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