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제13조(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재정경제부령 제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