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영수증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재정경제부령 제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