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제15조(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
조문 시행 2026-03-20현행 버전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0001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