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제33조(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
조문 시행 2026-03-20현행 버전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0001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