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제78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1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6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