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제22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조문 시행 2026-03-20현행 버전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0001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