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법령ID 006742 · 조문 93개
- 제1조목적
- 제2조납부서
- 제3조납부고지서
- 제4조영수증서
- 제5조강제징수비고지서
-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
- 제7조독촉장
-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 제9조체납액 납부 촉구
- 제10조위탁 수수료
- 제11조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 제12조위탁 해지의 통지
-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 제16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
-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 제18조담보의 제공
- 제19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 제20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
- 제21조납세담보 해제
-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 제24조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
- 제25조압류 통지
- 제26조압류조서
-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28조수색조서
- 제29조신분증 등
- 제30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 제34조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 제36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 제39조압류 동산의 표시
-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
-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 제45조압류 해제 조서
- 제46조압류 해제의 통지
- 제47조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
- 제48조교부청구
- 제49조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 제50조참가압류 통지
- 제51조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
- 제52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
- 제53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
-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 제54조수의계약
- 제55조공매예정가격조서
- 제56조감정서 및 감정수수료
- 제57조공매재산 현황조사
- 제58조질권설정서
- 제5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60조공매통지
- 제61조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 제62조공매재산명세서
-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 제64조입찰서
- 제65조입찰조서
-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 제67조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 제68조매각결정의 취소 통지
- 제6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
- 제70조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
-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 제73조배분계산서
- 제74조배분금전의 예탁 통지
- 제75조공매대행 의뢰서
- 제76조공매대행의 통지
- 제77조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
-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 제79조수의계약 대행
-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 제80조서식의 준용
- 제81조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
- 제82조매각대행 수수료
- 제8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
- 제84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개정 연혁 56건
전체 56건 보기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9호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 등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산정방식이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된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을 국세 징수 관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재정경제부령 제19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안내말씀란 제3호 중 "개별소비(42)"를 "개별소비(47)"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3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제4쪽부터 제6쪽까지 및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 신청서에 임대인이 그 동의에 대한 서명 또는 인을 하지 않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별표 4,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45" alt="img162505045" > [별표 2]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47" alt="img162505047" > [별표 4]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49" alt="img162505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1" alt="img162505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3" alt="img162505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5" alt="img162505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057" alt="img162505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5339" alt="img162505339" > </img>부칙
부칙 <제19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별표 4,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 제1호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3조 (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4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14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영 제9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민법」 제32조 및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제27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78조 (공매대행 수수료 등)
제78조(공매대행 수수료 등) 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공매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6.1.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 제1123호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6조 (매각결정 통지서 등)
제66조(매각결정 통지서 등) 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일: 2024.7.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된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보내는 공매대행 의뢰서에 압류재산의 직전 보유자와 관계된 체납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세 납부고지ㆍ납부 등에 활용되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이 개편된 것에 맞추어 납부고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23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고충ㆍ제보ㆍ기타"를 "제보"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고충ㆍ제보ㆍ기타"를 "제보"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고충ㆍ제보ㆍ기타"를 "제보"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 중 "(www.cardrotax.or.kr)"을 "(www.cardrotax.kr)"로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483" alt="img150096483" > </img>부칙
부칙 <제1123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 제1045호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를 그 징수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32만원에서 2,8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물건의 공시가격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를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제3장제2절에 제5관의2(제44조의2 및 제4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제44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84조제3항 본문"을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차액납부 신청서) 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개인"을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을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불복청구 > 국선대리인 신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안내말씀란 제2호<18>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을) 뒤쪽 안내말씀란 제2호③ 중 "185만원"을 "25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갑),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 제48호의3서식(갑)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유의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열람 내역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위탁 수수료의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25" alt="img138931525" > [별표 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31" alt="img1389315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33" alt="img1389315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35" alt="img13893153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39" alt="img13893153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45" alt="img13893154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547" alt="img13893154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29" alt="img1389317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51" alt="img13893175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53" alt="img13893175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55" alt="img13893175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57" alt="img13893175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61" alt="img1389317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63" alt="img1389317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33" alt="img1389317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65" alt="img1389317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67" alt="img1389317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69" alt="img13893176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71" alt="img13893177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931775" alt="img138931775" > </img>부칙
부칙 <제1045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위탁 수수료의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 제970호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그 사실을 매각 전에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서식 및 미납국세 등 열람내역 통지 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 및 최저수수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0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1관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직접 매각의 사전통지)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5조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표 3 중 매각수수료란 및 매각결정취소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81" alt="img126157081" > </img> 별지 제9호서식 체납자란 중 "생 년 월 일"을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뒤쪽 임금채권자의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4호서식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9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83" alt="img1261570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85" alt="img126157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87" alt="img126157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89" alt="img126157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91" alt="img126157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093" alt="img126157093" > </img>부칙
부칙 <제970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4호서식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9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 제902호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체납세액 기준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5에서 10만분의 22로 낮추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납부고지서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02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18조"를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20조제5항"을 "영 제20조"로 한다. 제59조제2항 단서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82조제1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국세징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을 "「국세징수법」 제20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7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47" alt="img1140449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49" alt="img114044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51" alt="img114044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53" alt="img114044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55" alt="img114044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57" alt="img114044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59" alt="img114044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44961" alt="img114044961" > </img>부칙
부칙 <제902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 제835호 (공포 2021-03-16)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편제를 개편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용어와 조문의 순서를 정비하여 법령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납세담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의 제도를 「국세기본법」에서「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며,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제도와 「국세징수법」의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편된 편제에 맞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등을 규정하는 보칙 장(章)을 신설하고, ‘독촉’과 ‘최고’를 혼용하던 것을 ‘독촉’으로 일원화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산 압류를 위한 야간수색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노래연습장 등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압류ㆍ수색 시 위조ㆍ모방에 취약한 신분증명서가 아닌 공무원증과 함께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5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20-04-07재정경제부령 제787호 (공포 2020-04-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지이주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연고이주ㆍ무연고이주 뿐만 아니라 현지이주의 경우도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외이주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해외이주 신고대상에 대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바, 해외이주신고는 납세증명서 발급 후에 이루어져 납세증명서 발급 시에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을 알 수 없으므로 납세증명서에 해외이주 시 이주번호 및 이주확인일을 적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87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증명서의 사용목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0366255" alt="img60366255" > ─────┬──────── 증명서의│[ ] 대금수령 사용목적│[ ] 해외이주 │[ ] 기타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787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1-01재정경제부령 제764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징수행정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납세고지서 및 납부최고서에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안내문구를 추가하고, 영수증 등에 납부금액을 납세자가 직접 적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64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59739" alt="img546597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59743" alt="img54659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59747" alt="img54659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59751" alt="img54659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59875" alt="img54659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60063" alt="img54660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60067" alt="img54660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60071" alt="img54660071"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 ┏━━━━━━━━━━━━━━━━━━━━━━━━━━━━┓ ┃ ┃ ┃ ┃ ┃┌────────────────────────────┐┃ ┃┌──────────────────────────┐┃ ┃│이 납세고지서는 ( )에 귀속되는 ( )로서 ( )에 대한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연도는 ( )년입니다. │┃ ┃│같습니다. │┃ ┃├───────────┬────┬─────┬─────┤┃ ┃├─────┬────┬──┬────────────┤┃ ┃│구 분 │( )세 │( )세 │ │┃ ┃│구 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 │ │ │ │┃ ┃├─────┼────┼──┼────────────┤┃ ┃├───────────┼────┼─────┼─────┤┃ ┃│① │ │ │ │┃ ┃│ ① │ │ │ │┃ ┃│ │ │ │ │┃ ┃│ ② │ │ │ │┃ ┃├─────┼────┼──┼────────────┤┃ ┃│ ③ │ │ │ │┃ ┃│②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 ┃│④ │ │ │ │┃ ┃│ ⑤각종 공제세액 │ │ │더하고 │┃ ┃├─────┼────┼──┼────────────┤┃ ┃│(법정공제,기납부세액) │ │ │원을 빼면 │┃ ┃│⑤ │ │ │ │┃ ┃│ │ │ │ │┃ ┃├─────┼────┼──┼────────────┤┃ ┃├───────────┼────┼─────┼─────┤┃ ┃│⑥ │ │ │ │┃ ┃│ ⑥고지세액은 │ │ │원 입니다.│┃ ┃├─────┼────┼──┼────────────┤┃ ┃├───────────┴────┴─────┴─────┤┃ ┃│⑦ │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 │┃ ┃│⑧ │ │ │ │┃ ┃│ │┃ ┃├─────┼────┼──┼────────────┤┃ ┃│ │┃ ┃│⑨ │ │ │ │┃ ┃│ │┃ ┃├─────┼────┼──┼────────────┤┃ ┃├────────────────────────────┤┃ ┃│⑩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에게 문의하시기 │┃ ┃│⑪ │ │ │ │┃ ┃│바랍니다. │┃ ┃├─────┼────┼──┼────────────┤┃ ┃└────────────────────────────┘┃ ┃│⑫ │ │ │ │┃ ┃ ┃ ┃├─────┼────┼──┼────────────┤┃ ┗━━━━━━━━━━━━━━━━━━━━━━━━━━━━━━┛ ┃│계(①~⑫) │ │ │ │┃ ┃├─────┴────┴──┴────────────┤┃ ┃│ │┃ ┃└──────────────────────────┘┃ ┃ ┃ ┗━━━━━━━━━━━━━━━━━━━━━━━━━━━━┛ ━━━━━━━━━━━━━━━━━━━━━━━━━━━━━━━━━━━━━━━━━━━━━━━━━━━━━━━━━━━━━━━━━━━━━━━━━━━━━━━━━━ --------------------------------------------------------------------------------------------------------------------------------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 │과세기간│ │ │ │ ┃ ┃ │ │과세기간│ │ │ │ ┃ ┠────────┼─────┴────┴───┴──┴──────┴──┨ ┗━━━━━━━━┷━━━━━┷━━━━┷━━━━━┷━━┷━━━━━━┷━━┛ ┃주소(사업장)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 ┣━━━━━━━━━━━━━━━╈━━━━━━━━━━━━━━━━━━━━━━┫ ┃ │ ┃ ┃납기경과 . . . ┃ ┃ ┠──────────────┼─────────────────────┨ ┠───────────────┸──────────────────────┨ ┃ │ ┃ ┃납기 후 납부시 아래<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 ┠──────────────┼─────────────────────┨ ┠───────────────┰──────────────────────┨ ┃ │ ┃ ┃납기경과 . . . ┃ ┃ ┠──────────────┼─────────────────────┨ ┗━━━━━━━━━━━━━━━┻━━━━━━━━━━━━━━━━━━━━━━┛ ┃ │ ┃ ┠──────────────┼─────────────────────┨ ┏━━━━━━━━━━━━━━━━━━━━━━━━━━━━━━━━━━━━━━┓ ┃계 │ ┃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 ┣━━━━━┯━━━━━━━━━━┳━━━━━━━┯━━━━━━━━━━━━━┫ ┃납기경과 . . . ┃ │ ┃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 ┠─────┼───────────────┨ ┣━━━━━┿━━━━━━━━━━╋━━━━━━━┿━━━━━━━━━━━━━┫ ┃ ┃ 계 │ ┃ ┃ │ ┃ │ ┃ ┠──────────────┸─────┴───────────────┨ ┠─────┼──────────╂───────┼─────────────┨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 ┃ │ ┃ │ ┃ ┠──────────────┰─────┬───────────────┨ ┠─────┼──────────╂───────┼─────────────┨ ┃납기경과 . . . ┃납부할 금액│ ┃ ┃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년 월 일 ┠─────┼──────────╂───────┼─────────────┨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 │ ┃ │ ┃ 바랍니다. 은 행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우체국 등 ┃ ┃ 가능)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등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 (4쪽) ━━━━━━━━━━━━━━━━━━━━━━━━━━━━━━━━━━━━━━━━━━━━━━━━━━━━━━━━━━━━━━━━━━━━━━━ 안내말씀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납부기한 후 납부할 금액(예시)]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 세목별 고지세액 10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후에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납부하는 경우 6.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80만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1일후 │1,024,200 │11일후│1,026,200 │21일후│1,028,200 │ 추가(5년간) 됩니다. ├───┼─────┼───┼─────┼───┼─────┤ 7.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2일후 │1,024,400 │12일후│1,026,400 │22일후│1,028,400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3일후 │1,024,600 │13일후│1,026,600 │23일후│1,028,600 │ 8.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일후 │1,024,800 │14일후│1,026,800 │24일후│1,028,800 │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까지는 ├───┼─────┼───┼─────┼───┼─────┤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5일후 │1,025,000 │15일후│1,027,000 │25일후│1,029,000 │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6일후 │1,025,200 │16일후│1,027,200 │26일후│1,029,200 │ 바랍니다. ├───┼─────┼───┼─────┼───┼─────┤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7일후 │1,025,400 │17일후│1,027,400 │27일후│1,029,400 │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9.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가셔서 │8일후 │1,025,600 │18일후│1,027,600 │28일후│1,029,600 │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0.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9일후 │1,025,800 │19일후│1,027,800 │29일후│1,029,800 │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10일후│1,026,000 │20일후│1,028,000 │30일후│1,030,000 │ └───┴─────┴───┴─────┴───┴─────┘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 ├─────────┼─────┼─────────┼─────┤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 ┠───────┼───┼──────┼───────┨┃│같습니다. │┃ ┃과세표준 │ │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세율 │ │ │ ┃┃├──────┼────┼──┼──────────┤┃ ┠───────┼───┼──────┼───────┨┃│① │ │ │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 ┠───────┼───┼──────┼───────┨┃│ │ │ │ │┃ ┃공제할재산세액│ │ │ ┃┃│ │ │ │ │┃ ┠───────┼───┼──────┼───────┨┃├──────┼────┼──┼──────────┤┃ ┃산출세액 │ │ │ ┃┃│② │ │ │ │┃ ┠───────┼───┼──────┼───────┨┃├──────┼────┼──┼──────────┤┃ ┃세액공제 │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 │ │ │┃ ┠───────┼───┼──────┼───────┨┃├──────┼────┼──┼──────────┤┃ ┃세부담상한 │ │ │ ┃┃│④ │ │ │ │┃ ┃초과세액 │ │ │ ┃┃├──────┼────┼──┼──────────┤┃ ┠───────┼───┼──────┼───────┨┃│⑤ │ │ │ │┃ ┃결정세액 │① │② │③ ┃┃│ │ │ │ │┃ ┣━━━━━━━┿━━━┷━━┯━━━┷━━━━━━━┫┃│ │ │ │ │┃ ┃구 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 ┃ │(①+②+③) │ ┃┃│계 │ │ │ │┃ ┠───────┼──────┼──────┬────┨┃└──────┴────┴──┴──────────┘┃ ┃결정세액 합계 │ │과세표준 │ ┃┃ ┃ ┠───────┼──────┼──────┼────┨┃ ┃ ┃가산세액 │ │세율 │ ┃┗━━━━━━━━━━━━━━━━━━━━━━━━━━━┛ ┠───────┼──────┼──────┼────┨ 과세대상물건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 ┠───────┼──────┼──────┼────┨ ┃차감고지세액 │ │가산세액 │ ┃┏━━━━━━━━━━━━━━━━━━━━━━━━━━━┓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납부세액 │ ┃┠──────┬──────┬─────────────┨ ┃ ┃ │ ┃┃구분 │물건소재지 │감면 후 공시가격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차감고지세액│ ┃┃주 택 │ │ ┃ ┃ ┃ │ ┃┠──────┼──────┼─────────────┨ ┃ ┃┃종합합산토지│ │ ┃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일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별도합산토지│ │ ┃ ┠────────┬─────────────────┨┗━━━━━━┷━━━━━━┷━━━━━━━━━━━━━┛ ┃국세계좌 │기업 ┃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안내(농어촌특별세 포함) ┠────────┼─────────────────┨┌───────────────────────────┐ ┃KEB 하나은행 │신한 ┃│귀하의 년 월 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건, 원입니다.│ ┠────────┼─────────────────┨└───────────────────────────┘ ┃국민 │우리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 │과세기간│ │ │소관 │ ┃┃ │ │과세기간│ │ │ │ ┃ ┠────────┼─────┴────┴────┴──┴────┴──┨┗━━━━━━━━┷━━━━━━┷━━━━┷━━━┷━━┷━━━━━━┷━━┛ ┃주소(사업장)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금 액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 ┃ ┠───────────────┼───────────────────┨┣━━━━━━━━━━━━━━┿━━━━━━━━━━━━━━━━━━━━━━┫ ┃종합부동산세액(①) │ ┃┃납기경과 . . . │ ┃ ┠───────────────┼───────────────────┨┠──────────────┴──────────────────────┨ ┃농어촌특별세액(②) │ ┃┃납기 후 납부시 아래<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 ┠───────────────┼───────────────────┨┠──────────────┬──────────────────────┨ ┃납부금액(①+②) │ ┃┃납기경과 . . . │ ┃ ┣━━━━━━━━━┯━━━━━┿━━━━━━━━━━━━━━━━━━━┫┗━━━━━━━━━━━━━━┷━━━━━━━━━━━━━━━━━━━━━━┛ ┃납기경과 . . . │ │ ┃ ┃ ├─────┼───────────────────┨┏━━━━━━━━━━━━━━━━━━━━━━━━━━━━━━━━━━━━━┓ ┃ │계 │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 ┃납기 후 납부시 우측<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기재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 ┃ ┠─────────┬─────┬───────────────────┨┣━━━━━━━━━╋━━━━━━╋━━━━━━━━╋━━━━━━━━━━━┫ ┃납기경과 . . . │납부할 금액│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 ┃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년 월 일 ┃ ┃ ┃ ┃ ┃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 ┃ ┃ ┃ ┃ 우체국 등 ┠─────────╂──────╂────────╂───────────┨ 년 월 일 ┃ ┃ ┃ ┃ ┃ ┠─────────┸──────┸────────┸───────────┨ 세무서장 (인)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년 월 일 우체국 등 ━━━━━━━━━━━━━━━━━━━━━━━━━━━━━━━━━━━━━━━━━━━━━━━━━━━━━━━━━━━━━━━━━━━━━━━━━━━━━━━ 210mm×297mm(CP지 90g/㎡) ──────────────────────────────────────────────────────────────────────────── (4쪽) ━━━━━━━━━━━━━━━━━━━━━━━━━━━━━━━━━━━━━━━━━━━━━━━━━━━━━━━━━━━━━━━━━━━━━━━━━━━━ 안내말씀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납부기한 후 납부할 금액(예시)]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 세목별 고지세액 100만원(가산세 20만원 포함)을 납부기한 후에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60개월까지)됩니다. 납부하는 경우 6.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세 대상금액 80만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 됩니다. │1일후 │1,024,200 │11일후│1,026,200 │21일후│1,028,200 │ 7.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2일후 │1,024,400 │12일후│1,026,400 │22일후│1,028,400 │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8.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3일후 │1,024,600 │13일후│1,026,600 │23일후│1,028,600 │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까지는 │4일후 │1,024,800 │14일후│1,026,800 │24일후│1,028,800 │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일자별 납부할 │5일후 │1,025,000 │15일후│1,027,000 │25일후│1,029,000 │ 금액을 확인하시어 납부할 금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6일후 │1,025,200 │16일후│1,027,200 │26일후│1,029,200 │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9.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가셔서 │7일후 │1,025,400 │17일후│1,027,400 │27일후│1,029,400 │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0.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8일후 │1,025,600 │18일후│1,027,600 │28일후│1,029,600 │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9일후 │1,025,800 │19일후│1,027,800 │29일후│1,029,800 │ ├───┼─────┼───┼─────┼───┼─────┤ │10일후│1,026,000 │20일후│1,028,000 │30일후│1,030,000 │ └───┴─────┴───┴─────┴───┴─────┘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대상금액 100만원) ┌─────────┬─────┬─────────┬─────┐ │1일후~1개월까지 │1,030,000 │2개월후~3개월까지 │1,045,000 │ ├─────────┼─────┼─────────┼─────┤ │1개월후~2개월까지 │1,037,500 │3개월후~4개월까지 │1,052,500 │ └─────────┴─────┴─────────┴─────┘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은 고지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 가산세 산출근거 ┏━━━━━━━━━━━━━━━━━━━━━━━━━━━━━━━━━━━━━━━━━━┓ ┏━━━━━━━━━━━━━━━━━━━━━━━━━━━━━━━━━━┓ ┃ 귀하는 ( ) 제 조에 따라 아래 주된 납세자의 ( )입니다. ┃ ┃ ┃ ┠───┬────┬────┬────────┬───────────────────┨ ┃┌────────────────────────────────┐┃ ┃주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된 납세자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납세자│(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주소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 │(사업장)│ ┃ ┃│ │ │ │ │┃ ┣━━━┷━━━━┷━━━┯━┯━━━━━━━━┯━━━━━━━━━━━━━━━━━━┫ ┃├──────┼────┼──┼─────────────────┤┃ ┃구 분 │ │ │ ┃ ┃│ │ │ │ │┃ ┠────────────┼─┼────────┼──────────────────┨ ┃│ │ │ │ │┃ ┃①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 ┃⑤ 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 │ │ │ │┃ ┃ (법정공제,기납부세액)│ │ │ ┃ ┃├──────┼────┼──┼─────────────────┤┃ ┃⑥ 납기내 고지세액은 │ │ │원이 됩니다. ┃ ┃│ │ │ │ │┃ ┃ │ │ │ ┃ ┃├──────┼────┼──┼─────────────────┤┃ ┠────────────┴─┴────────┴──────────────────┨ ┃│ │ │ │ │┃ ┃ 위 국세는 ( ) 귀속 ( )로서 ( )에 의하여 주된 납세에게 ┃ ┃├──────┼────┼──┼─────────────────┤┃ ┃부과되었으나, ( ) 현재 가산세(금) 포함 ( )원이 납부되지 않아, ┃ ┃│ │ │ │ │┃ ┃( )인 귀하에게 미납금액의 ( )인 ( ) 원에 ┃ ┃├──────┼────┼──┼─────────────────┤┃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이 납부통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 ┃│ │ │ │ │┃ ┃바랍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인)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납세의무 지정금액 │ ┃ ┗━━━━━━━━━━━┷━━━━━━━━━━━━━━━━━━━━━━┛ ┏━━━━━━━━━━━┯━━━━━━━━━━━━━━━━━━━━━━┓ ┃납부기한 │년 월 일 ┃ ┗━━━━━━━━━━━┷━━━━━━━━━━━━━━━━━━━━━━┛ 가산세 또는 가산금 등 차이로 귀하가 납부할 금액이 위 지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 │ │ │┏━━━━┓ ┏━━━━━┯━━━━━━┳━━━━━┯━━━━━━━━━━━━━━━━━━━━━━━━━━━━━━┓│┃가상계좌┃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 ┣━━━━━┿━━━━━━╋━━━━━┿━━━━━━━━━━━━━━━━━━━━━━━━━━━━━━┫│┃ ┃ 납부서 (수납기관용) ┃ │ ┃ │ ┃│┗━━━━┛ ┠─────┼──────╂─────┼──────────────────────────────┨│ ┃ │ ┃ │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 │ ┃│ ┃ │ │계좌번호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 ┃ │ ┃│ ┃ │ │과세기간│ │ │ │ ┃ ┠─────┼──────╂─────┼──────────────────────────────┨│ ┠────────┼──────┴────┴──┴──┴──────┴──────────────┨ ┃ │ ┃ │ ┃│ ┃납부할 금액 │왼쪽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은 행 ┃ │ ┃ │ ┃│ 우체국 등 ┠─────┴──────┸─────┴──────────────────────────────┨│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 │계좌번호 │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 │ ┃ │ │과세기간│ │ │ │ ┃ │ ┠────────┼──────┴────┴──┴──┴──────┴─────────────┨ │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은 행 │ 우체국 등 │ │ (4쪽) ━━━━━━━━━━━━━━━━━━━━━━━━━━━━━━━━━━━━━━━━━━━━━━━━━━━━━━━━━━━━━━━━━━━━━━━━ 안내말씀 ──────────────────────────────────────────────────────────────────────── 1. 납부통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송무과,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납부기한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안내 -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최장 5년간) 됩니다. 6.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의 경우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게 되며, 납부최고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7.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독 촉 장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 ┏━━━━━━━━━━━━┯━━━━━━━━━━━━━━━━━━━━━━┓ ` ┃세 목 명 │( ) 까지 납부할 금액 ┃ ┏━━━━━━━━━━━━━━━━━━━━━━━━━━━━━━━━━━┓ ┠────────────┼──────────────────────┨ ┃ ┃ ┃ │ ┃ ┃ 오른쪽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에 적힌 세금이 체납되었으니 ┃ ┠────────────┼──────────────────────┨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 ┃ │ ┃ ┃체납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 ┠────────────┼──────────────────────┨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 ┃ ┃ ┃ ┗━━━━━━━━━━━━┷━━━━━━━━━━━━━━━━━━━━━━┛ ┠─────────┬────────────────────────┨ ┃독 촉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 ┃1.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 ┠─────┼──────┼─────┼────────────────┨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 │ │ ┃ ┃2.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3.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기간 동안 1일이 지날 때마다 (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 ┃0.025%인 ( )원이 납부할 금액에 추가됩니다.(2020년 납세의무 ┃ ┃성립분부터) ┃ ┗━━━━━━━━━━━━━━━━━━━━━━━━━━━━━━━━━━━┛ ─────────────────────────────────────────────────────┬────────────────────────────────────────────────── │ 영수증 (납세자용) │ 납부서 (수납기관용)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 │기획재정부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소관 │세 ┃ ┃ │ │과세기간│ │ │ │ ┃│┃ │ │과세기간│ │ │ │ ┃ ┠────────┼──────┴────┴──────┴──┴──────┴────────────┨│┠────────┼──────┴────┴───┴───┴──────┴───────────┨ ┃주소(사업장) │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조│천│백│십│억│천 │백│십│만│천│백 │십 │일 ┃ ┏━━━━━━━━┯━━━━━━━━━━━━━━━━━━━━━━━━━━━━━━━━━━━━━━━━━┓│┃ ┝━┿━┿━┿━┿━┿━━┿━┿━┿━┿━┿━━┿━━━┿━━━━━━━━━━┫ ┃납부할 금액 │우측상단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조│천│백│십│억 │천│백 │십│만│천 │백│십│일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은 행 ┗━━━━━━━━┷━┷━┷━┷━┷━━┷━┷━━┷━┷━┷━━┷━┷━┷━━━━━━━━━━━━━━┛│ 우체국 등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은 행 │ 우체국 등 │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부최고서 납부최고일 현재 체납국세 ┏━━━━━━━━━━━━┯━━━━━━━━━━━━━━━━━━━━━━┓ ` ┃세 목 명 │( ) 까지 납부할 금액 ┃ ┏━━━━━━━━━━━━━━━━━━━━━━━━━━━┓ ┠────────────┼──────────────────────┨ ┃ ┃ ┃ │ ┃ ┃ 귀하는 아래 주된 납세자의 ( )납세의무자로서 오른쪽 「납부최고일 ┃ ┠────────────┼──────────────────────┨ ┃현재 체납국세」에 적힌 금액을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 ┃ │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세무서장 ?? ┃ ┃ │ ┃ ┠──────────┬────────────────┨ ┗━━━━━━━━━━━━┷━━━━━━━━━━━━━━━━━━━━━━┛ ┃납 부 최 고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납부일자별│납부할 금액 ┃ ┃ 세│ ││(사업자등록번호)│ ┃ ┠─────┼──────┼─────┼────────────────┨ ┃ 의├──────┼┴────────┴──────┨ ┃ │ │ │ ┃ ┃ 무│주소(사업장)│ ┃ ┠─────┼──────┼─────┼────────────────┨ ┃? 자│ │ ┃ ┃ │ │ │ ┃ ┠───┼──────┼┬────────┬──────┨ ┠─────┼──────┼─────┼────────────────┨ ┃주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 │ │ │ ┃ ┃된 │ ││(사업자등록번호)│ ┃ ┠─────┼──────┼─────┼────────────────┨ ┃납 ├──────┼┴────────┴──────┨ ┃ │ │ │ ┃ ┃세 │주소(사업장)│ ┃ ┠─────┼──────┼─────┼────────────────┨ ┃자 │ │ ┃ ┃ │ │ │ ┃ ┠───┴──────┴────────────────┨ ┠─────┼──────┼─────┼────────────────┨ ┃1.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 ┃ │ │ │ ┃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2.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 │ ┃ ┃3.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가상 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기간 동안 1일이 지날 때마다 (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 ┃0.025%인 ( )원이 납부할 금액에 추가됩니다.(2020년 납세의무 ┃ ┃성립분부터) ┃ ┗━━━━━━━━━━━━━━━━━━━━━━━━━━━━━━━━━━━┛ ─────────────────────────────────────────────────────┬────────────────────────────────────────────────── │ 영수증 (납세자용) │ 납부서 (수납기관용) │ │ │ │ │ │ │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 │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재정부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 │기획재정부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소관 │세 ┃│┃(사업자등록번호)│ ├────┼───┤회계 │소관 │세 ┃ ┃ │ │과세기간│ │ │ │ ┃│┃ │ │과세기간│ │ │ │ ┃ ┠────────┼──────┴────┴──────┴──┴──────┴────────────┨│┠────────┼───────┴────┴───┴───┴──────┴──────────┨ ┃주소(사업장) │ ┃│┃납부할 금액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조│천│백│십 │억│천 │백│십│만│천 │백 │십 │일 ┃ ┏━━━━━━━━┯━━━━━━━━━━━━━━━━━━━━━━━━━━━━━━━━━━━━━━━━━┓│┃ ┝━┿━┿━┿━━┿━┿━━┿━┿━┿━┿━━┿━━┿━━┿━━━━━━━━━┫ ┃납부할 금액 │우측상단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조│천│백│십 │억│천│백 │십│만│천 │백│십│일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은 행 ┗━━━━━━━━┷━┷━┷━┷━━┷━┷━┷━━┷━┷━┷━━━┷━┷━┷━━━━━━━━━━━━━┛│ 우체국 등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은 행 │ 우체국 등 │ │ </img>부칙
부칙 <제764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 제716호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국세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수증서에 납부 방법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납세고지서에 전자납부 이용방법 안내 문구 등을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채권압류 통지서 등 각종 압류통지서에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절차, 압류금지 재산을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16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2호의5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32" alt="img411464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36" alt="img411464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40" alt="img411464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44" alt="img411464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48" alt="img411464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52" alt="img411464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58" alt="img411464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61" alt="img411464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64" alt="img411464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68" alt="img411464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72" alt="img411464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76" alt="img411464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82" alt="img411464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88" alt="img411464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494" alt="img411464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00" alt="img411465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06" alt="img411465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12" alt="img411465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18" alt="img411465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22" alt="img411465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26" alt="img41146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30" alt="img411465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146534" alt="img41146534"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앞쪽) 영수증서(납세자용)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 ───────┼─────┼────┼─────┼─────────┼──────┼──────┼──────┤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조세 (사업장) │ │ │ │ ───────┴──────────────────────────┴─────┴───────┴────────────────── ┌───────┬────────────────────────────┐┌───────────────────────────┐ │연도/기분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 │세목명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억 │천│백│십 │만│천│백│십 │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등 ┕━━━━━━━┷━┷━┷━┷━┷━━┷━┷━┷━━┷━┷━┷━┷━━┷━┙ t ─────────────────────────────────────────────────────────────────── 납부서(수납기관용) ──────────────────────────────────┬────────────────────┬───────────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QR코드 ─────┬───────┬────┬──────┬────────┼──────┬──────┬──────┤ 분류기호│납부연월 │납부구분│세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 ─────┴┬──────┼────┼──────┼────────┼──────┼──────┼──────┤ │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조세 (사업장) │ │ │ │ ────────┴─────────────────────────┴─────┴───────┴────────────────── ┌───────┬────────────────────────────┐┌───────────────────────────┐ │연도/기분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 │세목명 │납부금액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 ├─┬─┬─┬─┬──┬─┬─┬──┬─┬─┬─┬──┬─┤│ │ │ │조│천│백│십│억 │천│백│십 │만│천│백│십 │일││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농어촌특별세 │ │ │ │ │ │ │ │ │ │ │ │ │ │ │ ├───────┼─┼─┼─┼─┼──┼─┼─┼──┼─┼─┼─┼──┼─┤ 은 행 지점 │ │계 │ │ │ │ │ │ │ │ │ │ │ │ │ │우체국 등 ┕━━━━━━━┷━┷━┷━┷━┷━━┷━┷━┷━━┷━┷━┷━┷━━┷━┙ ┌─────────────────────────────────────────────────────────────────┐ │◈ 납부 방법 안내 │ │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 │참조) │ │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 │07:00∼23:30) │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 └─────────────────────────────────────────────────────────────────┘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뒤쪽) ━━━━━━━━━━━━━━━━━━━━━━━━━━━━━━━━━━━━━━━━━━━━━━━━━━━━━━━━━━━━━━ ━━━━━━━━━━━━━━━━━━━━━━━━━━━━━━━━━━━━━━━━━━━━━━━━━━━━━━━━━━━━━━ 안내말씀 ────────────────────────────────────────────────────────────── 1. 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납부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면 코드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맞춤형납부서 다운로드가능). 2. 납부하려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십시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ㆍ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3.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ㆍ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ㆍ 납부연월 : [사례 2013.01 → 1301] ㆍ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진납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ㆍ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진납부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ㆍ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진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소득ㆍ법인)세 원천분] ㆍ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개별소비(42) 주세(43) 인지(46) 교통에너지환경세(59) 농어촌특별(55) ㆍ 수입징수관서 : 관할 세무서명과 서코드 3자리, 세무서 계좌번호 ㆍ 성명(상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에는 성명, 그 외에는 상호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ㆍ 주소(사업장)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 외에는 사업장 주소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 ┏━━━━━━━━━━━━━━━━━━━━━━━━━━━┓ ┃ ┃ ┃ ┃ ┃┌─────────────────────────────────┐┃ ┃┌─────────────────────────┐┃ ┃│ 이 납세의 고지는 ( )에 귀속되는 │┃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 ┃│ ( )로서 ( )에 대한 것입니다. │┃ ┃│같습니다. │┃ ┃├────────────┬──────┬──────┬──────┤┃ ┃├──────┬────┬──┬──────────┤┃ ┃│구분 │( )세│( )세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 ┃├──────┼────┼──┼──────────┤┃ ┃│ ① │ │ │ │┃ ┃│①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③ │ │ │ │┃ ┃│ ④여기에 가산세 │ │ │원을 더하고 │┃ ┃├──────┼────┼──┼──────────┤┃ ┃│ ⑤각종 공제세액 │ │ │원을 빼면 │┃ ┃│④ │ │ │ │┃ ┃│ (법정공제, 기납부세액) │ │ │ │┃ ┃├──────┼────┼──┼──────────┤┃ ┃├────────────┼──────┼──────┼──────┤┃ ┃│⑤ │ │ │ │┃ ┃│ ⑥고지세액은 │ │ │원 입니다. │┃ ┃├──────┼────┼──┼──────────┤┃ ┃├────────────┴──────┴──────┴──────┤┃ ┃│⑥ │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 ┃│ │┃ ┃│⑦ │ │ │ │┃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⑧ │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⑨ │ │ │ │┃ ┃ ┃ ┃├──────┼────┼──┼──────────┤┃ ┗━━━━━━━━━━━━━━━━━━━━━━━━━━━━━━━━━━━┛ ┃│⑩ │ │ │ │┃ ┃├──────┼────┼──┼──────────┤┃ ┃│⑪ │ │ │ │┃ ┃├──────┼────┼──┼──────────┤┃ ┃│⑫ │ │ │ │┃ ┃├──────┼────┼──┼──────────┤┃ ┃│계 │ │ │ │┃ ┃└──────┴────┴──┴──────────┘┃ ┃ ┃ ┗━━━━━━━━━━━━━━━━━━━━━━━━━━━┛ ━━━━━━━━━━━━━━━━━━━━━━━━━━━━━━━━━━━━━━━━━━━━━━━━━━━━━━━━━━━━━━━━━━━━━━━━━━━━━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사업자등록번호)│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소관 │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주소(사업장)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 ┠──────────────┼────────────────────┨ ┣━━━━┯━━━━━┿━━━━━━━━━━━━━━━━━━━━━━━━┫ ┃ │ ┃ ┃납기경과│가산금 │ ┃ ┠──────────────┼────────────────────┨ ┃1월 이내├─────┼────────────────────────┨ ┃ │ ┃ ┃ │계(①) │ ┃ ┠──────────────┼────────────────────┨ ┠────┼─────┼────────────────────────┨ ┃계 │ ┃ ┃납기경과│가산금(②)│ ┃ ┣━━━━┯━━━━━━━━━┿━━━━━━━━━━━━━━━━━━━━┫ ┃ ├─────┼────────────────────────┨ ┃납기경과│가산금 │ ┃ ┃ │계(①+②) │ ┃ ┃1월 이내├─────────┼────────────────────┨ ┗━━━━┷━━━━━┷━━━━━━━━━━━━━━━━━━━━━━━━┛ ┃ │계(①)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행 ┃납기경과│가산금(②) │ ┃ 년 월 일 우체국 등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년 월 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우체국 등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 (4쪽) ━━━━━━━━━━━━━━━━━━━━━━━━━━━━━━━━━━━━━━━━━━━━━━━━━━━━━━━━━━━━━━ 안내말씀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납세고지서 재중 │ └────────┘ ---------------------------------------------------------------------------------------------------------------------------- (2쪽) 세액 산출근거 가산세 산출근거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 ┃ ┠───────┬───┬──────┬──────────────┨ ┃┌─────────────────────────┐┃ ┃구 분 │주 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 ┠───────┼───┼──────┼──────────────┨ ┃│같습니다. │┃ ┃과세표준 │ │ │ ┃ ┃├──────┬────┬──┬──────────┤┃ ┠───────┼───┼──────┼──────────────┨ ┃│가산세 구분 │대상금액│세율│세액 │┃ ┃세율 │ │ │ ┃ ┃├──────┼────┼──┼──────────┤┃ ┠───────┼───┼──────┼──────────────┨ ┃│① │ │ │ │┃ ┃종합부동산세액│ │ │ ┃ ┃│ │ │ │ │┃ ┠───────┼───┼──────┼──────────────┨ ┃│ │ │ │ │┃ ┃공제할재산세액│ │ │ ┃ ┃│ │ │ │ │┃ ┠───────┼───┼──────┼──────────────┨ ┃├──────┼────┼──┼──────────┤┃ ┃산출세액 │ │ │ ┃ ┃│② │ │ │ │┃ ┠───────┼───┼──────┼──────────────┨ ┃├──────┼────┼──┼──────────┤┃ ┃세액공제 │ │해당없음 │해당없음 ┃ ┃│③ │ │ │ │┃ ┠───────┼───┼──────┼──────────────┨ ┃├──────┼────┼──┼──────────┤┃ ┃세부담상한 │ │ │ ┃ ┃│④ │ │ │ │┃ ┃초과세액 │ │ │ ┃ ┃│ │ │ │ │┃ ┠───────┼───┼──────┼──────────────┨ ┃│ │ │ │ │┃ ┃결정세액 │① │② │③ ┃ ┃├──────┼────┼──┼──────────┤┃ ┣━━━━━━━┿━━━┷━━┯━━━┷━━━━━━━━━━━━━━┫ ┃│계 │ │ │ │┃ ┃구 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 ┃└──────┴────┴──┴──────────┘┃ ┃ │(①+②+③) │ ┃ ┃ ┃ ┠───────┼──────┼──────┬───────────┨ ┃ ┃ ┃결정세액 합계 │ │과세표준 │ ┃ ┗━━━━━━━━━━━━━━━━━━━━━━━━━━━┛ ┠───────┼──────┼──────┼───────────┨ 과세대상물건 ┃가산세액 │ │세율 │ ┃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 │ ┃ ┏━━━━━━━━━━━━━━━━━━━━━━━━━━━┓ ┠───────┼──────┼──────┼───────────┨ ┃ 이 납세의 고지에 대한 과세대상 물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감고지세액 │ │가산세액 │ ┃ ┠──────┬──────┬─────────────┨ ┣━━━━━━━┷━━━━━━╅──────┼───────────┨ ┃구분 │물건소재지 │감면 후 공시가격 ┃ ┃ ┃기납부세액 │ ┃ ┠──────┼──────┼─────────────┨ ┃ ┃ │ ┃ ┃주 │ │ ┃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 ┠──────┼───────────┨ ┃택 │ │ ┃ ┃ ┃차감고지세액│ ┃ ┠──────┼──────┼─────────────┨ ┃ ┃ │ ┃ ┃종합합산토지│ │ ┃ ┃ ┗━━━━━━┷━━━━━━━━━━━┫ ┠──────┼──────┼─────────────┨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별도합산토지│ │ ┃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 ┠────────┬────────────────────────┨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안내(농어촌특별세 포함) ┃국세계좌 │기업 ┃ ┌───────────────────────────┐ ┠────────┼────────────────────────┨ │귀하의 년 월 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건, │ ┃KEB 하나은행 │신한 ┃ │원입니다. │ ┠────────┼────────────────────────┨ └───────────────────────────┘ ┃국민 │우리 ┃ ┠────────┴────────────────────────┨ ┃ 이 납세고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3쪽)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부서 (수납기관용) 100만원( ) 100만원( ) ┏━━━━━━━━┯━━━━┯━━━━┯━━━━┯━━━┯━━━━━━━┓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 │계좌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기획 │조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일반 │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 │재정부│세 ┃ ┃ │ │과세기간│ │ │소관 │ ┃ ┃ │ │과세기간│ │ │소관 │ ┃ ┠────────┼──────┴────┴───┴──┴────┴──┨ ┗━━━━━━━━┷━━━━━━┷━━━━┷━━━┷━━━━┷━━━┷━━┛ ┃주소(사업장) │ ┃ ┃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금액 │ ┃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 ┃ ┠──────────────┼────────────────────┨ ┣━━━━━┯━━━━━━━━┿━━━━━━━━━━━━━━━━━━━━━┫ ┃종합부동산세액(①) │ ┃ ┃납기경과 │가산금 │ ┃ ┠──────────────┼────────────────────┨ ┃1개월 이내├────────┼─────────────────────┨ ┃농어촌특별세액(②) │ ┃ ┃ │계① │ ┃ ┠──────────────┼────────────────────┨ ┠─────┼────────┼─────────────────────┨ ┃납부금액(①+②) │ ┃ ┃납기경과 │가산금② │ ┃ ┣━━━━━┯━━━━━━━━┿━━━━━━━━━━━━━━━━━━━━┫ ┃ ├────────┼─────────────────────┨ ┃납기경과 │가산금 │ ┃ ┃ │계(①+②) │ ┃ ┃1개월 이내├────────┼────────────────────┨ ┗━━━━━┷━━━━━━━━┷━━━━━━━━━━━━━━━━━━━━━┛ ┃ │계(①)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 행 ┃납기경과 │가산금(②) │ ┃ 년 월 일 우체국 등 ┃ ├────────┼────────────────────┨ ┃ │계(①+②)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년 월 일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은 행 우체국 등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210mm×297mm(CP지 90g/㎡) ────────────────────────────────────────────────────────────────── (4쪽) ━━━━━━━━━━━━━━━━━━━━━━━━━━━━━━━━━━━━━━━━━━━━━━━━━━━━━━━━━━━━━━━━━━ 안내말씀 ──────────────────────────────────────────────────────────────────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nts.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자납부 이용방법’ 참조). ※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자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시 휴대폰문자ㆍ이메일로 안내해드리며, 우편송달은 되지 않습니다. 3. 가산세 구분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의 종류를 말하며, 가산세액은 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계속) ━━━━━━━━━━━━━━━━━━━━━━━━━━━━━━━━━━━━━━━━━━━━━━━━━━━━━━━━━━━━━━━━━━ ────────────────────────────────────────────────────────────────── (5쪽) ━━━━━━━━━━━━━━━━━━━━━━━━━━━━━━━━━━━━━━━━━━━━━━━━━━━━━━━━━━━━━━━━━━ 5.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최장 60개월까지)됩니다. 6.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이 가까운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①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8.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 납부하신 후 영수증은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0. 과세대상 물건 내역은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담당직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6쪽) ━━━━━━━━━━━━━━━━━━━━━━━━━━━━━━━━━━━━━━━━━━━━━━━━━━━━━━━━━━━━━━━━━━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납부가능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납부 → 자진납부와 조회납부 중 선택 → 공인인증서 확인 → 자진납부는 납부정보 입력하고, │ │조회납부는 납부정보 조회 → 납부하기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납부확인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2쪽) 독 촉 장 영수증(납세자용) ` ┏━━━━━━━━━━━━━━━━━━━━━━━━━━━━━┓ ┏━━━━━━━━┯━━━━┯━━━━┯━━━━┯━━━┯━━━━━━━┓ ┃ 오른쪽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세금이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체납되었으니 이 독촉장 또는 이미 발부받은 ┃ ┃ ├────┼────┼────┼───┼───────┨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국은행 ┃ ┃ │ │ │ │ │ ┃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년 월 일 ┃ ┃ │ │계좌번호 │ ┃ ┃ 세무서장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독 촉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 │과세기간 │ │ │소관 │ ┃ ┃1.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 ┃주소(사업장) │ ┃ ┃압류하게 됩니다. ┃ ┗━━━━━━━━┷━━━━━━━━━━━━━━━━━━━━━━━━━━┛ ┃2.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 ┃바랍니다. ┃ ┏━━━━━━━━━━━━━━━┯━━━━━━━━━━━━━━━━━━━┓ ┃3.이 독촉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년 월 │금액계① │ ┃ ┃ 일까지 │ │ ┃ ┠──────┼────────┼───────────────────┨ ┃ 년 월 │가산금② │ ┃ ┃ 일까지 ├────────┼───────────────────┨ ┃ │금액계(①+②)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 │소관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납 부 할 금 액 ┃┃납 부 할 금 액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은 행 우체국 등 우체국 등 ━━━━━━━━━━━━━━━━━━━━━━━━━━━━━━━━━━━━━━━━━━━━━━━━━━━━━━━━━━━━━━━━━━━━━━━━━━━━━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1쪽)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2쪽) 납 부 최 고 서 영수증(납세자용) ` ┏━━━━━━━━━━━━━━━━━━━━━━━━━━━━━━━━┓ ┏━━━━━━━━┯━━━━┯━━━━┯━━━━┯━━━━┯━━━━━━┓ ┃귀하는 아래 주된 납세자의 ( )납세의무자로서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오른쪽 「영수증(납세자용)」에 적힌 금액을 ┃ ┃ ├────┼────┼────┼────┼──────┨ ┃납부최고기한까지 이 납부최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 ┃ │ │ │ │ │ ┃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 ┠────────┼────┴────┴┬───┴───┬┴──────┨ ┃바랍니다.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년 월 일 ┃ ┃ │ │계좌번호 │ ┃ ┃ 세무서장 ??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납 부 최 고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 │과세기간 │ │ │소관 │ ┃ ┃ 납│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 ┃? 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사업장) │ ┃ ┃ 의├──────┼┴────────┴───────────┨ ┗━━━━━━━━┷━━━━━━━━━━━━━━━━━━━━━━━━━━┛ ┃ 무│주소(사업장)│ ┃ ┃? 자│ │ ┃ ┏━━━━━━━━━━━━━━━┯━━━━━━━━━━━━━━━━━━━┓ ┃ │ │ ┃ ┃세 목 명 │납 부 할 금 액 ┃ ┠───┼──────┼┬────────┬───────────┨ ┠───────────────┼───────────────────┨ ┃주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 ┃ ┃ │ ┃ ┃된 │ ││(사업자등록번호)│ ┃ ┠───────────────┼───────────────────┨ ┃납 ├──────┼┴────────┴───────────┨ ┃ │ ┃ ┃세 │주소(사업장)│ ┃ ┠───────────────┼───────────────────┨ ┃자 │ │ ┃ ┃ │ ┃ ┠───┴──────┴─────────────────────┨ ┠───────────────┼───────────────────┨ ┃ 1.납부최고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 ┃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 ┃ 년 월 │금액계① │ ┃ ┃바랍니다. ┃ ┃ 일까지 │ │ ┃ ┃ 3. 이 납부최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가산금② │ ┃ ┗━━━━━━━━━━━━━━━━━━━━━━━━━━━━━━━━┛ ┃ 일까지 ├────────┼───────────────────┨ ┃ │금액계(①+②) │ ┃ ┏━━━━━━━━━━━━━━━━━━━━━━━━━━━━━━━━┓ ┗━━━━━━┷━━━━━━━━┷━━━━━━━━━━━━━━━━━━━┛ ┃가상 계좌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년 월 일 ┃ ┃ 은 행 ┗━━━━━━━━━━━━━━━━━━━━━━━━━━━━━━━━┛ 우체국 등 ━━━━━━━━━━━━━━━━━━━━━━━━━━━━━━━━━━━━━━━━━━━━━━━━━━━━━━━━━━━━━━━━━━━━━━━━━━━━ ---------------------------------------------------------------------------------------------------------------------------- (3쪽) 납부서(수납기관용) 영수필통지서(징수기관용) ┏━━━━━━━━┯━━━━┯━━━━┯━━━━┯━━━┯━━━━━━━┓┏━━━━━━━━┯━━━━┯━━━━┯━━━━┯━━━┯━━━━━━━┓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납부번호 │분류기호│납부연월│결정구분│세목 │발행번호 ┃ ┃ ├────┼────┼────┼───┼───────┨┃ ├────┼────┼────┼───┼───────┨ ┃ │ │ │ │ │ ┃┃ │ │ │ │ │ ┃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성명(상호) │ │수입징수관 │ ┃ ┃ │ │계좌번호 │ ┃┃ │ │계좌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주민등록번호( │ │회계연도 │ │일반│기획 │조 ┃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재정부 │세 ┃ ┃ │ │과세기간 │ │ │소관 │ ┃┃ │ │과세기간 │ │ │소관 │ ┃ ┗━━━━━━━━┷━━━━━┷━━━━━┷━━━┷━━┷━━━━┷━━┛┗━━━━━━━━┷━━━━━┷━━━━━┷━━━┷━━┷━━━━┷━━┛ ┏━━━━━━━━━━━━━━━━━━━━━━━━━━━━━━━━━━━┓┏━━━━━━━━━━━━━━━━━━━━━━━━━━━━━━━━━━━┓ ┃납 부 할 금 액 ┃┃납 부 할 금 액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 년 월│금액 │ ┃┃ 년 월│금액 │ ┃ ┃ 일까지 │ │ ┃┃ 일까지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은 행 우체국 등 우체국 등 ━━━━━━━━━━━━━━━━━━━━━━━━━━━━━━━━━━━━━━━━━━━━━━━━━━━━━━━━━━━━━━━━━━━━━━━━━━━━ 210mm×297mm(CP지 9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채권압류 통지(을) ──────────────────────────────────────────────── 귀하(귀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 ┏━━━━┯━━━━━━━━━━┯━━━━━━━━━━━┯━━━━━━━━┯━━━━━━━━━┓ ┃채권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체납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채무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채권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농어촌특별세 ┃ ┠────┼──────────┼────────────┼───┼─────────────┨ ┃세 목│납부기한 │계 │교육세│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 ━━━━━━━━━━━━━━━━━━━━━━━━━━━━━━━━━━━━━━━━━━━━━━━━━━━━━━━━━━━━━━ 안내말씀 ──────────────────────────────────────────────────────────────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④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 ────────────────────────────────────────────────── 년 월 일 압류한 아래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 ┃부동산 │ ┃ ┃(공장재단,광업재단)의 표시│ ┃ ┠─────────────┼──────────────────────────────────┨ ┃등기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 ┠─────────────┼──────────────────────────────────┨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등 기 │성 명 │ ┃ ┃의무자 ├────────┼──────────────────────────────────┨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접 수 │ 년 월 일 │접 수 │ │조 사 │ ├─────────┼──────┼───────┼──────────┼─────── │제 호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공지사항 ───────────────────────────────────────────────────────────── 1. 촉탁인 제출서류 가. 도면 나. 압류재산이 많은 경우, 별지로 부동산목록을 첨부(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 다. 압류조서 통 2.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미등기된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 ────────────────────────────────────────────────── 년 월 일 압류한 아래의 선박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 ┏━━━━━━━━━━━┯━━━━━━━━━━━━━━━━━━━━━━━━━━━━━━━━━━━━┓ ┃선박의 표시 │ ┃ ┠───────────┼────────────────────────────────────┨ ┃선 적 항 │ ┃ ┠───────────┼────────────────────────────────────┨ ┃선박 소유자 성명 또는 │ ┃ ┃명칭 │ ┃ ┠───────────┼────────────────────────────────────┨ ┃등기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 ┠───────────┼────────────────────────────────────┨ ┃등기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등기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등 기 │성 명 │ ┃ ┃의무자 ├──────┼────────────────────────────────────┨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첨 부 서 류 │압류조서 통 ━━━━━━┯━━━━━━━┿━━━━━━━━┯━━━━━━━┯━━━━━━━━━━┯━━━━━━━ 접 수 │ 년 월 일│접 수 │ │조 사 │ ├───────┼────────┼───────┼──────────┼─────── │제 호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공지사항 ───────────────────────────── 1.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박의 종류와 명칭 나. 선질 다. 갑판의 총수 라. 총톤수 마. 순톤수 바. 기관의 종류와 수 사. 추진기의 종류와 수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재산압류 통지 ━━━━━━━━━━━━━━━━━━━━━━━━━━━━━━━━━━━━━━━━━━━━━━━━━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 ┏━━━━━┯━━━━━━━┯━━━━━━━━━━━━┯━━━━━━━━┯━━━━━━━━━━━┓ ┃받는 사람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체납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ㆍ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 ┠─────┼───────┼────────────┼────────┼───────────┨ ┃세 목 │납부기한 │계 │교육세 │가 산 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하(귀사)가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안내말씀 ──────────────────────────────────────────────────────────────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②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③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④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⑤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⑥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⑦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⑧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⑨ 체납자와 체납자의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⑩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⑪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⑫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⑭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⑮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한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가축류의 사료, 종자와 비료 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漁網)ㆍ어구(漁具)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 ───────────────────────────────────────────────── 년 월 일 압류(변경)한 아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변경)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46조제1항). ┏━━━━━━━━━━━┯━━━━━━━━━━━━━━━━━━━━━━━━━━━━━━━━━━━┓ ┃재산의 표시 │ ┃ ┠───────────┼───────────────────────────────────┨ ┃사용의 본거지 │ ┃ ┠───────────┼───────────────────────────────────┨ ┃재산 소유자 성명 또는 │ ┃ ┃명칭 │ ┃ ┠───────────┼───────────────────────────────────┨ ┃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 ┃ ┠───────────┼───────────────────────────────────┨ ┃등록의 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 ┠───────────┼───────────────────────────────────┨ ┃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등 록 │성 명 │ ┃ ┃의무자 ├──────┼───────────────────────────────────┨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첨 부 서 류 │압류조서 통 ━━━━━━┯━━━━━━━┿━━━━━━━━┯━━━━━━┯━━━━━━━━━━┯━━━━━━━ 접 수 │ 년 월 일│접 수 │ │조 사 │ ├───────┼────────┼──────┼──────────┼─────── │제 호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 ───────────────────────────────────────────────── 년 월 일 아래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압류말소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4조제2항). ┏━━━━━━━━━━━━┯━━━━━━━━━━━━━━━━━━━━━━━━━━━━━━━━━━┓ ┃재산의 표시 │ ┃ ┠────────────┼──────────────────────────────────┨ ┃등기(등록)원인과 일자 │년 월 일 압류해제 ┃ ┠────────────┼──────────────────────────────────┨ ┃등기(등록)의 목적 │압류말소등기(등록) ┃ ┠─────┬──────┼──────────────────────────────────┨ ┃등기(등록)│성 명 │ ┃ ┃권리자 ├──────┼──────────────────────────────────┨ ┃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등기(등록)의무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 ┣━━━━━━━━━━━━┿━━━━━━━━━━━━━━━━━━━━━━━━━━━━━━━━━━┫ ┃등 록 면 허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첨 부 서 류 │압류해제조서 통, 촉탁서 부본 통 ━━━━━━━┯━━━━━━━┿━━━━━━━┯━━━━━━┯━━━━━━━━━━┯━━━━━━━ 접 수 │ 년 월 일│접 수 │ │조 사 │ ├───────┼───────┼──────┼──────────┼─────── │제 호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5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 ───────────────────────────────────────────────── 아래의 공매재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1조의2). ┏━━━━━┯━━━━━━━━┯━━━━━━━━━━━┯━━━━━━━━━┯━━━━━━━━━━┓ ┃체납자 │성 명 │ │생년월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사업장) │ ┃ ┣━━━━━┷━━━━━━━━┿━━━━━━━━━━━━━━━━━━━━━━━━━━━━━━━━┫ ┃공매재산의 표시 │ ┃ ┠──────────────┼────────────────────────────────┨ ┃등기(등록)일자와 원인 │년 월 일 ┃ ┃ ├────────────────────────────────┨ ┃ │[ ] 공매취소 공고 [ ] 공매중지 [ ] 매각결정 취소 ┃ ┠──────────────┼────────────────────────────────┨ ┃등기의 목적 │공매공고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 ┠──────────────┼────────────────────────────────┨ ┃말소할 등기(등록) │년 월 일 공매공고 등기(등록) ┃ ┃ │(접수번호 : ) ┃ ┠──────────────┼────────────────────────────────┨ ┃압류등기(등록)일자 │년 월 일 ┃ ┠──────────────┼────────────────────────────────┨ ┃등기(등록)권리자 │(처분청 : ) ┃ ┠──────────────┼────────────────────────────────┨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접 수 │ 년 월 일 │접 수 │ │조 사 │ ├────────┼────────┼────────┼────────┼─────── │제 호 │기 입 │ │대조확인 │ ━━━━━┷━━━━━━━━┷━━━━━━━━┷━━━━━━━━┷━━━━━━━━┷━━━━━━━ ┌───────────────────────────────────────────────┐ │이 촉탁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배분기일 통지 ──────────────────────────────────────────────── 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기일을 지정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확정된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0조의2제2항). ┏━━━━┯━━━━━━━━┯━━━━━━━━━━━┯━━━━━━━━┯━━━━━━━━━━━┓ ┃체납자 │성 명 │ │생년월일 │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주 소 │ ┃ ┃ │(사업장) │ ┃ ┣━━━━┷━━━━━━━━┿━━━━━━━━━━━━━━━━━━━━━━━━━━━━━━━━┫ ┃처분청 │ ┃ ┠─────────────┼────────────────────────────────┨ ┃매각재산의 표시 │ ┃ ┠─────────────┼────────────────────────────────┨ ┃매각 대금 │ ┃ ┠─────────────┼────────────────────────────────┨ ┃배분 일자 │년 월 일 ┃ ┠─────────────┼────────────────────────────────┨ ┃배분 장소 │ ┃ ┗━━━━━━━━━━━━━┷━━━━━━━━━━━━━━━━━━━━━━━━━━━━━━━━┛ 끝. ┏━━┓ 발신명의┃직인┃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공지사항 ─────────────────────────────────────────────────────────────── 1. 제출서류 :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 채권입증 서류 사본 2, 절차안내 가. 배분기일 7일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배분기일에 출석하는 채권자 또는 체납자는 채권원인서류 원본(채권입증서류,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1통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한 채권자는 배분기일까지의 확정된 채권액 또는 체납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배분금은 신고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며,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합니다. 바. 배분 후 잔여채권이 있음을 사유로 채권원인서류를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서환부신청서를 제출(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배분대상 채권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배분기일 7일전부터 서면으로 배분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배분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금 지급을 유보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금을 지급합니다. 자. 배분기일에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게 됩니다. ─────────────────────────────────────────────────────────────── </img>부칙
부칙 <제716호,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