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기관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다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예술품등의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⑥ 삭제 <2022.2.15>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