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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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납부비율 = B + C ││ ───── ││ A + B ││ ││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 예정자의 체납액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 ││ 자가 납부한 체납액 ││ C: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 ││ 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 ││ 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체 ││ 납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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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