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제63조(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조문 시행 2026-03-20현행 버전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 제00019호 (공포 2026-03-2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