이하 │ │ │ │ │ │ ├──┼─────┼─────────┼────┼─────┼────┼─────┼─────┤ │6 │승용자동차│2,500cc 초과 │186 │149 │111 │74 │37 │ │ │ │3,000cc 이하 │ │ │ │ │ │ ├──┼─────┼─────────┼────┼─────┼────┼─────┼─────┤ │7 │승용자동차│3,000cc 초과 │217 │173 │130 │87 │43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5044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12-18대통령령 제25015호 (공포 2013-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되, 해당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현재는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던 것을 앞으로는 7단계로 세분화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어 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50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2 제4호"를 "별표 2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2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치료 효과가 낮으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나.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드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다.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75조제3항"을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45852" alt="img15745852"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가. 사용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법 │30 │60 │100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제119조제4항제1호 │ │ │ │ │경우 │ │ │ │ │ ├──────────────────────┼─────────┼────┼────┼─────┤ │ 나. 사용자, 직장가입자, 세대주, 요양기관, │법 │30 │60 │100 │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119조제4항제2호 │ │ │ │ │대행청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및 제3호 │ │ │ │ │제43조제1항·제2항, 제94조제1항·제2항, │ │ │ │ │ │제97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 │ │ │ │ │제101조제2항에 따른 │ │ │ │ │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 │ │ │ │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 │ │ │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다. 요양기관이나 사용자가 법 │법 │30 │60 │100 │ │제9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119조제4항제4호 │ │ │ │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법 제119조제3항 │500 │500 │500 │ │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 │ │ │ │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같은 조 │ │ │ │ │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실을 양수인 │ │ │ │ │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 │ │ │ │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알리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마.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법 제103조에 │법 │30 │60 │100 │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9조제4항제5호 │ │ │ │ ├──────────────────────┼─────────┼────┼────┼─────┤ │ 바. 법 제105조를 위반하여 공단이나 │법 │30 │60 │100 │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가 │제119조제4항제6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 │ │ │ │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 │ │ │ │ │자가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 │ │ │ │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 │ │ │ │ │사용한 경우 │ │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특례 등) ①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45853" alt="img15745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45869" alt="img15745869" > 1.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12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 │ │않는 경우 │ │ ├─────────────────────────────────┼───────┤ │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15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 │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20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 │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25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 │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30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 │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40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 │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50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 │ │경우 │ │ └─────────────────────────────────┴───────┘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12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 │ │않는 경우 │ │ ├─────────────────────────────────┼───────┤ │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15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 │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20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 │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25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 │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30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 │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40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 │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 │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 │ ├─────────────────────────────────┼───────┤ │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500만원 │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 │ │경우 │ │ └─────────────────────────────────┴───────┘ </img> ② 제1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45854" alt="img157458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45875" alt="img15745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45876" alt="img157458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45877" alt="img15745877" > [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19조제2항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총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1)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1) 지역가입자인 경우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img>부칙
부칙 <제25015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특례 등) ①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 <img id="15758432"></img> <img id="15758435"></img> ② 제1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9-26대통령령 제24776호 (공포 2013-09-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험료나 징수금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에 관한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787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율 등을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제44조) 1)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89에서 1만분의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2원 70전에서 175원 60전으로 각각 약 1.7퍼센트 인상함. 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절차 등(제47조 및 제47조의2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제외 사유 및 제공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를 받거나 재해 등으로 체납액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체납자 관련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때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제공 시에는 문서 외에도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제공 후 체납액 납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리도록 함. 다.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75조의2 신설)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암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별표 2 제3호라목) 1)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700호, 2013. 9. 3. 공포, 10. 1. 시행)으로 암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이 면제됨에 따라,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하게 하는 등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2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따른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2월 말일"을 "3월 10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로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3. 「병역법」 제21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제44조제1항 중 "589"를 "599"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2원 70전"을 "175원 60전"으로 한다. 제47조를 제45조의2로 하고, 제45조의2(종전의 제47조) 중 "법 제79조제2항"을 "법 제75조제2항"으로 하며, 제47조 및 제4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때 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때 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되었을 때 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공단에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요구하는 체납등 자료의 내용 및 용도 ② 공단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등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문서로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등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체납등 자료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등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중 "제35조"를 "제35조 및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장가입자의"를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나 직장가입자의"로 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장려금의 지급 등) ① 공단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성분 또는 효능이 같아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요양급여비용이 보다 저렴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제1항에 따른 처방 또는 조제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서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 중 "법 제110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0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81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제8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96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1)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1)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91439" alt="img15091439" > ┌──────┬──────────┬───────────────────────┐ │요양기관 │적용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액의 비율│ │종류 │ │ │ ├──────┼──────────┼───────────────────────┤ │의원, │2013년 10월 1일 ∼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 │치과의원, │2014년 9월 30일 │ │ │한의원, ├──────────┼───────────────────────┤ │보건의료원 │2014년 10월 1일 ∼ │기본 진찰료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 │2015년 9월 30일 │ │ ├──────┼──────────┼───────────────────────┤ │약국, │2013년 10월 1일 ∼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 │한국희귀의약│2014년 9월 30일 │가산금액의 100분의 100 │ │품센터 ├──────────┼───────────────────────┤ │ │2014년 10월 1일 ∼ │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 및 조제료에 대한 │ │ │2015년 9월 30일 │가산금액의 100분의 50 │ └──────┴──────────┴───────────────────────┘ </img>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하며, 같은 목 2)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ㆍ4)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각각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한다.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1)에도 해당하거나 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776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7-01대통령령 제24588호 (공포 2013-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완전틀니에만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그 실시 범위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그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소득 등에 따라 20퍼센트, 3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로 정함으로써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 중 "완전틀니"를 각각 "틀니"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588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5-03대통령령 제24520호 (공포 2013-05-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가입자가 실직을 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그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45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12개월"을 "24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520호,2013.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54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식품ㆍ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0명)을 이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관을 건강보험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등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일부 기능을 조정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나. 인구정책의 중장기 전략 실행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명칭을 인구정책실로 변경하고,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연금정책관을 연금정책국으로 변경 조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다. 식품ㆍ의약품 안전정책 기능 및 인력을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454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시행 2013-01-28대통령령 제24341호 (공포 2013-0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결정 시 2013년 2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약제비 산정방식의 개편 등으로 의약품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여 2014년 2월 1일부터 하도록 하고,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든 업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3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가목 중 “2013년 1월 31일까지:”를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13년 2월 1일부터:”를 “2014년 2월 1일부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호ㆍ제5호”를 “제3호ㆍ제4호”로 한다. 3.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 4.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5.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4341호,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1-01대통령령 제24261호 (공포 2012-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201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80에서 1만분의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0원에서 172원 70전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26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580으로”를 “589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70원”을 “172원 70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4261호,2012.12.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2-12-21대통령령 제24247호 (공포 2012-12-2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247호(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2-10-01대통령령 제24128호 (공포 2012-09-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 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 및 의료 접근성에 장애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치과진료 수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관한 본인부담액을 면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9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중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받는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128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받는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9-01대통령령 제24077호 (공포 2012-08-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공포, 2012. 9. 1. 시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과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구체화(안 제41조) 1) 법률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소득월액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산정하고, 그 금액이 7,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810만원으로 함. 나.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절차 등(안 제48조 및 제49조) 1) 법률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영에서 명단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피부양자의 요건(안 제76조제3항) 1) 법률상 근거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2)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한 재외국민·외국인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3)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피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40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액 및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요양비 등 보험급여 및 월별 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7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비용 중 이 영 시행일까지 개정이 없었던 사항은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9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2008년 9월 29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2008년 9월 29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다. 제7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7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44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1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0>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액 및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요양비 등 보험급여 및 월별 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7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 비용 중 이 영 시행일까지 개정이 없었던 사항은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9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2008년 9월 29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2008년 9월 29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다. 제7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7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44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1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0>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2-07-01대통령령 제23851호 (공포 2012-06-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완전틀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1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진단명, 시술명, 중증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환자집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에 필요한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포괄하여 입원 건당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산정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1.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등에”로 한다. 3.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환자분류체계의 개발·관리 별표 2 제1호가목2) 중 “「의료법」 제3조제5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고정비율, 평균입원일수 등 해당 질병군의 본인부담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67681" alt="img9967681" >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 │×(1-고정비율)×(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제24조 │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 </img> 비고: 위 표에서 “고정비율”이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일수와는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2 제3호라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로 한다.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임신·출산 진료비로 지급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23851호,2012.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2012년 7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6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지급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시행 2012-06-08대통령령 제23845호 (공포 2012-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786호,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됨에 따라 허가제가 적용되는 원료물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시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845호(2012.6.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라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45호,201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라목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12-04-01대통령령 제23680호 (공포 2012-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다음 진료 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 이용 시 약값 본인부담률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로 가중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하는 한편,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2년 3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6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4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에 한정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총액×20/100)+{(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 및 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1)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4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별표 4의2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별표 2 제3호바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680호,2012.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별표 2 제3호바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2-01대통령령 제23526호 (공포 2012-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약가제도 개편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에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4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제24조제3항제3호”를 “제24조제3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24조제3항제2호가목 중 “50원(액상제는 15원)”을 “70원(액상제는 20원)”으로, “500원”을 “700원(단위제형별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바이알, 앰풀 등의 경우에는 최소 1회 소요비용이 7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나. 2013년 2월 1일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526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1-06대통령령 제23488호 (공포 2012-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4조까지 생략 제65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단(법 제89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54조의2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4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무 5.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6. 법 제82조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2조의2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 송부에 관한 사무 8. 법 제87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89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②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③ 보건복지부장관(법 제8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84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제66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시행 2012-01-01대통령령 제23421호 (공포 201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2012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64에서 1만분의 580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65원 40전에서 170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4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564로”를 “580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65원 40전”을 “17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3421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1-06-30대통령령 제22997호 (공포 201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 등을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평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한편,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루ㆍ요루용품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암검진 대상자 확대 및 검진주기 조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암검진 대상자를 종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한정하던 것을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 확대하는 한편, 암검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진주기를 암종별 특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 나.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을 6천579만원에서 7천810만원으로 높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을 1만1천점에서 1만2천680점으로 높이며,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을 3억9천400만원에서 4억9천90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을 9천104점에서 1만1천625점으로 높여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 명확화(안 제40조의2제2항)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및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이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됨을 분명히 함. 라.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 변경(안 제48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종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서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로 변경함. 마. 장루ㆍ요루용품의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신설) 장루ㆍ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루ㆍ요루장애인이 외래진료 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장루ㆍ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치료재료 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함. 바.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안 별표 2 제1호다목3) 신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본래의 기능인 중증질환자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공평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으로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9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제7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을 “암종별 특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영유아건강검진은”을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종별 특성과”로, “검진횟수”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에서 발생한 이자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 중 “6,579만원”을 각각 “7천810만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1,000점”을 각각 “1만2천680점”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의 이사장이”를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평가원의 원장이”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장비”를 “의료장비ㆍ치료재료”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기관종별의 종합전문요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76" alt="img6081276" > ┎────┐ ┃상급종합│ ┃병원 │ ┖────┘ </img>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이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나)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를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읍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나)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별표 2 제3호가목2)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를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를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배우자등이”를 “부양의무자가”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2)”를 “나목1)”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종합전문요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77" alt="img6081277" > ┎────┬──────────┬─────────────┒ ┃상급종합│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 ┃병원 │ │[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 ┃ │ │나목2)에 따른 환자가 같은 ┃ ┃ │ │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 ┃ │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5/100] ┃ ┖────┴──────────┴─────────────┚ </img> 별표 2 제3호라목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비고 제2호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 중 “암환자 등”을 “중증질환자”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재산ㆍ자동차”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령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4의2 제2호 등급 7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등급 71부터 등급 7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78" alt="img6081278" > ┎─┬──────────────┬───┒ ┃70│39,400 초과 ~ 41,300 이하 │9,075 ┃ ┠─┼──────────────┼───┨ ┃71│41,300 초과 ~ 43,300 이하 │9,585 ┃ ┠─┼──────────────┼───┨ ┃72│43,300 초과 ~ 45,400 이하 │10,095┃ ┠─┼──────────────┼───┨ ┃73│45,400 초과 ~ 47,600 이하 │10,605┃ ┠─┼──────────────┼───┨ ┃74│47,600 초과 ~ 49,900 이하 │11,115┃ ┠─┼──────────────┼───┨ ┃75│49,900 초과 │11,625┃ ┖─┴──────────────┴───┚ </img> 별표 4의2 제4호 2등급 차종의 기타승용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81279" alt="img6081279" > ┌─────┐ │그 밖의 │ │승용자동차│ └─────┘ </img> 별표 4의2 제4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보험료 상한액에 관한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① 장루ㆍ요루장애인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치료재료부터 적용한다. ②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의약품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997호,2011.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보험료 상한액에 관한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① 장루ㆍ요루장애인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치료재료부터 적용한다. ②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의약품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4-22대통령령 제22906호 (공포 2011-04-22)타법개정타법개정 —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906호(2011.4.22)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지 1]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구분 │과태료 금액 ┃ ┠─────────────────┼───────────────────────┨ ┃ 1)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경우 │ ┃ ┃ │ ┃ ┃ 2)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20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3)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60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4)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 ┃ │ ┃ ┃ 5)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이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 ┃상인 경우 │액 ┃ ┗━━━━━━━━━━━━━━━━━┷━━━━━━━━━━━━━━━━━━━━━━━┛ ※비고: 1. 과태료 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과태료 금액을 계산할 때에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나.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1) 사용자가 법 제6조의2를 위반 │법 제99조제2항│30 │60 │100 ┃ ┃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제1호 │ │ │ ┃ ┃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2)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관, 보 │법 제99조제2항│30 │60 │100 ┃ ┃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대행청 │제2호 │ │ │ ┃ ┃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 │ │ │ ┃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4 │ │ │ │ ┃ ┃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 │ │ │ ┃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 │ │ │ ┃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으로 진술ㆍ신고 또는 보고를 │ │ │ │ ┃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 │ │ │ ┃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 │법 제99조제1항│500 │500 │500 ┃ ┃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 │ │ │ │ ┃ ┃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같 │ │ │ │ ┃ ┃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그 사 │ │ │ │ ┃ ┃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 │ │ │ │ ┃ ┃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 4)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법 제 │법 제99조제2항│30 │60 │100 ┃ ┃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제3호 │ │ │ ┃ ┃우 │ │ │ │ ┃ ┃ │ │ │ │ ┃ ┃ 5) 법 제88조의2를 위반하여 공단 │법 제99조제2항│30 │60 │100 ┃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가 │제4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 │ │ │ │ ┃ ┃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 │ │ │ ┃ ┃칭을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사업 │ │ │ │ ┃ ┃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보 │ │ │ │ ┃ ┃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 │ │ │ ┃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 │ │ │ │ ┃ ┃용한 경우 │ │ │ │ ┃ ┗━━━━━━━━━━━━━━━━━┷━━━━━━━┷━━━━┷━━━━┷━━━━━┛부칙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시행 2011-02-28대통령령 제22685호 (공포 2011-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약제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6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한약제”를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약제와 약제”로, “제24조제3항제1호”를 “제24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 구입금액 가.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원(액상제는 15원) 이하, 주사제의 경우 상한금액이 500원 이하인 저가의약품 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다.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희귀의약품 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제25조제2항 중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조제2항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685호,20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5조제2항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566호 (공포 201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64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65원 40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5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1만분의 533으로”를 “1만분의 564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6원 20전”을 “165원 40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2566호,2010.12.29>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395호 (공포 2010-09-20)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10-11-18대통령령 제22493호 (공포 2010-1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은행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303호, 2010. 5. 17. 공포, 11. 18. 시행)됨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조의3 신설).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의 신설계획을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를 해당 은행에 대한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투자적격 이하인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인수ㆍ합병의 방법으로 국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국외현지법인 등이 소재하는 국가가 투자적격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5조 신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은행 등과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임 임직원, 해당 은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 정함. 2)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은행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임감사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7조) 1) 상임감사위원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당 은행 대주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 상임임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의 상임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임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2) 상임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은행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내용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사의 자격요건, 임원의 선임과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 방법 등을 정함. 마. 겸영업무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2) 1)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투자자문업, 국채증권 등의 인수ㆍ매출 업무,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등도 은행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겸영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변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안 제24조의4 신설) 1)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금융거래 단계별로 약관 및 계약 서류 등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함. 2)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 및 은행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은행상품 광고 시 준수사항 마련(안 제24조의5 신설) 1) 은행이 은행상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은행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 2) 은행상품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은행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2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10-01대통령령 제22190호 (공포 2010-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를 처방하거나 조제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ㆍ지급할 때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이 없어 요양기관이 대부분 약가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그 이면에는 일부에서 음성적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의약품 유통질서의 문란 및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국 보험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 앞으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퍼센트를 요양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하여 요양기관에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하여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하여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가입자인 일반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21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한약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제24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아 산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를 “비용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구입금액”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한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약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 2. 치료재료: 구입금액 별표 2 제1호나목의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22조제1항 후단”을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190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적용한다. [별첨 1]시행 2010-09-17대통령령 제22383호 (공포 2010-09-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 출연금 관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단시간근로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안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급금 충당순서의 구체화(안 제44조의2 신설) 보험료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 순서로 충당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등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충당순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환급금 충당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사회보험료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 마련(안 제64조의3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과소납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래 징수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때에는 징수한 금액을 각 보험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을 원래 징수하여야 할 각 보험별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납부 처리하도록 함. 3)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인 배분을 예방하여 각 사회보험 간의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4의2)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20세 미만의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일부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1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38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의 위탁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납입고지 및 독촉ㆍ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환급금의 충당순서) ①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순서대로 충당하여야 한다. 1.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다.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충당 후의 잔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2조에 따른 징수금(이하 이 호에서 “징수금”이라 한다)과 그에 따른 연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가. 체납처분비 나. 체납된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② 공단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납부의무자가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금액을 체납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를 “공단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로 한다.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공단이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을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70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하려는 각 보험별 금액(법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로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의4(출연금의 관리) 공단은 법 제93조의4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의 표 및 비고 외의 부분 단서 중 “500만원”을 “연 500만원”으로, “산정한다”를 “산정하고,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20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20세 미만의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 중 가입자의 성 및 연령별 구분에 따른 점수는 제외하고 산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3조 및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383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33조 및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4의2 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4-01대통령령 제22099호 (공포 2010-03-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20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099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3-19대통령령 제22075호 (공포 2010-03-15)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정책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9932호, 2010. 1. 18. 공포, 3.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조정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의 설치(영 제16조) 1) 2009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한명 이하로 떨어질 비관적인 전망도 대두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저출산 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을 설치함. 나. 청소년ㆍ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현행 제17조 삭제) 1)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에서 관장하던 업무 중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이관함. 2) 청소년ㆍ가족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 102명(고위공무원단 3명, 별정직 7급상당 1명 및 일반직 및 기능직 98명)을 여성가족부로 이체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187>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1항, 제29조,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2제5항제2호, 제62조의3제2항제5호 및 제62조의4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12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65조 단서,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ㆍ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3호ㆍ같은 호 다목1) 단서ㆍ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호 나목ㆍ같은 표 제3호가목2)ㆍ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ㆍ같은 호 라목2)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목의 비고의 제2호ㆍ같은 호 마목, 별표 3 제1호 후단ㆍ같은 표 제2호가목의 구분란ㆍ나목의 구분란 및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8항, 제25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본인부담액란ㆍ같은 호 다목1) 본문ㆍ같은 목 2)가) 및 나)ㆍ같은 표 제3호다목ㆍ라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187> 까지 생략시행 2010-02-01대통령령 제22003호 (공포 2010-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01-01대통령령 제21921호 (공포 200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확보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010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08에서 1만분의 533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당 금액을 현행 148원 90전에서 156원 20전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위원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9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508로”를 “533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48원 90전”을 “156원 20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1921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9-12-01대통령령 제21823호 (공포 2009-11-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8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 × 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 │받는 경우에는 10/100, 마목에 따른 환자가 같은 목에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5/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마목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암환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823호,2009.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7-01대통령령 제21584호 (공포 2009-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출산 전 진료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그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내리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의 확대(영 제25조 및 제25조의2) 1) 종전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기간 중 진료비용과 출산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이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을 위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발급한 이용권을 종전에는 분만 예정일부터 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하던 것을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 3) 이와 같이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을 확대한 점을 고려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용어를 변경함. 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영 별표 2 제1호나목) 1) 감기환자 등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함. 3) 이와 같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영 별표 2 제3호나목3) 신설]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가 곤란하여 공단의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을 제외한 그 밖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전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던 것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2) 이와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춤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58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으로”를 “임신·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으로”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15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출산 전 진료”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60/100 ┃ ├──────────────────────────────────────┨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료총액)×60/100+약가총액×30/100 ┃ └──────────────────────────────────────┚ 별표 2 제1호다목1) 단서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다음의 경우”를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 중 “중증환자로서”를 “중증환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별표 2 제3호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을”을 “희귀난치성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한다)을”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가 ┃ │같은 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0/100] ┃ └─────────────────────────────────────┚ 별표 2 제3호라목2)의 비고 제2호 중 “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를 “나목1) 및 3)에 따른 환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및 이용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가급여로 받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이용권(그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이용권을 말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21584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및 이용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가급여로 받고 있는 출산 전 진료비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발급한 이용권(그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이용권을 말한다)을 사용하고 있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시행 2009-04-06대통령령 제21414호 (공포 2009-04-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던 것을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며,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경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64조의2 중 “법 제93조의2제1항”을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1년간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감경처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었을 것 [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22조제1항 후단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새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 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 ┃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 ┃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0만원 ┃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 ┗━━━━━━━━━━━━━━━━━━━━━━━━━━━┷━━━━━━━━━━┛ 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 ┠───────────────────────────┼──────────┨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2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0만원 ┃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 ┃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 ┃ ┃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400만원 ┃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 ┃ ┗━━━━━━━━━━━━━━━━━━━━━━━━━━━┷━━━━━━━━━━┛부칙
부칙 <제21414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1년간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감경처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었을 것시행 2009-04-01대통령령 제21314호 (공포 2009-0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을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통하여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경감(영 별표 2 제3호라목)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가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을 본인부담액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대 분리 대상 확대(영 제41조제2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같은 세대 구성원은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납부의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을”을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으로,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을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때에는 그 넘는 금액을”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별표 2 제4호다목”을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영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22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제외하되, 입원진료(나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ㆍ나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 ┃기관종별 │소재지│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 ┠─────┼───┼─────┼──────────────────────────┨ ┃종합전문 │모든 │일반환자 │진찰료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액)×50/100 ┃ ┃요양기관 │지역 ├─────┼──────────────────────────┨ ┃ │ │의약분업 │진찰료총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 ┃ ┃ │ │예외환자 │진찰료총액)×50/100 + 약가총액×30/100 ┃ ┠─────┼───┼─────┼──────────────────────────┨ ┃종합병원 │동지역│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 + 약가총액 ┃ ┃ │ │예외환자 │×30/100 ┃ ┃ ├───┼─────┼──────────────────────────┨ ┃ │읍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 │지역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 + 약가총액 ┃ ┃ │ │예외환자 │×30/100 ┃ ┠─────┼───┼─────┼──────────────────────────┨ ┃병원, │동지역│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 + 약가총액 ┃ ┃요양병원 │ │예외환자 │×30/100 ┃ ┃ ├───┼─────┼──────────────────────────┨ ┃ │읍ㆍ면│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 ┃ │지역 ├─────┼──────────────────────────┨ ┃ │ │의약분업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 + 약가총액 ┃ ┃ │ │예외환자 │×30/100 ┃ ┠─────┼───┼─────┼──────────────────────────┨ ┃의원, │모든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 ┃치과의원, │지역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한의원, │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 ┃보건의료원│ │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보건소, │모든 │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비용총액이 ┃ ┃보건지소, │지역 │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 ┃보건진료소│ │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같은 항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전염병환자,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이 별표 제1호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란 약제비 총액에서 의약품관리료, 조제ㆍ복약지도료 및 주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정된다. 다.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제1호가목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로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가)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나)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같은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고자 신청한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이 경우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고정비율 및 평균입원일수, 요양기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계산 산식>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 ┃상대가치점수×(1-고정비율)×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제24조제1항에 ┃ ┃따라 정하여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군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2)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나.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1) 암환자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2) 6세 미만의 사람[가목2)에 따른 신생아 및 영유아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다. 6세 미만인 사람이 외래진료(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종별이 보건소,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이면 그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배우자등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2)에도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부담한다. ┏━━━━━━┯━━━━━━━━━━━━━━━━━━━━━┯━━━━━━━━━━━━━┓ ┃기관종별 │구 분 │본인부담액 ┃ ┠──────┼─────────────────────┼─────────────┨ ┃종합전문 │외래ㆍ입원 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 ┃ ┃요양기관 │ │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 ┃ │ │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가 ┃ ┃ │ │나목에서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10/100) ┃ ┠──────┼──────┬──────────────┼─────────────┨ ┃종합병원, │「의료급여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 ┃병원, │법 시행령」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 ┃ ┃치과병원, │별표 제2호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 ┃ ┃한방병원, │가목에 따른 │경우와 법률 제8365호 │ ┃ ┃요양병원 │만성질환자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의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 ┃ ┃ │만성질환에 │및 한약제제를 직접 │ ┃ ┃ │대한 │조제하는 경우 │ ┃ ┃ │외래진료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 ├──────┴──────────────┼─────────────┨ ┃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 ┃ ┃ │ │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 ┃ │ │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가 ┃ ┃ │ │나목에서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10/100) ┃ ┠──────┼──────┬──────────────┼─────────────┨ ┃의원, │외래진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1,500원 ┃ ┃치과의원, │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 ┃ ┃한의원, │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 ┃ ┃보건의료원 │ │경우와 법률 제8365호 │ ┃ ┃ │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 ┃ ┃ │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 ┃ ┃ │ │및 한약제제를 직접 │ ┃ ┃ │ │조제하는 경우 │ ┃ ┃ │ ├──────────────┼─────────────┨ ┃ │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 ┃ ├──────┴──────────────┼─────────────┨ ┃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14/100( ┃ ┃ │ │정신과 입원진료 또는 ┃ ┃ │ │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가 ┃ ┃ │ │나목에서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 ┃ │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 ┃ │ │경우에는 10/100) ┃ ┠──────┼─────────────────────┼─────────────┨ ┃보건소, │외래ㆍ입원 진료 │없음 ┃ ┃보건지소, │ │ ┃ ┃보건진료소 │ │ ┃ ┠──────┼─────────────────────┼─────────────┨ ┃약국,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900원 ┃ ┃한국희귀의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조제한 │ ┃ ┃약품센터 │경우 │ ┃ ┃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500원 ┃ ┃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 ┃ ┃ │따라 조제한 경우 │ ┃ ┃ ├─────────────────────┼─────────────┨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없음 ┃ ┃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 ┃ ┗━━━━━━┷━━━━━━━━━━━━━━━━━━━━━┷━━━━━━━━━━━━━┛ 비고: 1.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부담한다. 2.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14[나목1)에 따른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3. 이 별표 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이 별표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종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 본인부담액은 같은 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고시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종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나.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라.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부칙
부칙 <제2131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영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시행 2009-03-22대통령령 제21356호 (공포 2009-03-18)타법개정타법개정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법률 제894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영 제2조부터 제7조까지) 1) 국가건강검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에 있어 각계의 이해관계 반영과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관 부처 및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체적 구성ㆍ운영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강검진기관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대표, 학교장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및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며, 건강검진 지침 개발 등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되,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영 제8조) 1)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건강검진종합계획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영 제10조 및 별표) 1) 부실 건강검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검진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및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하거나 국가건강검진임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의 요청 또는 의견진술을 거부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 건강검진을 방지하고, 건강검진기관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356호(2009.3.18)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21356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시행 2009-02-04대통령령 제20947호 (공포 2008-07-29)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자본시장을 규율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의 법률을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도 개선(영 제2조제2호 및 제121조제4항)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는 증권의 매도ㆍ매수청약의 권유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의 예상 일정 등 대략적인 발행 계획만을 내용으로 하는 단순 투자광고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요건을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한 자로 변경함. 나.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의 설정(영 제15조, 제20조, 별표 1 및 별표 3)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을 구성요소로 하여 인가ㆍ등록의 기준이 되는 업무 단위를 설정하되, 해당 업무 단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전문 금융투자업자의 등장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업무 단위의 설정과 동시에 이를 포괄하는 업무 단위도 설정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취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금융투자상품을 별도의 인가나 등록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인가ㆍ등록의 자기자본 요건 및 유지 요건의 설정(영 제16조제3항,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3조, 별표 1 및 별표 3)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진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인가ㆍ등록의 업무 단위별로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2분의 1로 경감하며, 인가ㆍ등록 이후에는 자기자본 요건의 경우 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 라. 금융투자업자 지배구조의 개선(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외이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이 3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상근감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 마. 금융투자업자 업무범위의 확대(영 제43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업무 등과 관련한 대출업무, 지급보증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투자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전산관리ㆍ운영 업무 등 재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금융기법과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업 간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정보교류의 차단 대상 및 내용 규정(영 제50조 및 제51조) 고유재산운용업무ㆍ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ㆍ신탁업 간 및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교류 등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되, 예외적으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함. 사.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영업상 제한 완화 (영 제86조 및 제88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나, 해당 취득한도를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 아. 기업 인수ㆍ합병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영 제149조 및 제153조제3항)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경우에는 찬성ㆍ반대 또는 중립의 의견에 관한 입장과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고,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기준일을 현행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김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자.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합리화(영 제194조) 종전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에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자 등 직무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2>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시행 2008-12-17대통령령 제21169호 (공포 2008-1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유학ㆍ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1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도 유학ㆍ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시행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1169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국민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국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가입자인 재외국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2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시행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시행 2008-12-15대통령령 제21131호 (공포 2008-11-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가급여로서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영 제25조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20만원의 범위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2)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되,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하도록 함. (3)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4) 이와 같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하여 임신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이 보다 장려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영 제25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사용하여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그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함.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출산 전 진료비로 한다. ② 제1항의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⑦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출산 전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의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과 이용권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을 2008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08.11.26>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1. 사용자가 법 제6조의2를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 │항제1호 │ │ │ ┃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 │ │ │ ┃ ┃때 │ │ │ │ ┃ ┃ │ │ │ │ ┃ ┃2. 사용자, 세대주, 요양기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관, 보험급여를 받은 자 │항제2호 │ │ │ ┃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정 │ │ │ │ ┃ ┃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 │ │ │ │ ┃ ┃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 │ │ │ │ ┃ ┃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 │ │ │ ┃ ┃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 │ │ │ │ ┃ ┃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 │ │ │ │ ┃ ┃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 │ │ │ ┃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 │ │ │ ┃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 │ │ │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기피한 때 │ │ │ │ ┃ ┃ │ │ │ │ ┃ ┃3.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법 제99조제1│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항 │ │ │ ┃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 │ │ │ ┃ ┃진행 중인 자가 법 제85 │ │ │ │ ┃ ┃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 │ │ │ ┃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 │ │ │ ┃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 │ │ │ │ ┃ ┃하지 아니한 때 │ │ │ │ ┃ ┃ │ │ │ │ ┃ ┃4.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항제3호 │ │ │ ┃ ┃위반한 때 │ │ │ │ ┃ ┃ │ │ │ │ ┃ ┃5. 법 제88조의2를 위반하 │법 제99조제2│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항제4호 │ │ │ ┃ ┃이 아닌 자가 국민건강보 │ │ │ │ ┃ ┃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 │ │ │ ┃ ┃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 │ │ │ ┃ ┃칭을 사용하거나 건강보 │ │ │ │ ┃ ┃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 │ │ │ ┃ ┃아닌 자가 보험계약 또는 │ │ │ │ ┃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 │ │ │ │ ┃ ┃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 │ │ │ ┃ ┃사용한 때 │ │ │ │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 발일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21131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과 이용권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을 2008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시행 2008-09-29대통령령 제20986호 (공포 2008-09-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자 등의 권리구제의 효율성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02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미성년자의 범위,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위법하게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제한의 완화(영 제27조 단서) 종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던 것을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의 범위(영 제43조의4 신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등의 소득,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주택 및 자동차 등을 소유한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되, 그를 제외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함. 다.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영 제45조 신설) (1)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오납부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충당 후의 잔여금을 납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가산 이자는 해당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 가산 이자의 산정 기간은 건강보험료 등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보수 총액, 보수월액 등의 변동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사용자와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3) 이와 같이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체납 보험료에 부과하는 가산금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등의 개선(영 제52조 및 제54조)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급여, 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률의 개정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종전 2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증원함에 따라 현행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심판청구인이 해당 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그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함. (3)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와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위원 중에서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함. (5) 이와 같이 원처분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심판청구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세부사항 마련(영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 신설)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공표대상자가 된 경우 위반행위, 처분내용,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법률에서 공표하도록 한 사항 외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요양기관의 종류와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위원은 소비자단체 추천자·언론인·법률 전문가 각 1명,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자 3명,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무원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등을 제외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함.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표 사항을 공고하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 공표할 수 있도록 함. (4) 이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의 거짓 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986호(2008.9.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징수에"를 "징수 및 보험급여의 제한에"로 한다. 1. 법 제5조·제6조의2·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관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공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의료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법」 제3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85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법 제85조의2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5년 동안에 2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5년 동안 2회 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제27조 본문 중 "기간"이라 함은"을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3회"를 "6회"로,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1. 제40조의2제2항의 소득,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재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2.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미성년자 제6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환급금의 충당·지급 시 가산 이자 등) ①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는 날(지급의 경우에는 지급통지를 발송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보험료, 징수금 또는 가산금이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할 납부일의 다음 날 가.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 납부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 납부일 나. 해당 환급금이 최종 분할 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환급금의 분할 납부일 2. 공단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을 그 통보기한 이내에 공단에 통보한 경우 그 통보기한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다만, 그 통보기한을 지나서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사용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7일이 지난 날 3. 공단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끝나 사용자와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자격변동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이 있는 경우: 자격상실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 ②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충당하거나 충당 후 잔여금을 지급하려면 그 사실을 문서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한다. 제48조제3항제3호 중 "각 4명"을 "4명"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법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7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심사청구"를 각각 "심판청구"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심판청구 결정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위원장"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6조 단서 중 "공무원"을 "제54조제2항제1호의 위원 중 공무원"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공표 사항) 법 제85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3.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언론인 1명 3.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명 4.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5.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6. 공단 이사장 및 심사평가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③ 위원(제2항제5호의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되, 게시판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요양기관이 법 제85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 공표할 수 있다. ④ 해당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보건소의 장은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에 변경이 있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을 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표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1의 2. 행정부의 기관장란의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라목 중 "도지사"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가. 감사원장,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나.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별표 2 제1호다목(1), 제3호가목, 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제4호다목1) 후단 및 2)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전단 중 "법 제8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법 제85조의2제1항·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65조제3항관련)"을 "(제65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이 영 시행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인이 이 영 시행 전에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0986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이 영 시행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심판청구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인이 이 영 시행 전에 공단, 심사평가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그 심판청구는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시행 2008-04-01대통령령 제20613호 (공포 2008-0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영 제41조) (1)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되고 동일 세대의 구성원은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 연체 시 요양급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대주나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 (3)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세대를 분리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액 경감(영 별표 2)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급여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613호(2008.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 2.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별표 2 제3호나목 중 "식대의 경우"를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경우"로 한다.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부담하며, 다목의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 1)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 이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613호,2008.2.19>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679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되어 보건복지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 및 보육업무 등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사관, 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청소년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장애인정책국 및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영 제4조제1항, 영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영 제44조). 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및 비상계획관을, 보건의료정책실에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및 한의약정책관을,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관, 연금정책관 및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을, 건강정책국에 질병정책관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에 노인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보건복지가족부에 813명(정무직 2명, 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785명), 국립정신병원 등 소속기관에 2,808명(고위공무원단 26명, 3·4급이하 및 기능직등 2,782명)의 정원을 둠.개정문
⊙대통령령 제20679호(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제3항 단서·제4항·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 및 다목(1)·제2호 본문 및 단서·제4호나목·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제4항·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제1호다목(2)(가) 및 (나)·제3호가목·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80> 까지 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9조, 제55조제1항 및 제60조의2제5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6호, 제21조제2항, 제23조제7호, 제24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제2호ㆍ제3항 단서ㆍ제4항ㆍ제7항,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9조제2항 단서, 제43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8조제1항,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가목 본문 및 단서ㆍ나목 및 다목(1)ㆍ제2호 본문 및 단서ㆍ제4호나목ㆍ제5호가목 및 나목, 별표 5 제2호나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 제61조제2항, 제64조제2항제1호ㆍ제4항ㆍ제5항 및 제65조제4항, 별표 2 제1호나목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본인부담액란ㆍ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액란ㆍ제1호다목(2)(가) 및 (나)ㆍ제3호가목ㆍ제6호 본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80> 까지 생략시행 2008-01-01대통령령 제20461호 (공포 2007-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도록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각 항목별로 산정하던 것을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중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08년도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영 제24조제4항 신설) (1) 노인성 및 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수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중 입원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3) 노인성 및 만성질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의 발생을 막고 진료비 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제비 폐지(현행 제25조 삭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과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임. 다. 보험료율의 조정(영 제43조의2) 2008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08로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48원 90전으로 조정함. 라.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등의 본인부담율 조정(영 별표 2 제1호가목) (1)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의료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자의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비용의 100분의 4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를 제외한다"를 "제2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 각 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의 비용을 합산하여 환자의 경중도의 구분에 따른 1일당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477"을 "50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39원 90전"을 "148원 90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 본문 중 "제21조제5항제3호"를 "제23조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제21조제4항제1호"를 "제23조제3항제1호"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자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별표 2 제2호 본문 중 "금액(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과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제3호 나목에 따른 가산금액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금액(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식대의 가산금액(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산금액"을 "식대의 경우에는 식대"로 한다. 별표 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양급여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고,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부담한다. 가.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가.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나. 6세 미만의 자(제4호나목에 따른 신생아 및 영유아는 제외한다)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제비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461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제비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후에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액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7-09-27대통령령 제20288호 (공포 2007-09-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를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288호(2007.9.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단체의 장 2. 「의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의 장 3.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의 장 4. 「의료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회의 장 5. 「의료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조산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 또는 간호사회의 장 중 1명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약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제24조제1항 중 "계약은"을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제23조 각 호에 따른 대표자가 요양기관의 유형별로 체결하되,"로, "체결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비용계약 당사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288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요양급여비용계약 당사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08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한다.시행 2007-07-25대통령령 제20190호 (공포 2007-07-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고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액 상한선 인하(영 제22조제1항) (1)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본인부담액을 종전에는 6개월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 (3) 본인부담액 상한선을 인하함으로써 고액·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도입(영 제26조) (1) 암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암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을 별도의 건강검진 종류로 구분하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암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도록 하며,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도록 함. (3) 암과 영유아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영 제43조의3 신설) (1)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등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벽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영 제48조, 영 제48조의2 신설) (1)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전문화하고 운영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을 25명으로 증원하고 위원들 중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며,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이의신청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의무의 완화(영 제64조제4항 신설) (1)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등을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영 제64조의2 신설) (1)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업자를 임의계속가입자로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유지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을 한 가입자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실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액 제도 개선(영 별표 2) (1) 외래진료의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액·중증환자보다는 소액 외래진료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되어 이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정률제로 적용하도록 하고,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70의 수준으로 경감하며, 학교폭력행위 중 상호폭행으로 인한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함. (3)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190호(2007.7.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2. 제24조제3항에 따른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상한금액 및 한약제에 대한 비용 3.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심의위원회"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66조의2에 따른 보험료의 경감에 관한 권한 6. 법 제93조의2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22조제1항 후단 중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제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를 "장제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건강검진) ①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③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검진횟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요양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행하여야 한다. ⑤공단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면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 직장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검진을 받는 자에게 통보 2. 영유아건강검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역가입자인 영유아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는 소속 세대주에게 통보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공단에 건강검진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그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계좌이체자"를 "계좌이체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계좌이체"를 "전자문서로 고지받거나 자동계좌이체"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보험료경감 대상지역) 법 제6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48조제1항 중 "이의신청위원회"를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10인"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약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4명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이의신청위원회의 운영) ①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의신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의신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소속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의신청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의 범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신청 절차 및 가입자의 제외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5조제3항 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의 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원진료(나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를 포함한다)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하고, 동호가목 중 "제3호가목"을 "제3호"로하며, 동호나목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관종별 │소재지 │환자구분│본인부담액 ┃ ┠─────┼────┼────┼───────────────────────┨ ┃종합전문 │모든지역│일반환자│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총 ┃ ┃요양기관 │ │ │액)×50/100 ┃ ┃ │ ├────┼───────────────────────┨ ┃ │ │의약분업│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가총액-진찰 ┃ ┃ │ │예외환자│료총액)×50/100+약가총액×30/100 ┃ ┠─────┼────┼────┼───────────────────────┨ ┃종합병원 │동지역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약가총액 ┃ ┃ │ │예외환자│×30/100 ┃ ┃ ├────┼────┼───────────────────────┨ ┃ │읍·면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 │지역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약가총액 ┃ ┃ │ │예외환자│×30/100 ┃ ┠─────┼────┼────┼───────────────────────┨ ┃병원, │동지역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40/100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0/100+약가총액 ┃ ┃요양병원 │ │예외환자│×30/100 ┃ ┃ ├────┼────┼───────────────────────┨ ┃ │읍·면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35/100 ┃ ┃ │지역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35/100+약가총액 ┃ ┃ │ │예외환자│×30/100 ┃ ┠─────┼────┼────┼───────────────────────┨ ┃의원, │모든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 ┃치과의원, │ │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 ┃ ┃한의원, │ │ │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 ┃ ┃보건의료원│ │ │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보건소, │모든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30/100(요양급여비용총액이 ┃ ┃보건지소,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보건진료소│ │ │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별표 2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제1호가목 중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의하여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별표 2 제2호 본문 중 "제3호가목에 따라"를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별표 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 중 "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간 상호폭행에 기인한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6. 제1호에 불구하고 6세 미만인 자가 외래진료(제1호나목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 (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65조제3항관련) 1.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 ┃구분 │과태료 ┃ ┠───────────────┼────────────────────────┨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미만인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5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200만원 미만인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20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600만원 미만인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600만원 이상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 ┠───────────────┼────────────────────────┨ ┃보험급여비용이 1,000만원 │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상인 경우 │ ┃ ┗━━━━━━━━━━━━━━━┷━━━━━━━━━━━━━━━━━━━━━━━━┛ 비고 : 1.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과태료의 계산에 있어서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 ┃위반행위 │해당법규정 │과태료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1. 법 제87조에 따른 명령에 위 │법 제99조제1호│30만원│60만원│100만원 ┃ ┃반한 경우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 │법 제99조제2호│ │ │ ┃ ┃제1항·제2항 또는 법 제84조 │ │ │ │ ┃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위반 │ │ │ │ ┃ ┃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 │ │ │ │ ┃ ┃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 │ │ │ │ ┃ ┃니한 경우 또는 허위로 진술· │ │ │ │ ┃ ┃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 │ │ │ ┃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 │ │ │ ┃ ┃기피한 경우 │ │ │ │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20190호,2007.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부담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개시한 자가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속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해당 요양급여 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 중 2007년 7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문서 고지에 따른 보험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자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3조의3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 (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보건진료소(이하 이 조에서 "병원등"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의 산정방법은 200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7-01-01대통령령 제19818호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규정되었던 주요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산정제도를 폐지하여 실제보수나 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8153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규정 정비(영 제3조 내지 제5조, 현행 제9조 삭제) (1) 종전에는 요양급여기준 및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조정(현행 제16조 삭제) (1) 보험료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종전에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조정에 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삭제함. 다. 보험료 부과기준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 등 관련 규정의 정비(현행 제31조의2 삭제, 안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제40조의2) (1) 종전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때 등급별로 구분된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서 등급구간 내에서 보수 또는 소득 등이 변경되어도 보험료의 차이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법률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함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 부과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 기준과 그 상·하한선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과표준소득 및 표준보수월액의 등급별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보험료부과점수와 보수월액으로 변경하며, 보수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하한선을 최저임금 등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복수의 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함. (3)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보수 및 소득에 상응한 보험료의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818호(2006.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4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①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1조·법 제42조제5항·법 제72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0조의2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과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및 분할납부할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징수에 관한 권한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중 "심의조정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법 제48조제3항 본문"을 "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를 각각 "매년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여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8만원으로 하고, 보수월액이 6,579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579만원으로 한다. ⑤직장가입자가 2 이상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보수월액으로 하여 별표 4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를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표준보수월액"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표준보수월액"을 각각 "보수월액"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연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40조의2의 제목 중 "부과표준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과표준소득은"을 "보험료부과점수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하고, 11,0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000점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477로 한다. ②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원 90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을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으로 하고, 동 별표 제1호나목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 별표 제2호 본문 중 "제3호에"를 각각 "제3호가목에"로 하고, 동 별표 제4호 단서 및 제5호 단서 중 "제3호"를 각각 "제3호가목"으로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부과표준소득"을 "보험료부과점수"로 하고, 동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치료재료비용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9818호,2006.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약제ㆍ치료재료비용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시행 2007-01-01대통령령 제19806호 (공포 2006-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30일 전에 재원조달방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명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영 제2조제3항) 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실적을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함(영 제9조 및 제26조) 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함(영 제13조) 마.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을 물가 인상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등으로 정함(영 제22조) 바. 국세감면율(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한을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으로 규정함(영 제41조) 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처리내용을 협의하도록 함(영 제50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9806호(2006.12.29) 국가재정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중 "예산회계법령"을 "국가재정법령"으로 한다. ⑪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6-07-14대통령령 제19610호 (공포 2006-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급격히 상승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상승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기준을 조정하여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방지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610호(2006.7.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 나목(1)중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과 건축물"을 "토지·건축물"로 하고, 동호 라목 구간별 점수표 재산(만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재산(만원)│450 이하│450초과 │900초과1,500이하│1,500초과3,000이하│3,000초과7,500이하│7,500초과15,000이하 │15,000 초과 │ │ │(1.8) │900이하 │(5.4) │(7.2) │(9.0) │(10.9) │(12.7) │ │ │ │(3.6) │ │ │ │ │ │ └─────┴────┴────┴────────┴─────────┴─────────┴──────────┴──────┘ 별표 4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산등급별 점수 ┌──┬───────────┬───┰───┬───────────┬───┐ │등 │재산금액(만원) │점 수 ┃등 급 │재산금액(만원) │점 수 │ │급 │ │ ┃ │ │ │ ├──┼───────────┼───╂───┼───────────┼───┤ │1 │100 - 450 │22 ┃26 │22,700 - 25,300 │637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 │450 - 900 │44 ┃27 │25,300 - 28,100 │659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3 │900 - 1,350 │66 ┃28 │28,100 - 31,300 │681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4 │1,350 - 1,800 │97 ┃29 │31,300 - 34,900 │706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5 │1,800 - 2,250 │122 ┃30 │34,900 - 38,800 │731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6 │2,250 - 2,700 │146 ┃31 │38,800 - 43,200 │757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7 │2,700 - 3,150 │171 ┃32 │43,200 - 48,100 │785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8 │3,150 - 3,600 │195 ┃33 │48,100 - 53,600 │812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9 │3,600 - 4,050 │219 ┃34 │53,600 - 59,700 │841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0 │4,050 - 4,500 │244 ┃35 │59,700 - 66,500 │873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1 │4,500 - 5,020 │268 ┃36 │66,500 - 74,000 │905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2 │5,020 - 5,590 │294 ┃37 │74,000 - 82,400 │937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3 │5,590 - 6,220 │320 ┃38 │82,400 - 91,800 │972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4 │6,220 - 6,930 │344 ┃39 │91,800 - 103,000 │1,012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5 │6,930 - 7,710 │365 ┃40 │103,000 - 114,000 │1,049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6 │7,710 - 8,590 │386 ┃41 │114,000 - 127,000 │1,084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7 │8,590 - 9,570 │412 ┃42 │127,000 - 142,000 │1,125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8 │9,570 - 10,700 │439 ┃43 │142,000 - 158,000 │1,168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19 │10,700 - 11,900 │465 ┃44 │158,000 - 176,000 │1,207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0 │11,900 - 13,300 │490 ┃45 │176,000 - 196,000 │1,244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1 │13,300 - 14,800 │516 ┃46 │196,000 - 218,000 │1,290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2 │14,800 - 16,400 │535 ┃47 │218,000 - 242,000 │1,336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3 │16,400 - 18,300 │559 ┃48 │242,000 - 270,000 │1,380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4 │18,300 - 20,400 │586 ┃49 │270,000 - 300,000 │1,429 │ │ │초과 이하 │ ┃ │초과 이하 │ │ ├──┼───────────┼───╂───┼───────────┼───┤ │25 │20,400 - 22,700 │611 ┃50 │300,000 초과 │1,475 │ │ │초과 이하 │ ┃ │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표준소득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 라목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610호,2006.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표준소득의 산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2 제1호 라목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13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내지 <241>생략부칙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12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그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을 "그 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중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제2호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49>내지 <241>생략시행 2006-06-01대통령령 제19482호 (공포 2006-05-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소요되는 가산금액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가산금액 외의 식대에 대하여는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482호(2006.5.2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중 "고가특수의료장비"를 각각 "의료장비"로 하며, 동표 제2호 본문중 "산정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산정한 금액(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과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제3호 나목에 따른 가산금액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동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법 제4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나. 입원기간 중 식대의 가산금액(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요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482호,2006.5.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1-01대통령령 제19202호 (공포 2005-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590호, 2005. 7. 13. 공포, 2006. 1. 1.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의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출산 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202호(2005.12.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외국인등 가입자)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별표 2 제4호 본문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를 "6세 미만의 자"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202호,2005.12.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10-21대통령령 제19093호 (공포 2005-10-21)타법개정타법개정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변화하는 보건복지행정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조직을 현재 정원의 범위 안에서 종전의 실·국 중심의 체제를 성과중심의 자율행정조직인 본부 중심의 체제로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영 제2조·제18조제2항·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질병관리본부를 두되, 국립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 및 국립마산병원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은 4급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1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함. 나. 보건복지부의 직무(영 제3조) 보건복지부는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여성복지·인구·출산·아동(영·유아보육 제외)·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다. 보건복지부의 하부조직(영 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2항·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보건복지부에 운영지원팀·정책홍보관리실·사회복지정책본부·보건의료정책본부·보험연금정책본부·보건산업육성사업단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두고, 장관 밑에 전략조정팀장, 차관 밑에 감사관·한방정책관 및 혁신인사기획팀장 각 1인을 두되, 정책홍보관리실장·사회복지정책본부장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1급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보험연금정책본부장·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감사관 및 한방정책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전략조정팀장 및 혁신인사기획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운영지원팀장은 3급 내지 5급으로 보함. 라. 보건복지부의 정원(영 제43조제1항·제44조제1항·별표 4 및 별표 5) 보건복지부의 본부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과 같이 2,250인(본부 560인, 소속기관 1,690인)으로 함. 마. 보건복지부에 두는 한시조직(영 제46조·제47조·별표 6 및 별표 7)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및 고령친화산업팀을 두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고령친화산업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25인(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18인, 고령친화산업팀 7인)으로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19093호(2005.10.2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부칙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093호,2005.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보험연금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시행 2005-09-01대통령령 제19028호 (공포 2005-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100분의 20 내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여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 30퍼센트로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028호(2005.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 ┏━━━━━━┯━━━━┯━━━━━━━━┯━━━━┯━━━━━━━━━━━┓ ┃ │ │ 요양급여비용 │ │ ┃ ┃ 기관종별 │ 소재지 │ │환자구분│ 본인부담액 ┃ ┃ │ │총액에 관한 조건│ │ ┃ ┠──────┼────┼────────┼────┼───────────┨ ┃ │ │ │일반환자│진찰료총액+(요양급여 ┃ ┃ │ │ │ │비용총액-진찰료총액) ┃ ┃ │ │ │ │×50/100 ┃ ┃ 종합전문 │모든지역├────────┼────┼───────────┨ ┃ 요양기관 │ │ │의약분업│진찰료총액+(요양급여 ┃ ┃ │ │ │예외환자│비용 총액-약가총액- ┃ ┃ │ │ │ │진찰료총액)×50/100+ ┃ ┃ │ │ │ │약가총액×30/100 ┃ ┠──────┼────┼────────┼────┼───────────┨ ┃ │ │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 ┃ ┃ │ │ │ │50/100 ┃ ┃ │동지역 │ ├────┼───────────┨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 ┃ ┃ │ │ │예외환자│가총액)×45/100+약가 ┃ ┃ │ │ │ │총액×30/100 ┃ ┃ 종합병원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 ┃ ┃ │ │이 보건복지부령 │ │45/100 ┃ ┃ │ │이 정하는 금액을├────┼───────────┨ ┃ │ │초과하는 경우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 ┃ ┃ │ │ │예외환자│가총액)×45/100+약가 ┃ ┃ │ 읍·면 │ │ │총액×30/100 ┃ ┃ │ 지역 ├────────┼────┼───────────┨ ┃ │ │요양급여비용총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 │ │이 보건복지부령 │ │금액 ┃ ┃ │ │이 정하는 금액을│ │ ┃ ┃ │ │초과하지 아니하 │ │ ┃ ┃ │ │는 경우 │ │ ┃ ┠──────┼────┼────────┼────┼───────────┨ ┃ │ │ │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 ┃ ┃ │ │ │ │40/100 ┃ ┃ │ 동지역 │ ├────┼───────────┨ ┃ │ │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 ┃ ┃ │ │ │예외환자│가총액)×40/100+약가 ┃ ┃ 병원, │ │ │ │총액×30/100 ┃ ┃ 치과병원, ├────┼────────┼────┼───────────┨ ┃ 한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 ┃ ┃ 요양병원 │ │이 보건복지부령 │ │35/100 ┃ ┃ │ │이 정하는 금액을├────┼───────────┨ ┃ │ │초과하는 경우 │의약분업│(요양급여비용총액-약 ┃ ┃ │ │ │예외환자│가총액)×35/100+약가 ┃ ┃ │ 읍·면 │ │ │총액×30/100 ┃ ┃ │ 지역 ├────────┼────┼───────────┨ ┃ │ │요양급여비용총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 │ │이 보건복지부령 │ │금액 ┃ ┃ │ │이 정하는 금액을│ │ ┃ ┃ │ │초과하지 아니하 │ │ ┃ ┃ │ │는 경우 │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 │요양급여비용총액× ┃ ┃ 의원, │ │이 보건복지부령 │ │30/100 ┃ ┃ 치과의원, │ │이 정하는 금액을│ │ ┃ ┃ 한의원, │ │초과하는 경우 │ │ ┃ ┃보건의료원, │ ├────────┼────┼───────────┨ ┃ 보건소, │ │요양급여비용총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 ┃ 보건지소, │ │이 보건복지부령 │ │금액 ┃ ┃ 보건진료소 │ │이 정하는 금액을│ │ ┃ ┃ │ │초과하지 아니하 │ │ ┃ ┃ │ │는 경우 │ │ ┃ ┗━━━━━━┷━━━━┷━━━━━━━━┷━━━━┷━━━━━━━━━━━┛ (비고) 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라 함은 「약사법」 제21조제5항제3호 중 정신분 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자, 동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동항제8호 및 제 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 용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 2. 위 표에서 "약가총액"이라 함은 약제비 총액에서 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 료 및 주사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고가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의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고가특수의 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에 한한다. 별표 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 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028호,2005.8.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07-28대통령령 제18909호 (공포 2005-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37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사용자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의 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과표준소득산정기준중 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에 의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 등의 축소·탈루자료 송부절차(영 제60조의2제1항 신설) (1) 법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수나 소득의 신고내용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송부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나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거나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낮은 경우 등으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3) 소득 등의 축소·탈루자료의 송부대상과 송부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구성(영 제60조의2제2항 내지 제6항 신설) (1)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음. (2)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소속 공무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도록 함. (3) 소득 등의 축소 또는 탈루 여부에 대하여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909호(2005.6.3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0조의2제2항제1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나목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제8장에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소득축소·탈루자료의 송부절차) ①공단은 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나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거나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나 세대주가 다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3.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단이 제출하도록 한 소득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3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조사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등의 축소나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직원 1인 2.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 ⑥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0조의3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제1호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를 삭제하며, 동호 구간별 점수표중 자동차(연간세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4호 자동차등급별 점수중 3등급란 및 4등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과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별표 있음] [별표 있음] 제1조 및 제2조 본문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2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하며, 제21조제1항제1호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 나목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고,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32조제5호중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동호 가목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54조제2항제3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6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응급의료에의한법률"을 각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4조제2항제2호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다목(2)중 "약사법"을 "「약사법」"으로 하고, 동표 제4호중 "모자보건법"을 "「모자보건법」"으로 하며, 별표 4의2 제1호 비고란 제1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란 제2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4호 비고란 제2호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909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시행 2005-01-05대통령령 제18669호 (공포 2005-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용 등의 건축물로 구체화하며, 선박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경우 및 선박 취득 후 3월 이내 원양어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3)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669호(2005.1.5)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시행 2005-01-01대통령령 제18664호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 및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664호(2004.12.3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와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664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4-07-01대통령령 제18461호 (공포 2004-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개월간의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액의 상한제를 도입하여 만성·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461호(2004.6.2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461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04-30대통령령 제18379호 (공포 2004-04-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병 등이 민간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144호, 2004. 1. 29. 공포)됨에 따라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급여비용의 예탁에 관한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급여비용이 증가한 약국 및 보건의료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379호(2004.4.2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법 제5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라 함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말한다. ②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에서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예탁금집행현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각호외의 부분중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을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 제1호 가목의 월평균 부당금액란중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터·보건의료원"으로,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8379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4-04-30대통령령 제18378호 (공포 2004-04-24)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151호, 2004. 1. 29. 공포, 2004. 4. 30. 시행)됨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및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보호·양육을 위한 보조금외에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나. 농어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의 지원율을 100분의 30으로 함(영 제6조). 다. 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민의 재산을 휴·폐경지와 3년 이상 방치된 빈 축사 또는 휴양식장으로 하고, 동 재산에 적용하는 부과표준소득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함(영 제7조). 라.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수 있는 농어민을 소득이 없고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농어민으로 함(영 제8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8378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부칙
부칙(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8378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시행 2004-03-30대통령령 제18347호 (공포 2004-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희귀병환자들에게 희귀의약품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81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하여도 기존의 요양기관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률 및 부담액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347호(2004.3.2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 동호 다목의 제목 및 동목 ⑴중 "약국"을 각각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하고, 별표 5의 제1호 가목 월평균 부당금액란중 "약국, 보건의료원"을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347호,2004.3.29>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4-03-17대통령령 제18312호 (공포 2004-03-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전자민원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알기 쉽도록 하고,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민원을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의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수입인지 및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325개 대통령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47조 생략 제48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9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3-07-01대통령령 제18028호 (공포 2003-06-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정규직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또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1개월간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추가하고, 직장가입자의 대상 사업장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028호(2003.6.27)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부칙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028호,2003.6.27>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02-01-01대통령령 제17476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하며, 그밖에 포괄수가제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본인부담액이 과다한 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기준 금액을 매 30일 동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함(영 제25조제3항).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요소중 자동차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함(영 제40조의2제3항제4호 단서). 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2.7퍼센트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14.1퍼센트 하향 조정함(영 별표 2 제1호나목). 라. 부과표준소득은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부과요소로 하여 그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한 점수로 정하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초과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함(영 별표 4의2 제1호). 마. 이 영의 시행으로 2001년 12월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초과하는 보험료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개정문
⊙대통령령 제17476호(2001.12.31)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본문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약제·치료재료(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를 제외한다)에 대한 비용"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100만원"을 "120만원"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전단중 "세대주"를 "건강검진을 받은 자"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에 제31조의2 및 제4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부과기준)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3의2의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40조의2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제45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중 종합전문요양기관란과 종합병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종합전문│모든 │ │진찰료총액+ │ │ │ │ │(요양급여총액-진찰료총액)│ │요양기관│지역 │ │×50/100 │ ├────┼───┼──────────────┼─────────────┤ │ │동지역│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 │ │ │초과하는 경우 │ │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 │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동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하고자 신청한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비용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산정한 금액에 동 고시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 고정비율 및 평균입원일수, 요양기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질병군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의 산식> ┌─────────────────────────────────────┐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고정비율}+{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1-고정비율) │ │×입원일수/질병군별 평균입원일수}]×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 별표 3 제1호 가목(3)(너)중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필증 및 방사선방어시설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장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의 비고란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 3의2]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제31조의2관련) ─────────────── ┏━━┯━━━━━━━━━━┯━━━━┳━━┯━━━━━━━━━━┯━━━━┓ ┃등급│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등급│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 ┠──┼──────────┼────╂──┼──────────┼────┨ ┃ 1 │ 40 이하 │ 35 ┃ 51 │ 1,031 - 1,080 │ 1,055 ┃ ┠──┼──────────┼────╂──┼──────────┼────┨ ┃ 2 │ 41 - 50 │ 45 ┃ 52 │ 1,081 - 1,130 │ 1,105 ┃ ┠──┼──────────┼────╂──┼──────────┼────┨ ┃ 3 │ 51 - 60 │ 55 ┃ 53 │ 1,131 - 1,190 │ 1,160 ┃ ┠──┼──────────┼────╂──┼──────────┼────┨ ┃ 4 │ 61 - 70 │ 65 ┃ 54 │ 1,191 - 1,250 │ 1,220 ┃ ┠──┼──────────┼────╂──┼──────────┼────┨ ┃ 5 │ 71 - 80 │ 75 ┃ 55 │ 1,251 - 1,310 │ 1,280 ┃ ┠──┼──────────┼────╂──┼──────────┼────┨ ┃ 6 │ 81 - 90 │ 85 ┃ 56 │ 1,311 - 1,370 │ 1,340 ┃ ┠──┼──────────┼────╂──┼──────────┼────┨ ┃ 7 │ 91 - 100 │ 95 ┃ 57 │ 1,371 - 1,440 │ 1,405 ┃ ┠──┼──────────┼────╂──┼──────────┼────┨ ┃ 8 │ 101 - 110 │ 105 ┃ 58 │ 1,441 - 1,510 │ 1,475 ┃ ┠──┼──────────┼────╂──┼──────────┼────┨ ┃ 9 │ 111 - 120 │ 115 ┃ 59 │ 1,511 - 1,580 │ 1,545 ┃ ┠──┼──────────┼────╂──┼──────────┼────┨ ┃ 10 │ 121 - 130 │ 125 ┃ 60 │ 1,581 - 1,660 │ 1,620 ┃ ┠──┼──────────┼────╂──┼──────────┼────┨ ┃ 11 │ 131 - 145 │ 138 ┃ 61 │ 1,661 - 1,740 │ 1,700 ┃ ┠──┼──────────┼────╂──┼──────────┼────┨ ┃ 12 │ 146 - 160 │ 153 ┃ 62 │ 1,741 - 1,830 │ 1,785 ┃ ┠──┼──────────┼────╂──┼──────────┼────┨ ┃ 13 │ 161 - 175 │ 168 ┃ 63 │ 1,831 - 1,920 │ 1,875 ┃ ┠──┼──────────┼────╂──┼──────────┼────┨ ┃ 14 │ 176 - 190 │ 183 ┃ 64 │ 1,921 - 2,010 │ 1,965 ┃ ┠──┼──────────┼────╂──┼──────────┼────┨ ┃ 15 │ 191 - 205 │ 198 ┃ 65 │ 2,011 - 2,110 │ 2,060 ┃ ┠──┼──────────┼────╂──┼──────────┼────┨ ┃ 16 │ 206 - 220 │ 213 ┃ 66 │ 2,111 - 2,210 │ 2,160 ┃ ┠──┼──────────┼────╂──┼──────────┼────┨ ┃ 17 │ 221 - 235 │ 228 ┃ 67 │ 2,211 - 2,320 │ 2,265 ┃ ┠──┼──────────┼────╂──┼──────────┼────┨ ┃ 18 │ 236 - 250 │ 243 ┃ 68 │ 2,321 - 2,430 │ 2,375 ┃ ┠──┼──────────┼────╂──┼──────────┼────┨ ┃ 19 │ 251 - 265 │ 258 ┃ 69 │ 2,431 - 2,550 │ 2,490 ┃ ┠──┼──────────┼────╂──┼──────────┼────┨ ┃ 20 │ 266 - 280 │ 273 ┃ 70 │ 2,551 - 2,680 │ 2,615 ┃ ┠──┼──────────┼────╂──┼──────────┼────┨ ┃ 21 │ 281 - 300 │ 290 ┃ 71 │ 2,681 - 2,810 │ 2,745 ┃ ┠──┼──────────┼────╂──┼──────────┼────┨ ┃ 22 │ 301 - 320 │ 310 ┃ 72 │ 2,811 - 2,950 │ 2,880 ┃ ┠──┼──────────┼────╂──┼──────────┼────┨ ┃ 23 │ 321 - 340 │ 330 ┃ 73 │ 2,951 - 3,090 │ 3,020 ┃ ┠──┼──────────┼────╂──┼──────────┼────┨ ┃ 24 │ 341 - 360 │ 350 ┃ 74 │ 3,091 - 3,240 │ 3,165 ┃ ┠──┼──────────┼────╂──┼──────────┼────┨ ┃ 25 │ 361 - 380 │ 370 ┃ 75 │ 3,241 - 3,400 │ 3,320 ┃ ┠──┼──────────┼────╂──┼──────────┼────┨ ┃ 26 │ 381 - 400 │ 390 ┃ 76 │ 3,401 - 3,570 │ 3,485 ┃ ┠──┼──────────┼────╂──┼──────────┼────┨ ┃ 27 │ 401 - 420 │ 410 ┃ 77 │ 3,571 - 3,740 │ 3,655 ┃ ┠──┼──────────┼────╂──┼──────────┼────┨ ┃ 28 │ 421 - 440 │ 430 ┃ 78 │ 3,741 - 3,920 │ 3,830 ┃ ┠──┼──────────┼────╂──┼──────────┼────┨ ┃ 29 │ 441 - 460 │ 450 ┃ 79 │ 3,921 - 4,120 │ 4,020 ┃ ┠──┼──────────┼────╂──┼──────────┼────┨ ┃ 30 │ 461 - 480 │ 470 ┃ 80 │ 4,121 - 4,320 │ 4,220 ┃ ┠──┼──────────┼────╂──┼──────────┼────┨ ┃ 31 │ 481 - 505 │ 493 ┃ 81 │ 4,321 - 4,530 │ 4,425 ┃ ┠──┼──────────┼────╂──┼──────────┼────┨ ┃ 32 │ 506 - 530 │ 518 ┃ 82 │ 4,531 - 4,750 │ 4,640 ┃ ┠──┼──────────┼────╂──┼──────────┼────┨ ┃ 33 │ 531 - 555 │ 543 ┃ 83 │ 4,751 - 4,980 │ 4,865 ┃ ┠──┼──────────┼────╂──┼──────────┼────┨ ┃ 34 │ 556 - 580 │ 568 ┃ 84 │ 4,981 - 5,230 │ 5,105 ┃ ┠──┼──────────┼────╂──┼──────────┼────┨ ┃ 35 │ 581 - 605 │ 593 ┃ 85 │ 5,231 - 5,480 │ 5,355 ┃ ┠──┼──────────┼────╂──┼──────────┼────┨ ┃ 36 │ 606 - 630 │ 618 ┃ 86 │ 5,481 - 5,750 │ 5,615 ┃ ┠──┼──────────┼────╂──┼──────────┼────┨ ┃ 37 │ 631 - 655 │ 643 ┃ 87 │ 5,751 - 6,030 │ 5,890 ┃ ┠──┼──────────┼────╂──┼──────────┼────┨ ┃ 38 │ 656 - 680 │ 668 ┃ 88 │ 6,031 - 6,330 │ 6,180 ┃ ┠──┼──────────┼────╂──┼──────────┼────┨ ┃ 39 │ 681 - 705 │ 693 ┃ 89 │ 6,331 - 6,640 │ 6,485 ┃ ┠──┼──────────┼────╂──┼──────────┼────┨ ┃ 40 │ 706 - 730 │ 718 ┃ 90 │ 6,641 - 6,960 │ 6,800 ┃ ┠──┼──────────┼────╂──┼──────────┼────┨ ┃ 41 │ 731 - 760 │ 745 ┃ 91 │ 6,961 - 7,300 │ 7,130 ┃ ┠──┼──────────┼────╂──┼──────────┼────┨ ┃ 42 │ 761 - 790 │ 775 ┃ 92 │ 7,301 - 7,660 │ 7,480 ┃ ┠──┼──────────┼────╂──┼──────────┼────┨ ┃ 43 │ 791 - 820 │ 805 ┃ 93 │ 7,661 - 8,030 │ 7,845 ┃ ┠──┼──────────┼────╂──┼──────────┼────┨ ┃ 44 │ 821 - 850 │ 835 ┃ 94 │ 8,031 - 8,430 │ 8,230 ┃ ┠──┼──────────┼────╂──┼──────────┼────┨ ┃ 45 │ 851 - 880 │ 865 ┃ 95 │ 8,431 - 8,840 │ 8,635 ┃ ┠──┼──────────┼────╂──┼──────────┼────┨ ┃ 46 │ 881 - 910 │ 895 ┃ 96 │ 8,841 - 9,270 │ 9,055 ┃ ┠──┼──────────┼────╂──┼──────────┼────┨ ┃ 47 │ 911 - 940 │ 925 ┃ 97 │ 9,271 - 9,730 │ 9,500 ┃ ┠──┼──────────┼────╂──┼──────────┼────┨ ┃ 48 │ 941 - 970 │ 955 ┃ 98 │ 9,731 - 10,200 │ 9,965 ┃ ┠──┼──────────┼────╂──┼──────────┼────┨ ┃ 49 │ 971 - 1,000 │ 985 ┃ 99 │ 10,201 - 10,700 │ 10,450 ┃ ┠──┼──────────┼────╂──┼──────────┼────┨ ┃ 50 │ 1,001 - 1,030 │ 1,015 ┃100 │ 10,701 이상 │ 11,000 ┃ ┗━━┷━━━━━━━━━━┷━━━━┻━━┷━━━━━━━━━━┷━━━━┛ [별표 4]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제36조제4항관련) ──────────────── (단위 : 만원) ┏━━┯━━━━━━━━━━━┯━━┳━━┯━━━━━━━━━━━━┯━━━┓ ┃ │ │표준┃ │ │ 표준 ┃ ┃등급│ 보수월액 │보수┃등급│ 보수월액 │ 보수 ┃ ┃ │ │월액┃ │ │ 월액 ┃ ┠──┼───────────┼──╂──┼────────────┼───┨ ┃ 1 │ 30 미만 │ 28┃ 51 │ 775 이상 - 805 미만│ 790┃ ┠──┼───────────┼──╂──┼────────────┼───┨ ┃ 2 │ 30 이상 - 35 미만│ 33┃ 52 │ 805 이상 - 835 미만│ 820┃ ┠──┼───────────┼──╂──┼────────────┼───┨ ┃ 3 │ 35 이상 - 40 미만│ 38┃ 53 │ 835 이상 - 865 미만│ 850┃ ┠──┼───────────┼──╂──┼────────────┼───┨ ┃ 4 │ 40 이상 - 45 미만│ 43┃ 54 │ 865 이상 - 895 미만│ 880┃ ┠──┼───────────┼──╂──┼────────────┼───┨ ┃ 5 │ 45 이상 - 50 미만│ 48┃ 55 │ 895 이상 - 925 미만│ 910┃ ┠──┼───────────┼──╂──┼────────────┼───┨ ┃ 6 │ 50 이상 - 55 미만│ 53┃ 56 │ 925 이상 - 955 미만│ 940┃ ┠──┼───────────┼──╂──┼────────────┼───┨ ┃ 7 │ 55 이상 - 60 미만│ 58┃ 57 │ 955 이상 - 985 미만│ 970┃ ┠──┼───────────┼──╂──┼────────────┼───┨ ┃ 8 │ 60 이상 - 65 미만│ 63┃ 58 │ 985 이상 - 1,015 미만│ 1,000┃ ┠──┼───────────┼──╂──┼────────────┼───┨ ┃ 9 │ 65 이상 - 70 미만│ 68┃ 59 │ 1,015 이상 - 1,045 미만│ 1,030┃ ┠──┼───────────┼──╂──┼────────────┼───┨ ┃ 10 │ 70 이상 - 75 미만│ 73┃ 60 │ 1,045 이상 - 1,075 미만│ 1,060┃ ┠──┼───────────┼──╂──┼────────────┼───┨ ┃ 11 │ 75 이상 - 85 미만│ 80┃ 61 │ 1,075 이상 - 1,120 미만│ 1,098┃ ┠──┼───────────┼──╂──┼────────────┼───┨ ┃ 12 │ 85 이상 - 95 미만│ 90┃ 62 │ 1,120 이상 - 1,160 미만│ 1,140┃ ┠──┼───────────┼──╂──┼────────────┼───┨ ┃ 13 │ 95 이상 - 105 미만│ 100┃ 63 │ 1,160 이상 - 1,210 미만│ 1,185┃ ┠──┼───────────┼──╂──┼────────────┼───┨ ┃ 14 │ 105 이상 - 115 미만│ 110┃ 64 │ 1,210 이상 - 1,260 미만│ 1,235┃ ┠──┼───────────┼──╂──┼────────────┼───┨ ┃ 15 │ 115 이상 - 125 미만│ 120┃ 65 │ 1,260 이상 - 1,310 미만│ 1,285┃ ┠──┼───────────┼──╂──┼────────────┼───┨ ┃ 16 │ 125 이상 - 135 미만│ 130┃ 66 │ 1,310 이상 - 1,360 미만│ 1,335┃ ┠──┼───────────┼──╂──┼────────────┼───┨ ┃ 17 │ 135 이상 - 145 미만│ 140┃ 67 │ 1,360 이상 - 1,420 미만│ 1,390┃ ┠──┼───────────┼──╂──┼────────────┼───┨ ┃ 18 │ 145 이상 - 155 미만│ 150┃ 68 │ 1,420 이상 - 1,470 미만│ 1,445┃ ┠──┼───────────┼──╂──┼────────────┼───┨ ┃ 19 │ 155 이상 - 165 미만│ 160┃ 69 │ 1,470 이상 - 1,530 미만│ 1,500┃ ┠──┼───────────┼──╂──┼────────────┼───┨ ┃ 20 │ 165 이상 - 175 미만│ 170┃ 70 │ 1,530 이상 - 1,590 미만│ 1,560┃ ┠──┼───────────┼──╂──┼────────────┼───┨ ┃ 21 │ 175 이상 - 190 미만│ 183┃ 71 │ 1,590 이상 - 1,660 미만│ 1,625┃ ┠──┼───────────┼──╂──┼────────────┼───┨ ┃ 22 │ 190 이상 - 205 미만│ 198┃ 72 │ 1,660 이상 - 1,720 미만│ 1,690┃ ┠──┼───────────┼──╂──┼────────────┼───┨ ┃ 23 │ 205 이상 - 220 미만│ 213┃ 73 │ 1,720 이상 - 1,790 미만│ 1,755┃ ┠──┼───────────┼──╂──┼────────────┼───┨ ┃ 24 │ 220 이상 - 235 미만│ 228┃ 74 │ 1,790 이상 - 1,860 미만│ 1,825┃ ┠──┼───────────┼──╂──┼────────────┼───┨ ┃ 25 │ 235 이상 - 250 미만│ 243┃ 75 │ 1,860 이상 - 1,940 미만│ 1,900┃ ┠──┼───────────┼──╂──┼────────────┼───┨ ┃ 26 │ 250 이상 - 265 미만│ 258┃ 76 │ 1,940 이상 - 2,020 미만│ 1,980┃ ┠──┼───────────┼──╂──┼────────────┼───┨ ┃ 27 │ 265 이상 - 280 미만│ 273┃ 77 │ 2,020 이상 - 2,100 미만│ 2,060┃ ┠──┼───────────┼──╂──┼────────────┼───┨ ┃ 28 │ 280 이상 - 295 미만│ 288┃ 78 │ 2,100 이상 - 2,180 미만│ 2,140┃ ┠──┼───────────┼──╂──┼────────────┼───┨ ┃ 29 │ 295 이상 - 310 미만│ 303┃ 79 │ 2,180 이상 - 2,270 미만│ 2,225┃ ┠──┼───────────┼──╂──┼────────────┼───┨ ┃ 30 │ 310 이상 - 325 미만│ 318┃ 80 │ 2,270 이상 - 2,360 미만│ 2,315┃ ┠──┼───────────┼──╂──┼────────────┼───┨ ┃ 31 │ 325 이상 - 345 미만│ 335┃ 81 │ 2,360 이상 - 2,450 미만│ 2,405┃ ┠──┼───────────┼──╂──┼────────────┼───┨ ┃ 32 │ 345 이상 - 365 미만│ 355┃ 82 │ 2,450 이상 - 2,550 미만│ 2,500┃ ┠──┼───────────┼──╂──┼────────────┼───┨ ┃ 33 │ 365 이상 - 385 미만│ 375┃ 83 │ 2,550 이상 - 2,660 미만│ 2,605┃ ┠──┼───────────┼──╂──┼────────────┼───┨ ┃ 34 │ 385 이상 - 405 미만│ 395┃ 84 │ 2,660 이상 - 2,760 미만│ 2,710┃ ┠──┼───────────┼──╂──┼────────────┼───┨ ┃ 35 │ 405 이상 - 425 미만│ 415┃ 85 │ 2,760 이상 - 2,870 미만│ 2,815┃ ┠──┼───────────┼──╂──┼────────────┼───┨ ┃ 36 │ 425 이상 - 445 미만│ 435┃ 86 │ 2,870 이상 - 2,990 미만│ 2,930┃ ┠──┼───────────┼──╂──┼────────────┼───┨ ┃ 37 │ 445 이상 - 465 미만│ 455┃ 87 │ 2,990 이상 - 3,110 미만│ 3,050┃ ┠──┼───────────┼──╂──┼────────────┼───┨ ┃ 38 │ 465 이상 - 485 미만│ 475┃ 88 │ 3,110 이상 - 3,230 미만│ 3,170┃ ┠──┼───────────┼──╂──┼────────────┼───┨ ┃ 39 │ 485 이상 - 505 미만│ 495┃ 89 │ 3,230 이상 - 3,360 미만│ 3,295┃ ┠──┼───────────┼──╂──┼────────────┼───┨ ┃ 40 │ 505 이상 - 525 미만│ 515┃ 90 │ 3,360 이상 - 3,500 미만│ 3,430┃ ┠──┼───────────┼──╂──┼────────────┼───┨ ┃ 41 │ 525 이상 - 550 미만│ 538┃ 91 │ 3,500 이상 - 3,640 미만│ 3,570┃ ┠──┼───────────┼──╂──┼────────────┼───┨ ┃ 42 │ 550 이상 - 575 미만│ 563┃ 92 │ 3,640 이상 - 3,780 미만│ 3,710┃ ┠──┼───────────┼──╂──┼────────────┼───┨ ┃ 43 │ 575 이상 - 600 미만│ 588┃ 93 │ 3,780 이상 - 3,930 미만│ 3,855┃ ┠──┼───────────┼──╂──┼────────────┼───┨ ┃ 44 │ 600 이상 - 625 미만│ 613┃ 94 │ 3,930 이상 - 4,090 미만│ 4,010┃ ┠──┼───────────┼──╂──┼────────────┼───┨ ┃ 45 │ 625 이상 - 650 미만│ 638┃ 95 │ 4,090 이상 - 4,260 미만│ 4,175┃ ┠──┼───────────┼──╂──┼────────────┼───┨ ┃ 46 │ 650 이상 - 675 미만│ 663┃ 96 │ 4,260 이상 - 4,430 미만│ 4,345┃ ┠──┼───────────┼──╂──┼────────────┼───┨ ─별표: 7건중 5────────────────────── 7페이지중 7─ ┃ 47 │ 675 이상 - 700 미만│ 688┃ 97 │ 4,430 이상 - 4,600 미만│ 4,515┃ ┠──┼───────────┼──╂──┼────────────┼───┨ ┃ 48 │ 700 이상 - 725 미만│ 713┃ 98 │ 4,600 이상 - 4,790 미만│ 4,695┃ ┠──┼───────────┼──╂──┼────────────┼───┨ ┃ 49 │ 725 이상 - 750 미만│ 738┃ 99 │ 4,790 이상 - 4,980 미만│ 4,885┃ ┠──┼───────────┼──╂──┼────────────┼───┨ ┃ 50 │ 750 이상 - 775 미만│ 763┃100 │ 4,980 이상 │ 5,080┃ ┗━━┷━━━━━━━━━━━┷━━┻━━┷━━━━━━━━━━━━┷━━━┛ 비고 : 1. 직장가입자가 2 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 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2. 위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법 제 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 다. [별표 4의2]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 1.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 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 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의 재산 ·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재정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 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호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선박·항공기의 재산 세과세표준금액 (2)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정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율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 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숫 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구간별 점수표 ( )은 점수임 ┏━━━┳━━━━┯━━━━┯━━━━━┯━━━━━┯━━━┯━━━┯━━━┓ ┃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6구간│ 7구간┃ ┠─┬─╂────┼────┼─────┼─────┼───┼───┼───┨ ┃가│ ┃ 20세 │60세이상│20세 이상 │ 30세 이상│ │ │ ┃ ┃입│남┃ 미만, │65세미만│30세 미만,│ 50세 미만│ │ │ ┃ ┃자│ ┃ │ │ │ │ - │ - │ - ┃ ┃의│ ┃ 65세 │ │50세 이상 │ │ │ │ ┃ ┃ │성┃ 이상 │ │60세 미만 │ │ │ │ ┃ ┃성│ ┃ (1.4) │ (4.8) │ (5.7) │ (6.6) │ │ │ ┃ ┃ ├─╂────┼────┼─────┼─────┼───┼───┼───┨ ┃및│ ┃ 20세 │60세이상│25세 이상 │ 20세 이상│ │ │ ┃ ┃ │여┃ 미만, │65세미만│30세 미만,│25세 미만,│ │ │ ┃ ┃연│ ┃ │ │ │ │ - │ - │ - ┃ ┃령│ ┃ 65세 │ │50세 이상 │ 30세 이상│ │ │ ┃ ┃별│성┃ 이상 │ │60세 미만 │ 50세 미만│ │ │ ┃ ┃ │ ┃ (1.4) │ (3.0) │ (4.3) │ (5.2) │ │ │ ┃ ┠─┴─╂────┼────┼─────┼─────┼───┼───┼───┨ ┃ ┃ 300이하│ 300초과│ 600 초과 │1,000 초과│ 2,000│ 5,000│10,000┃ ┃ ┃ │ │ │ │ 초과 │ 초과 │ 초과 ┃ ┃ 재산 ┃ │ 600이하│1,000 이하│2,000 이하│ 5,000│10,000│ ┃ ┃(만원)┃ │ │ │ │ 이하 │ 이하 │ ┃ ┃ ┃ (1.8) │ (3.6) │ (5.4) │ (7.2) │ (9.0)│(10.9)│(12.7)┃ ┠───╂────┼────┼─────┼─────┼───┼───┼───┨ ┃ ┃6만4천원│6만4천원│ 10만원 │ 21만원 │40만원│55만원│66만원┃ ┃자동차┃ 이하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초과 │초과 ┃ ┃(연간 ┃ │ 10만원 │ 21만원 │ 40만원 │55만원│66만원│ ┃ ┃ 세액)┃ │ 이하 │ 이하 │ 이하 │ 이하 │이하 │ ┃ ┃ ┃ (3.0) │ (6.1) │ (9.1) │ (12.2) │(15.2)│(18.3)│(21.3)┃ ┗━━━┻━━━━┷━━━━┷━━━━━┷━━━━━┷━━━┷━━━┷━━━┛ 비고 :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 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는 성·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3.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등급별 점수 ┏━┯━━━━━━━━━━━┯━━━┳━┯━━━━━━━━━━━━━┯━━━┓ ┃등│ │ ┃등│ │ ┃ ┃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 소득금액(만원) │ 점수 ┃ ┃급│ │ ┃급│ │ ┃ ┠─┼───────────┼───╂─┼─────────────┼───┨ ┃ 1│ 500 초과 - 600 이하│ 380┃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 ┃ 2│ 600 초과 - 700 이하│ 409┃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 ┃ 3│ 700 초과 - 800 이하│ 437┃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 ┃ 4│ 800 초과 - 900 이하│ 466┃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 ┃ 5│ 900 초과 -1,000 이하│ 494┃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 ┃ 6│1,000 초과-1,100 이하│ 523┃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 ┃ 7│1,100 초과-1,200 이하│ 552┃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 ┃ 8│1,200 초과-1,300 이하│ 580┃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 ┃ 9│1,300 초과-1,400 이하│ 609┃44│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 ┃10│1,400 초과-1,500 이하│ 637┃45│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 ┃11│1,500 초과-1,600 이하│ 666┃46│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 ┃12│1,600 초과-1,700 이하│ 695┃47│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 ┃13│1,700 초과-1,800 이하│ 723┃48│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 ┃14│1,800 초과-1,900 이하│ 752┃49│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 ┃15│1,900 초과-2,020 이하│ 780┃50│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 ┃16│2,020 초과-2,140 이하│ 809┃51│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 ┃17│2,140 초과-2,270 이하│ 838┃52│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 ┃18│2,270 초과-2,410 이하│ 866┃53│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 ┃19│2,410 초과-2,560 이하│ 895┃54│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 ┃20│2,560 초과-2,710 이하│ 923┃55│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 ┃21│2,710 초과-2,880 이하│ 952┃56│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 ┃22│2,880 초과-3,050 이하│ 981┃57│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 ┃23│3,050 초과-3,240 이하│ 1,009┃58│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 ┃24│3,240 초과-3,430 이하│ 1,038┃59│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 ┃25│3,430 초과-3,640 이하│ 1,066┃60│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 ┃26│3,640 초과-3,860 이하│ 1,095┃61│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 ┃27│3,860 초과-4,100 이하│ 1,124┃62│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 ┃28│4,100 초과-4,350 이하│ 1,152┃63│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 ┃29│4,350 초과-4,610 이하│ 1,181┃64│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 ┃30│4,610 초과-4,890 이하│ 1,209┃65│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 ┃31│4,890 초과-5,190 이하│ 1,240┃66│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 ┃32│5,190 초과-5,500 이하│ 1,271┃67│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 ┃33│5,500 초과-5,840 이하│ 1,303┃68│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 ┃34│5,840 초과-6,190 이하│ 1,336┃69│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 ┃35│6,190 초과-6,560 이하│ 1,371┃70│ 39,400 초과 │ 9,104┃ ┗━┷━━━━━━━━━━━┷━━━┻━┷━━━━━━━━━━━━━┷━━━┛ 3. 재산등급별 점수 ┏━┯━━━━━━━━━━━━┯━━┳━┯━━━━━━━━━━━━━┯━━━┓ ┃등│ │ ┃등│ │ ┃ ┃ │ 재산금액(만원) │점수┃ │ 재산금액(만원) │ 점수 ┃ ┃급│ │ ┃급│ │ ┃ ┠─┼────────────┼──╂─┼─────────────┼───┨ ┃ 1│ 100 초과- 300 이하│ 22┃26│ 15,100 초과- 16,800 이하│ 569 ┃ ┠─┼────────────┼──╂─┼─────────────┼───┨ ┃ 2│ 300 초과- 600 이하│ 44┃27│ 16,800 초과- 18,800 이하│ 591 ┃ ┠─┼────────────┼──╂─┼─────────────┼───┨ ┃ 3│ 600 초과- 900 이하│ 66┃28│ 18,800 초과- 20,900 이하│ 613 ┃ ┠─┼────────────┼──╂─┼─────────────┼───┨ ┃ 4│ 900 초과- 1,200 이하│ 88┃29│ 20,900 초과- 23,300 이하│ 635 ┃ ┠─┼────────────┼──╂─┼─────────────┼───┨ ┃ 5│ 1,200 초과- 1,500 이하│ 110┃30│ 23,300 초과- 25,900 이하│ 657 ┃ ┠─┼────────────┼──╂─┼─────────────┼───┨ ┃ 6│ 1,500 초과- 1,800 이하│ 131┃31│ 25,900 초과- 28,800 이하│ 680 ┃ ┠─┼────────────┼──╂─┼─────────────┼───┨ ┃ 7│ 1,800 초과- 2,100 이하│ 153┃32│ 28,800 초과- 32,100 이하│ 704 ┃ ┠─┼────────────┼──╂─┼─────────────┼───┨ ┃ 8│ 2,100 초과- 2,400 이하│ 175┃33│ 32,100 초과- 35,800 이하│ 730 ┃ ┠─┼────────────┼──╂─┼─────────────┼───┨ ┃ 9│ 2,400 초과- 2,700 이하│ 197┃34│ 35,800 초과- 39,800 이하│ 756 ┃ ┠─┼────────────┼──╂─┼─────────────┼───┨ ┃10│ 2,700 초과- 3,000 이하│ 219┃35│ 39,800 초과- 44,300 이하│ 784 ┃ ┠─┼────────────┼──╂─┼─────────────┼───┨ ┃11│ 3,000 초과- 3,350 이하│ 241┃36│ 44,300 초과- 49,400 이하│ 812 ┃ ┠─┼────────────┼──╂─┼─────────────┼───┨ ┃12│ 3,350 초과- 3,700 이하│ 263┃37│ 49,400 초과- 55,000 이하│ 842 ┃ ┠─┼────────────┼──╂─┼─────────────┼───┨ ┃13│ 3,700 초과- 4,100 이하│ 285┃38│ 55,000 초과- 61,200 이하│ 873 ┃ ┠─┼────────────┼──╂─┼─────────────┼───┨ ┃14│ 4,100 초과- 4,600 이하│ 307┃39│ 61,200 초과- 68,200 이하│ 905 ┃ ┠─┼────────────┼──╂─┼─────────────┼───┨ ┃15│ 4,600 초과- 5,200 이하│ 329┃40│ 68,200 초과- 75,900 이하│ 938 ┃ ┠─┼────────────┼──╂─┼─────────────┼───┨ ┃16│ 5,200 초과- 5,800 이하│ 350┃41│ 75,900 초과- 84,600 이하│ 972 ┃ ┠─┼────────────┼──╂─┼─────────────┼───┨ ┃17│ 5,800 초과- 6,400 이하│ 372┃42│ 84,600 초과- 94,200 이하│1,007 ┃ ┠─┼────────────┼──╂─┼─────────────┼───┨ ┃18│ 6,400 초과- 7,100 이하│ 394┃43│ 94,200 초과-105,000 이하│1,043 ┃ ┠─┼────────────┼──╂─┼─────────────┼───┨ ┃19│ 7,100 초과- 7,900 이하│ 416┃44│105,000 초과-117,000 이하│1,081 ┃ ┠─┼────────────┼──╂─┼─────────────┼───┨ ┃20│ 7,900 초과- 8,800 이하│ 438┃45│117,000 초과-131,000 이하│1,119 ┃ ┠─┼────────────┼──╂─┼─────────────┼───┨ ┃21│ 8,800 초과- 9,800 이하│ 460┃46│131,000 초과-145,000 이하│1,159 ┃ ┠─┼────────────┼──╂─┼─────────────┼───┨ ┃22│ 9,800 초과- 11,000이하│ 482┃47│145,000 초과-162,000 이하│1,199 ┃ ┠─┼────────────┼──╂─┼─────────────┼───┨ ┃23│11,000 초과- 12,200이하│ 504┃48│162,000 초과-180,000 이하│1,241 ┃ ┠─┼────────────┼──╂─┼─────────────┼───┨ ┃24│12,200 초과- 13,600이하│ 526┃49│180,000 초과-200,000 이하│1,284 ┃ ┠─┼────────────┼──╂─┼─────────────┼───┨ ┃25│13,600 초과- 15,100이하│ 548┃50│ 200,000 초과 │1,328 ┃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 ┃ 구 분 ┃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 ┠─┬─────┬─────────╂────┬────┬────┬────┨ ┃ │ │ ┃ │3년 이상│6년 이상│ ┃ ┃등│ │ ┃3년 미만│ │ │9년 이상┃ ┃ │ 차 종 │ 배 기 량 등 ┃ │6년 미만│9년 미만│ ┃ ┃급│ │ ┠────┼────┼────┼────┨ ┃ │ │ ┃ 100% │ 80% │ 60% │ 40% ┃ ┠─┼─────┼─────────╂────┼────┼────┼────┨ ┃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 │ │ │ ┃ ┃ ├─────┼─────────┨ │ │ │ ┃ ┃ 1│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 18 │ 14 │ 11 │ 7 ┃ ┃ ├─────┼─────────┨ │ │ │ ┃ ┃ │특수자동차│소형 특수자동차 ┃ │ │ │ ┃ ┠─┼─────┼─────────╂────┼────┼────┼────┨ ┃ │ │ 800cc 초과 ┃ │ │ │ ┃ ┃ │승용자동차│ ┃ │ │ │ ┃ ┃ │ │ 1,000cc 이하 ┃ │ │ │ ┃ ┃ ├─────┼─────────┨ │ │ │ ┃ ┃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 │ │ │ ┃ ┃ ├─────┼─────────┨ │ │ │ ┃ ┃ 2│ │ 적재정량 4톤 초과┃ 28 │ 23 │ 17 │ 11 ┃ ┃ │화물자동차│ ┃ │ │ │ ┃ ┃ │ │ 5톤 이하 ┃ │ │ │ ┃ ┃ ├─────┼─────────┨ │ │ │ ┃ ┃ │기 타│ ┃ │ │ │ ┃ ┃ │ │ 모든차량 ┃ │ │ │ ┃ ┃ │승용자동차│ ┃ │ │ │ ┃ ┠─┼─────┼─────────╂────┼────┼────┼────┨ ┃ │ │ 1,000cc 초과 ┃ │ │ │ ┃ ┃ │승용자동차│ ┃ │ │ │ ┃ ┃ │ │ 1,500cc 이하 ┃ │ │ │ ┃ ┃ ├─────┼─────────┨ │ │ │ ┃ ┃ 3│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 59 │ 47 │ 35 │ 24 ┃ ┃ ├─────┼─────────┨ │ │ │ ┃ ┃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 │ │ ┃ ┃ ├─────┼─────────┨ │ │ │ ┃ ┃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 │ │ │ ┃ ┠─┼─────┼─────────╂────┼────┼────┼────┨ ┃ │ │ 1,500cc 초과 ┃ │ │ │ ┃ ┃ 4│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45 ┃ ┃ │ │ 2,000cc 이하 ┃ │ │ │ ┃ ┠─┼─────┼─────────╂────┼────┼────┼────┨ ┃ │ │ 2,000cc 초과 ┃ │ │ │ ┃ ┃ 5│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62 ┃ ┃ │ │ 2,500cc 이하 ┃ │ │ │ ┃ ┠─┼─────┼─────────╂────┼────┼────┼────┨ ┃ │ │ 2,500cc 초과 ┃ │ │ │ ┃ ┃ 6│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74 ┃ ┃ │ │ 3,000cc 이하 ┃ │ │ │ ┃ ┠─┼─────┼─────────╂────┼────┼────┼────┨ ┃ 7│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87 ┃ ┗━┷━━━━━┷━━━━━━━━━┻━━━━┷━━━━┷━━━━┷━━━━┛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기타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열자동차·알코올자동차)를 말한다.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 ┃ 등급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점수 ┃ ┠────┼─────────────────────────┼──────┨ ┃ 1 │ 1.4 - 2.5 │ 20 ┃ ┠────┼─────────────────────────┼──────┨ ┃ 2 │ 2.6 - 3.7 │ 32 ┃ ┠────┼─────────────────────────┼──────┨ ┃ 3 │ 3.8 - 4.9 │ 44 ┃ ┠────┼─────────────────────────┼──────┨ ┃ 4 │ 5.0 - 6.1 │ 56 ┃ ┠────┼─────────────────────────┼──────┨ ┃ 5 │ 6.2 - 7.3 │ 68 ┃ ┠────┼─────────────────────────┼──────┨ ┃ 6 │ 7.4 - 8.4 │ 81 ┃ ┠────┼─────────────────────────┼──────┨ ┃ 7 │ 8.5 - 9.6 │ 93 ┃ ┠────┼─────────────────────────┼──────┨ ┃ 8 │ 9.7 - 10.8 │ 105 ┃ ┠────┼─────────────────────────┼──────┨ ┃ 9 │ 10.9 - 12.0 │ 117 ┃ ┠────┼─────────────────────────┼──────┨ ┃ 10 │ 12.1 - 13.2 │ 129 ┃ ┠────┼─────────────────────────┼──────┨ ┃ 11 │ 13.3 - 14.4 │ 141 ┃ ┠────┼─────────────────────────┼──────┨ ┃ 12 │ 14.5 - 15.6 │ 153 ┃ ┠────┼─────────────────────────┼──────┨ ┃ 13 │ 15.7 - 16.8 │ 165 ┃ ┠────┼─────────────────────────┼──────┨ ┃ 14 │ 16.9 - 18.0 │ 178 ┃ ┠────┼─────────────────────────┼──────┨ ┃ 15 │ 18.1 - 19.2 │ 190 ┃ ┠────┼─────────────────────────┼──────┨ ┃ 16 │ 19.3 - 20.3 │ 202 ┃ ┠────┼─────────────────────────┼──────┨ ┃ 17 │ 20.4 - 21.5 │ 214 ┃ ┠────┼─────────────────────────┼──────┨ ┃ 18 │ 21.6 - 22.7 │ 226 ┃ ┠────┼─────────────────────────┼──────┨ ┃ 19 │ 22.8 - 23.9 │ 238 ┃ ┠────┼─────────────────────────┼──────┨ ┃ 20 │ 24.0 - 25.1 │ 250 ┃ ┠────┼─────────────────────────┼──────┨ ┃ 21 │ 25.2 - 26.3 │ 263 ┃ ┠────┼─────────────────────────┼──────┨ ┃ 22 │ 26.4 - 27.5 │ 275 ┃ ┠────┼─────────────────────────┼──────┨ ┃ 23 │ 27.6 - 28.7 │ 287 ┃ ┠────┼─────────────────────────┼──────┨ ┃ 24 │ 28.8 - 29.9 │ 299 ┃ ┠────┼─────────────────────────┼──────┨ ┃ 25 │ 30.0 - 31.1 │ 311 ┃ ┠────┼─────────────────────────┼──────┨ ┃ 26 │ 31.2 - 32.2 │ 323 ┃ ┠────┼─────────────────────────┼──────┨ ┃ 27 │ 32.3 - 33.4 │ 335 ┃ ┠────┼─────────────────────────┼──────┨ ┃ 28 │ 33.5 - 34.6 │ 348 ┃ ┠────┼─────────────────────────┼──────┨ ┃ 29 │ 34.7 - 35.8 │ 360 ┃ ┠────┼─────────────────────────┼──────┨ ┃ 30 │ 35.9 이상 │ 372 ┃ ┗━━━━┷━━━━━━━━━━━━━━━━━━━━━━━━━┷━━━━━━┛ 6. 그밖에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부칙
부칙 <제17476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시행 2001-07-01대통령령 제17285호 (공포 2001-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0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됨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을 농업· 어업·건설업 등 15개 업종의 사업장으로 하되, 제외되는 사업장도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요양급여비용의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28조). 다. 읍·면지역 종합병원의 외래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병원급 이상 외래이용 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함(영 별표 2). 라.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종전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을 90일로 하던 것을 1년으로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5배로 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영 별표 5).개정문
⊙대통령령 제17285호(2001.6.3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 ①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중 다음 각목의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가. 농업 나. 임업 다. 어업 라. 건설업 마. 가사서비스업 바. 숙박 및 음식점업 사. 섬유제품제조업(봉제의복제조업을 제외한다)중 섬유염색 및 가공업 아.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중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그외 기타제품 제조업 자. 자동차판매업 차.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 카.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중 기타 오락관련산업 타. 이용 및 미용업 2.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또는 계절적·임시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②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직장가입자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적용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부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탈퇴하기 3월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임의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이 업종변경 또는 근로자의 감소로 인하여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그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그 해당하게 된 때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12조중 "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을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제·치료재료중 한약제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을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 본문중 "법 제63조제3항을"을 "법 "제63조제3항 전단"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3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 2. 임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탈퇴신청을 한 때 3. 사립학교가 폐교된 때 4.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때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사이의 등급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외국인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관장란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나목의 종합전문요양기관란 및 종합병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2만5천원을 초과하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 │ │종합전문│ │경우 │진찰료총액)×45/100 │ │ │모든지역├──────────┼────────────────┤ │요양기관│ │2만5천원을 초과하지 │요양급여비용총액×65/100 │ │ │ │아니하는 경우 │ │ ├────┼────┼──────────┼────────────────┤ │종합병원│ │2만5천원을 초과하는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총액- │ │ │ │경우 │진찰료총액)×45/100 │ │ │ 동지역 ├──────────┼────────────────┤ │ │ │2만5천원을 초과하지 │요양급여비용총액×60/100 │ │ │ │아니하는 경우 │ │ │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 │ │ │는 금액을 초과하는 │ │ │ │ 읍·면 │경우 │ │ │ │ 지 역 ├──────────┼────────────────┤ │ │ │요양급여비용총액이 │ │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 │ │ │는 금액을 초과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 │ │ └────┴────┴──────────┴────────────────┘ 별표 2 제1호 나목의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동지역의 본인부담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읍·면지역의 본인부담액란중 "40/100"을 "35/100"으로 한다. ┌───────────────────┐ │ 요양급여비용총액 × 40/100 │ └───────────────────┘ 별표 5 제1호 나목 본문중 "90일로"를 "1년으로"로 하고, 동목 단서중 "45일"을 "180일"로 한다. 별표 5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징금의 부과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7285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1-01-01대통령령 제17067호 (공포 200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장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간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에 직장가입자별로 달리 적용되던 보험료율을 200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1000분의 34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1월의 보험료가 2000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067호(2000.12.30)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2조제5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35조제1항중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당해사업장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35조"를 "제35조"로 한다. ①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당해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사업장등의 당해 연도 보수의 평균인상율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인상률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3조 본문중 "기명날인하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5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목 비고란 제1호중 "보험자"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부칙
부칙 <제17067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시행 2000-07-01대통령령 제16853호 (공포 2000-06-23)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國民健康保險法)이 제정(1999. 2. 8, 법률 제5854호)·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요양급여범위에 대한 심의등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영 제4조 및 제9조). 나. 일용근로자,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수등을 받지 아니하는 자등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함(영 제10조). 다. 요양급여비용(療養給與費用)을 정하는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療養給與費用協議會)의 위원장으로 하되, 동 위원장은 의료인·병원등의 개설자 및 약사등이 설립한 단체의 장과 보건진료소 대표자로 구성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함(영 제23조). 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계약은 요양급여별로 당해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상대가치점수(相對價値點數)의 점수당 단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영 제24조). 마.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산정시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상여·수당등으로 하되, 퇴직금과 소득세법(所得稅法)상 비과세근로소득등을 제외함(영 제33조). 바. 직장가입자중 사업장근로자 및 군인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8,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하되,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도록 함(영 제46조). 사. 직장가입자중에서 보험료가 6월보다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70 인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인상되는 금액 전액을 각각 경감하도록 함(영 부칙 제3조).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6853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는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30이상 인상된 자로 하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 인상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초과 인상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각각 경감한다. 제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례) ①공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74조·제76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직장가입자보수관련 자료에 의하여 보수월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②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정산은 정산신고후 확정된 2000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령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종전의 의료보험법령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