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76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12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6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