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1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위탁 해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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