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73조(공매대행의 세부 사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1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6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