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재정경제부령 제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