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조문 시행 2026-03-20현행 버전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0001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7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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