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ㆍ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7.6.20, 2024.12.3>

1. 개인의 경우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ㆍ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ㆍ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ㆍ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