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2891 · 조문 115개
- 제1조목적
- 제2조납부기한 전 징수
- 제3조독촉의 예외
- 제3조의2실태확인
- 제4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
-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 제6조위탁 수수료
- 제7조위탁 해지
- 제8조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
- 제9조납부의 방법
- 제10조제3자의 납부
-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 제13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
- 제14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 제16조담보제공의 예외
-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 제18조납세담보의 종류 등
-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 제21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
- 제24조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
- 제2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26조강제징수의 속행
- 제2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제28조강제징수의 인계
- 제29조공유물에 대한 압류
-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31조압류금지 재산
-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 제3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 제35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 제37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제3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41조조건부채권의 압류
- 제42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45조추산가액
-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48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 제50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 제51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 제52조개별공매 및 일괄공매
- 제53조
-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제54조수의계약
- 제55조감정인
-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 제58조공매공고 사항
-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 제60조매각불허의 통지
-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제61조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
-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 제65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 제67조압류재산의 인도
- 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 제69조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
- 제70조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
- 제71조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
-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 제74조수의계약 대행
-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 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 제79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81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82조회의
- 제83조회의록
- 제84조보고와 통지
- 제85조의견 청취
- 제8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87조수당
- 제88조위원의 해촉
- 제89조정부 관리기관
- 제90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제92조체류 관련 허가
- 제93조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
- 제94조납세증명서
- 제95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96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 제99조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
- 제100조체납자료의 요구 등
-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 제102조체납 횟수의 계산
-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 제104조출국금지 해제 요청
-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제106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71건
전체 71건 보기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6호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2023.2.28, 2026.2.27>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표·이미지〕 ┌──────────────────────────────────────────┐ │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B + C │ │ ───── │ │ A + B │ │ │ │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 │ 예정자의 체납액 │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 │ │ 자가 납부한 금액체납액 │ │ C: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 │ │ 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 │ │ 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체 │ │ 납액 │ │ │ └──────────────────────────────────────────┘ </img>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 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106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29>2024.2.29, 2026.2.27> 1.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의 방법 및 절차 등(제3조의2 신설) 1)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을 위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체납자에게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해당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할 때에는 실태확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도록 함. 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에게 국세 관계 법령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절차 등(제74조의2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의 절차를 시행하도록 함. 다.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기준 완화(제105조제2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 납부비율의 산정을 위한 체납액 납부기간을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에서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로 확대함. 라. 실태확인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제108조 및 별표 신설)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취득한 자료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2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확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최근 2년 간의 체납액"을 "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181" alt="img161832181" > </img> 제106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장(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183" alt="img161832183" > </img>부칙
부칙 <제3612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조 (위탁 수수료)
제6조(위탁 수수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제9조 (납부의 방법)
제9조(납부의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30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30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제40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6조 (압류 해제 조서)
제46조(압류 해제 조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9조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제49조(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55조 (감정인)
제55조(감정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60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6조 (공매대행 의뢰 등)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72조 (공매대행 수수료)
제72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외 3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호, 제40조제1항, 제46조 본문, 제49조 전단, 제55조제2항, 제60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5조제4항, 제76조 및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1>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호, 제40조제1항, 제46조 본문, 제49조 전단, 제55조제2항, 제60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5조제4항, 제76조 및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1>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46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28, 2024.6.18>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2년이 한정한다)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제19조 (납세담보의 평가)
제19조(납세담보의 평가) 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표·이미지〕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 └────────────────────────────────────────────┘ </img>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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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출국금지 요청)
제103조(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표·이미지〕 ┌──────────────────────────────────────────┐ │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B │ │ ───── │ │ A + B │ │ │ │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 │ 예정자의 체납액 │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 │ │ 자가 납부한 금액 │ └──────────────────────────────────────────┘ </img>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 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기간 또는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 압류의 유예 기간 등을 최대 2년까지로 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해당 재난으로 사망한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추가하는 한편,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외 출입 또는 체류 당시의 체납액과 관계 없이’ 최근 1년간 3회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국외 출입ㆍ체류한 경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46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을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으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특별재난지역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제103조제2항제5호 중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를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부칙
부칙 <제35346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시행 2024-07-17대통령령 제34573호 (공포 2024-06-18)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조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28>2023.2.28, 2024.6.18>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제32조 (급여의 압류 범위)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표·이미지〕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 └────────────────────────────────────────────┘ </img>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7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2022.2.18, 2024.6.18>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표·이미지〕 ┌──────────────────────────────────────────┐ │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B │ │ ───── │ │ A + B │ │ │ │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 │ 예정자의 체납액 │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 │ │ 자가 납부한 금액 │ └──────────────────────────────────────────┘ </img>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 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세부사항,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대상이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요건 등(제21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및 대행기관(제2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 대행기관으로 규정함. 다.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제29조의2 신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전년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실적 및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 분석ㆍ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에 대한 다음 연도 분석ㆍ평가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사유(제44조)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는 호우ㆍ태풍의 규모(제47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거나, 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도록 함. 바.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제61조의2, 제66조의3,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 1)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평가 대상 제외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확대 규정함. 2)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 평가지침을 소방청장이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수립하여 소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의 고려사항(제73조의8) 안전진단은 지역별 안전지수,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제79조의5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기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기관 간 연구성과 공유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등의 발생 시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기관 협의체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함. 자.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 등(제85조, 제85조의2 및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1) 보험사업자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허가 등이 취소ㆍ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사업자는 가입대상시설에서 화재ㆍ붕괴ㆍ폭발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으로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보험사업자가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만원으로 정함. 차.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정비(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이 시설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에 관한 내용을 밝혀 구체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573호(2024.6.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7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7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시행 2024-02-29대통령령 제34262호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매수신청인의 경우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매재산에 저당권ㆍ전세권ㆍ가등기담보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 미만에서 ‘2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2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15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제53조를 제106조의2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6조의2(종전의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262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2-28대통령령 제33268호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압류된 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종전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그 연장기간 또는 유예 기간을 9개월을 초과하여 최대 2년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압류재산 직접 매각 관련 통지 대상자의 범위(제53조의2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압류재산에 질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책임 완화(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며, 사업의 허가 등이 제한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와 동일하게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함. *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양수한 자로서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만으로는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 요건(제97조)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정하고, 그 열람 신청을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68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 갖춘"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0조의 제목 "(국세체납처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한다. 제9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9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할 세무서장"을 "세무서장"으로, "건물 소유자가"를 "임대인이"로 한다.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제101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제105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3268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55호 (공포 2022-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 산업위기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 단계별로 실효적인 대응 체계와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40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 등을 판단하는 세부방법과 그 지정 절차,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차관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함. 나.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산업, 노동시장 및 경영환경 관련 주요 지표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현황ㆍ효과 등에 대한 지표 등을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제5조)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제6조) 1)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행정구역의 명칭,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지정기간의 연장, 지정 해제 등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가 낮고, 주된 산업 종사자 수 비중과 지역 내 특화도가 높은 경우 등에 지정하도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회복 여부, 지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가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명칭, 해제 사유,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일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 바. 컨설팅 지원기관 지정 기준(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제16조제1항)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율을 정하도록 함. 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및 별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455호(2022.2.18)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77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77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시행 2022-02-15대통령령 제32422호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압류 대상인 가상자산의 이전 방법 및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압류나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이 있는 등의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22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납세담보의 종류)"를 "(납세담보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호"를 "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4호"를 "법 제18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제23조제2항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로, "같은 항 각 호"를 "같은 조 각 호"로, "관할등기소등에"를 "관할등기소장등에게"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전하도록 요구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여야 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4. 이전 기한 5.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지정하여"를 "기관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고된 기관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다시 공고해야 한다. 제75조제2항 중 "지정된 기관이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공고된 기관"으로, "2년으로 한다"를 "2년 동안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ㆍ공고된"을 "공고된"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세청장은"을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이"로,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기관에 대한 지정을"을 "그 선정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 "제1항에 따른 공고"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각각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지정ㆍ선정"을 "선정"으로 한다. 제76조 중 "법 제104조제3항"을 "법 제104조제4항"으로,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을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으로 한다. 제94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422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53호 (공포 2021-02-17)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하는 등 법률을 읽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칙 장(章)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따라 이 영의 편제를 개편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고려하여 조문을 변경하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등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사유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사유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를 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3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적용례)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9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적용례)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9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0조까지 생략 제101조(「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속행하여야"를 "계속 진행해야"로 한다. 제102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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