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①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8.17, 2016.8.11, 2017.2.3>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3.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거래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5.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거래

②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23.4.11>

1.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2. 관세청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ㆍ대구세관장ㆍ광주세관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본조신설 200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