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3233 · 조문 12

개정 연혁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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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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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 (국고납입)

      제10조(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2017.7.26, 2025.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10.9.20, 2017.3.27>

    • 제12조 (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2008.2.29, 2025.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제6호,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제6호,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5-02-28대통령령35360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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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혼인 장려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된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6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1항, 제92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1조제1항ㆍ제2항"을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360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4-02-29대통령령34275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시설과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5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으로,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 제74조제1항ㆍ제3항"을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7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4275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3-03-14대통령령33324 (공포 2023-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232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지방세가 감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창업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를 추가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구체화(제1조의2 신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인 매각ㆍ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의 유형을 사망 또는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지방세 감면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구체화(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1) 한센인의 권익ㆍ복지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로 정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가 각각 100분의 25로 경감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함. 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반환공역구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마련(제35조의5 및 제35조의6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2개 유형의 업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3324호(20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32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 시행 2023-02-28대통령령33282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8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1호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6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3282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2-18대통령령32449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2-02-15대통령령32431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영(零)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법률 제18589호, 2021. 12. 2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기업의 특성과 운영 방식 등이 유사하나 소득공제의 근거가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3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4조의28"을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로 한다. 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 <제32431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
  • 시행 2021-02-17대통령령31458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8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25조제1항제1호, 제29조의6"을 "제29조의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145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0-04-14대통령령30610 (공포 2020-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61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99조의9"를 "제99조의9, 제99조의1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0610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2-11대통령령30407 (공포 2020-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및 내국인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제19조제2항"을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제121조의2"를 "제118조의2, 제121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8조의2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0407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8조의2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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