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42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재정경제부령 제1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1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