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재정경제부령 제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