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6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