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전문개정 2023.2.28]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1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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