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금융위원회법령ID 003086 · 조문 16개
- 제1조목적
- 제2조금융회사등
- 제3조실지명의
-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제5조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 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 제9조동일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 제12조삭제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개정 연혁 39건
전체 39건 보기시행 2024-12-27대통령령 제35038호 (공포 2024-1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의2 (실명거래의 확인 등)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6.20>2017.6.20, 2024.12.3> 1. 개인의 경우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절차 및 서식을 정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발급ㆍ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본인 외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038호(2024.12.3)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부칙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23>까지 생략시행 2023-12-21대통령령 제34011호 (공포 2023-12-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3-04-18대통령령 제33388호 (공포 2023-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9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5-01대통령령 제30967호 (공포 2020-08-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12-10대통령령 제31222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0-08-12대통령령 제30934호 (공포 2020-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9-16대통령령 제29892호 (공포 2019-06-2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4-02대통령령 제29677호 (공포 2019-04-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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