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3233 · 조문 12개
개정 연혁 73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비과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조 (국고납입)
제10조(국고납입) ①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2017.7.26, 2025.12.30>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2010.9.20, 2017.3.27>
제12조 (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2008.2.29, 2025.12.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제6호,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제6호, 제10조제1항 및 제1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60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비과세)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혼인 장려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된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6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1항, 제92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31조제1항ㆍ제2항"을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360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2-29대통령령 제34275호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평생교육시설과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해당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75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으로,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 제74조제1항ㆍ제3항"을 "제73조제1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 제7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4275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7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3-14대통령령 제33324호 (공포 2023-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232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지방세가 감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창업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를 추가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구체화(제1조의2 신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인 매각ㆍ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의 유형을 사망 또는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지방세 감면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구체화(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1) 한센인의 권익ㆍ복지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로 정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가 각각 100분의 25로 경감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함. 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반환공역구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마련(제35조의5 및 제35조의6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2개 유형의 업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324호(20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32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시행 2023-02-28대통령령 제33282호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확보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8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1호 중 "제14조"를 "제14조, 제16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3282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9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의 대상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등으로 정하고, 지급보증의 범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ㆍ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정보ㆍ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2-02-15대통령령 제32431호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에 영(零)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경우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법률 제18589호, 2021. 12. 2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기업의 특성과 운영 방식 등이 유사하나 소득공제의 근거가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3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4조의28"을 "제104조의28, 제104조의31"로 한다. ③ 법 제4조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2431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3호 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6항"으로 한다.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58호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여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8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25조제1항제1호, 제29조의6"을 "제29조의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145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5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04-14대통령령 제30610호 (공포 2020-04-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됨에 따라, 이러한 감면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61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99조의9"를 "제99조의9, 제99조의11"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0610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2-11대통령령 제30407호 (공포 2020-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및 내국인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40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제19조제2항"을 "제18조의3, 제19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로, "제121조의2"를 "제118조의2, 제121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8조의2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407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18조의2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1-15대통령령 제30355호 (공포 2020-01-1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865호, 2020. 01.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 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규정(제2조제1항 신설) 재난의 대응ㆍ복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함. 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규정(제23조제2항 신설)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에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감면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일 것 등으로 그 요건을 정함.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조정(제33조) 물류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물류사업의 범위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로 조정함. 마.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세 경감 대상 1가구 1주택 등의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정함. 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정비(제35조의2) 1)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중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고용인원 요건을 추가함. 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고용인원 요건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이관(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아. 감면된 취득세 추징 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규정(제123조의2 신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355호(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355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시행 2019-02-12대통령령 제29528호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지역 등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한 기업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출을 위한 중고자동차의 취득과 같은 형식적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28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1호 및 제5호"를 "제1호, 제5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8조제1항"을 "제68조제1항ㆍ제3항(「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2, 제19조제2항"으로,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을 "제99조의9,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04조의24"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24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528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24에 따른 감면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9-01-01대통령령 제29438호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초과액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전문기관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변경(제2조제2항) 종전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함. 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조제3항 신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로서 그 시설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등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함. 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요건(제13조제3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함. 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의 지방세 감면 요건(제13조의2 신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함. 마.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를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제15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에 대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증조부모까지 포함하여 1가구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만 포함하도록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을 완화함.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 기준(제16조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함. 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함. 아.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제28조의2제2항) 합병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등으로 정함. 자.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차.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제외 대상(제30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법인은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 카. 토지수용 시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초과액 산정 기준 변경(제34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초과액을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 등 당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수용 등 당시 부동산 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438호(2018.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부칙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43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시행 2018-03-27대통령령 제28686호 (공포 2018-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7-07-26대통령령 제2821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88>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388>까지 생략시행 2017-06-27대통령령 제28152호 (공포 2017-06-27)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152호(2017.6.27)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부칙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6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또는 제161조의10"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시행 2017-03-28대통령령 제27959호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959호(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11호 (공포 201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고,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중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화물운송용 선박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주 대신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대체취득의 요건 강화(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종전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1가구 1주택의 범위 조정(제15조제3항) 종전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자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지방세 감면대상 학술연구단체ㆍ문화예술단체 등의 조정(제22조 단서 및 제26조 단서 신설)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에 해당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 축소(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범위(제30조제2항 신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중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확대(제124조제2항) 종전에는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711호(2016.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71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시행 2016-12-01대통령령 제27650호 (공포 2016-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목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목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 입목의 취득과 같은 형식적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음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자회사가 그 분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650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9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를 "제126조의6 및 제126조의7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7 중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경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4"로, "제54조제5항"을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7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7650호,2016.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7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4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16-02-05대통령령 제26954호 (공포 201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분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분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54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제12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제12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18조의2"를 "제18조의2, 제29조의6"으로,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1항, 제95조의2"로, "제104조의21"을 "제104조의21, 제104조의28"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을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제41조제1항ㆍ제5항"을 "제41조제1항ㆍ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6954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6-01-01대통령령 제26837호 (공포 2015-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및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및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경농민ㆍ자영어민 등의 감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조정(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의 범위를 종전에는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까지 인정하였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만으로 축소하고, 자경어민의 범위도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축소함. 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신설(제8조의4 신설) 법률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입소자의 입소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거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정함. 다.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신설(제12조의2 신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추가되는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837호(2015.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를 "제121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4조"를 "제44조, 제44조의2"로 하고,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항"을 "제73조제1항·제2항, 제73조의2"로 한다.부칙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83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를 "제121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4조"를 "제44조, 제44조의2"로 하고,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73조제1항ㆍ제2항"을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로 한다.시행 2015-02-27대통령령 제26125호 (공포 2015-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관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와 금 거래 양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세 특례에 관한 제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125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로, "제120조제1항제13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제15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3항"을 "제57조의2제2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을 "제76조제1항"으로, "제119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2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제4항,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6"을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9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4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호 및 제120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6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7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57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제1호의4·제1호의6·제1호의7·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2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6125호,2015.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ㆍ제1호의4ㆍ제1호의6ㆍ제1호의7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2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12-31대통령령 제25945호 (공포 2014-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2663호, 2014. 5. 21. 공포, 합병등기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안정기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제27조 및 제28조)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인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운용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안정기금을 통하여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한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나. 한국산업은행의 금융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의 적용제외 대상 확대(제33조제1항제7호 후단)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소진율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한국산업은행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합병에 따른 금융업종 자회사에 대한 총출자한도 초과 우려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원활한 출자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대한 특례(부칙 제3조) 1)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함에 따라 동일차주나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신용공여한도의 소진율이 상승하여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음. 2) 향후 5년 동안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30으로,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상향 조정함. 3)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 완화함으로써 합병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3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3 및 제1호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4-11-19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418>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418>까지 생략시행 2014-02-21대통령령 제25205호 (공포 2014-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 그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불복절차(不服節次)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05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98조의5, 제104조의5"를 "제98조의5"로, "제104조의21, 제118조제1항제1호"를 "제104조의21"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로 한다. 1의7.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현물출자로 이관받은 경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면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항 및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및 제11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5205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현물출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항 및 제36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및 제11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른다.시행 2013-10-22대통령령 제24801호 (공포 2013-10-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이 필요한 수도권 내 보유 건축물과 부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원활한 부동산 매각을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80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801호,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8-29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⑪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43>까지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43>까지 생략시행 2012-05-23대통령령 제23799호 (공포 2012-05-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받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기능을 고려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799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호 및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기간) 제4조제6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799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기간) 제4조제6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시행 2012-02-02대통령령 제23603호 (공포 2012-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의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고, 임업인이 지급받는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내실있게 뒷받침하도록 하는 한편,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등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603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30조의3”을 “제30조, 제30조의3”으로, “제91조의11, 제96조”를 “제91조의11”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로,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제42조제2항·제3항”으로, “제63조, 제66조제3항”을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 제66조제3항·제4항”으로, “제85조제1항”을 “제85조제1항, 제85조의2”로 한다.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06841" alt="img8506841" > </img> 1의5.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또는 제134조의3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에 따른 감면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 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나.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 및 같은 항 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6항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제17조의2,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12. 1. 1.)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603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의5 및 같은 항 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4조제6항제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제17조의2, 제58조의2, 제60조제4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에 따른 감면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1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12. 1. 1.) 후 최초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8-03대통령령 제23023호 (공포 2011-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631호, 2011. 5. 19. 공포, 8. 3. 시행)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023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5 및 제126조의2”를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6”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최초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023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최초로 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576호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법인설립등기와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을 증가시키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6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20조제1항제13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제15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제4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94조,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57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74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면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주택”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제10호·제19호·제31호·제32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제120조의2”를 “제119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2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4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제3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면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5항,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3항”을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5항, 제22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로, “제42조제3항·제5항, 제43조제1항”을 “제4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로, “제81조제1항·제2항”을 “제81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2576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396호 (공포 2010-09-20)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사항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세 감면의 효과 및 존치 여부를 분석하여야 하는 특례대상 범위를 정하며, 지방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면조례로 운영하던 지방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32조, 제35조제3항 및 제41조) 1) 과세면제 등 지방세 특례 사항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 감면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정하는 등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특례의 대상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함. 나. 지방세 감면의 효과분석 및 감면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상 규정(안 제46조) 1)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효과를 분석하고,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대상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과세연도에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사항,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세 특례 사항, 지방세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의 실제 효과와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과세면제 등 지방세 특례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세 특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396호(2010.9.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감면 제4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2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5항,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제5항, 제42조제3항·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63조,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제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396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감면 제4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2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5항, 제42조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63조,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제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0-07-09대통령령 제22266호 (공포 2010-07-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266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3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273조의3에 따라 최초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266호,2010.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273조의3에 따라 최초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6-08대통령령 제22182호 (공포 2010-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6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0285호, 2010. 5.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6월 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182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98조의3”을 “제98조의3, 제98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182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2-18대통령령 제22033호 (공포 2010-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및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법인세의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축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의 인적분할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법인설립 관련 등록세 면제분,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납입자본금의 등록세 면제분 및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의 합병 시 부과되는 법인세 면제분에 각각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 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의3 신설). 다.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가 지주회사인 과점주주로서 자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의4 신설). 라.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5호).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3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18조제1항제1호”를 “제104조의21, 제118조제1항제1호”로, “제19호·제20호”를 “제19호·제31호·제32호”로, “제121조의6, 제121조의13”을 “제121조의13”으로 한다. 제4조제6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호 및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1의4. 「한국산업은행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되는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른 감면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274조”를 “제274조, 제274조의2”로, “제282조, 제284조제1항(「항공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정한다)”을 “제282조”로, “제28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28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에 따른 감면 부분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1호·제32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033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에 따른 감면 부분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1호ㆍ제32호에 따른 감면 부분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시행 2009-12-15대통령령 제21887호 (공포 2009-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⑫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으로, "농업기반시설용"을 "농업생산기반시설용"으로 한다. ⑫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09-10-01대통령령 제21744호 (공포 2009-09-2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개정문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8>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8>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9-06-09대통령령 제21527호 (공포 2009-06-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입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도입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및 미분양 리츠ㆍ펀드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52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를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을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제120조의2”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로,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제269조제5항”을 “제269조제5항, 제269조의2”로, “「항공법」에 의하여”를 “「항공법」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및 「지방세법」 제269조의2에 따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527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2 및 「지방세법」 제269조의2에 따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시행 2009-04-21대통령령 제21433호 (공포 2009-04-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433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268조, 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로, “감면중”을 “감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3”으로, “제91조의10”을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6조, 제98조의3”으로,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를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로,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2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433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2-04대통령령 제21297호 (공포 2009-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조세감면액,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감면액 및 공공사업용 토지 매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9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33조, 제34조, 제41조"를 "제33조"로,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91조, 제93조제2호·제4호 및 제16호, 제95조제1항제5호·제6호(「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268조의2"를 "제268조의2, 제268조의3"으로, "제289조제4항·제6항"을 "제289조제1항·제4항·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268조의3의 개정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297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268조의3의 개정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720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개정문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68> 까지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 제10조제1항,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7> 부터 <68> 까지 생략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654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60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지방세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0654호(2008.2.29)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65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한다.시행 2008-01-01대통령령 제20516호 (공포 200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 등 난방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적용범위 확대(영 별표 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으로 확대함. 나.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천연가스, 부생유에 대한 세율을 동절기 3개월(2008년 1월 ~ 2008년 3월)간 법정세율의 30퍼센트까지 인하함(영 제2조의2).개정문
⊙대통령령 제20516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 또는"을 "개별소비세 또는"으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한다. ⑨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6-02-09대통령령 제19338호 (공포 2006-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보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산학협력사업을 대학 내에 별도로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술연구단체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338호(2006.2.9)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제63조"를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63조"로 하며, 동항제5호중 "제288조제1항·제2항"을 "제28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338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1-01대통령령 제19257호 (공포 200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계속하여 경작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 대토(代土)의 경우, 기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2005. 12. 31. 공포·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257호(2005.12.3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69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70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각각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1조중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을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법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중 "한국철도공사법"을 "「한국철도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을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4조제7항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257호,200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01-05대통령령 제18669호 (공포 2005-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용 등의 건축물로 구체화하며, 선박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경우 및 선박 취득 후 3월 이내 원양어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3)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669호(2005.1.5)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272조제1항·제2항"을 "제272조제1항·제2항·제5항"으로 한다.시행 2005-01-01대통령령 제18629호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의 설립과 배기량 800cc 미만인 경승용차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취득자산 및 경승용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6항제1호의2 신설, 영 동조동항제5호) (1) 2005년 1월 1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경우 철도운임이 인상되어 승객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연시킬 수 있음. (2) 한국철도공사가 공사설립시 현물출자받은 국유재산과 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으며, 철도운임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경승용차 취득시 면제하는 취득세액·등록세액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6항제5호) (1)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승용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도록 함. (2) 경승용차의 이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629호(2004.12.3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제118조제1항제1호·제4호,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제18호 내지 제22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제17호·제18호 및 제4항"을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18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제19호·제20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중 "제269조제5항"을 "제268조의2, 제269조제5항"으로, "제289조제4항"을 "제289조제4항·제6항"으로 한다. 1의2.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물출자 받은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제6항제1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62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6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제6항제1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01-01대통령령 제18182호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부실한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과 동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비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182호(2003.12.30)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제104조의2"를 "제104조의2, 제119조제1항제24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제26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에 한한다), 제120조제1항제20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제22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182호,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3-11-30대통령령 제18146호 (공포 2003-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개정문
⊙대통령령 제18146호(2003.11.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54>생략부칙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54>생략시행 2002-12-30대통령령 제17838호 (공포 200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폐업(廢業) 또는 감척(減隻) 어업인(漁業人)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여 정부지원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2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838호(2002.12.30)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제102조"를 "제102조, 제104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감면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838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한 감면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2-04-20대통령령 제17584호 (공포 2002-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2. 4. 20, 법률 제6689호)으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면제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제주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관세 및 취득세의 면제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584호(2002.4.20)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제1항, 제104조의5"로, "제121조의6"을 "제121조의6,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의 규정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 또는 취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584호,2002.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의 규정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 또는 취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2-01-01대통령령 제17464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항공사가 정기운송항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함으로써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내국법인 등이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464호(2001.12.3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6항제1호중 "제60조 내지 제63조"를 "제63조"로,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제4호,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제18호 내지 제20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을 "제118조제1항제1호·제4호,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제18호 내지 제22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제17호·제18호 및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282조"를 "제282조, 제284조제1항(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항공기에 한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세금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746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세금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1-08-14대통령령 제17337호 (공포 2001-08-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1호)으로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됨에 따라 동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지방세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337호(2001.8.14)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 제120조제1항제9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제18호 내지 제20호 및 제6항, 제12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제269조제5항, 제270조제1항"을 "제266조제2항(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 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한한다), 제269조제5항, 제270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337호,2001.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1-01-01대통령령 제17035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및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농어민이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감면분,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의 경감분에 대하여 각각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법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금액의 소득공제분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7035호(2000.12.2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제69조"를 "제69조·제70조"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제70조·제84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를 "제84조·제101조 및 제102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7호 및 제13호"를 "관세법 제93조제1호"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를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제26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관세법 제27조·제29조·제29조의2·제30조·제31조·제33조 및 제34조"를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5호, 제94조, 제96조 내지 제101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를 "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시·구·읍·면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로 하고, 동항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8조, 제19조"를 "제18조"로,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를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제4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제289조제3항, 제290조제1항"을 "제269조제5항, 제270조제1항, 제271조제3항, 제272조제1항·제2항, 제274조, 제275조, 제278조제1항, 제282조, 제287조, 제288조제1항·제2항, 제289조제4항"으로 한다. 4. 관세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제91조, 제93조제2호·제3호(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에 한한다)·제4호 및 제16호,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9조중 "국세심판소"를 "국세심판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조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035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초로 조세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1-01-01대통령령 제17052호 (공포 200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되어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차령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는 등 면허세제도를 정비하며, 신설된 지방교육세와 종전의 농지세에서 전환된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1조제4항 신설).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현행 84조의4 삭제). 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영 제126조의2 및 별표). 마.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금액은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부담이 공평하도록 함(영 제146조의7 단서 신설). 바.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외에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46조의15). 사.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3조의2 삭제).개정문
⊙대통령령 제17052호(2000.12.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시행 2000-10-21대통령령 제16984호 (공포 2000-10-21)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업개선계획에 의한 기업의 분할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고,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회사가 설정하는 신탁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기업분할의 요건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생계형저축 및 신탁저축의 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당해 신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관련성이 적은 자산 및 부채를 원래의 법인에 존속시키는 때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의2제2항 신설). 나.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의 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금융기관등의 주주인 개인이 당해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주식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당초의 양도차익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48조3제1항 신설). 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을 노인·장애인 등이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2제1항 신설). 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신탁 저축을 1인당 2천만원의 한도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1인 1통장인 저축으로 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함(영 제82조의3제1항 신설). 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설립등기,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에 관한 등기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개정문
⊙대통령령 제16984호(2000.10.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중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984호,2000.10.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중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부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9-12-31대통령령 제16657호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租稅特例制限法)의 개정으로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공장 및 본사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臨時特別稅額減免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등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중복자산(重複資産)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액과 법인의 분할등에 따른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농어민단체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6657호(1999.12.3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한다)·제66조"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제60조 내지 제65조"를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5조"로, "제121조의2"를 "제119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제10호, 제120조제1항제9호, 제121조의2"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장학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예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65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장학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예탁금의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1999-10-30대통령령 제16585호 (공포 1999-10-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999.8.31, 법률 제5996호)되어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300만원의 한도안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소득공제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20퍼센트)를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비공제·보험료공제등 다른 소득공제제도와 형평을 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분에 대하여도 종전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경우와 같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외국인투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6585호(1999.10.30)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제4호, 제12조의2 내지 제121조의4, 제121조의6 및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감면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6585호,1999.1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관한 부분은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의 감면분부터 이를 적용한다.시행 1999-01-01대통령령 제15976호 (공포 199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1998. 12. 28, 法律 第5584號)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텔레비젼방송업·라디오방송업, 패션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추가함(령 제8조 및 제9조). 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출자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함(令 第12條). 다.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에 종업원외에 당해 벤처기업의 경영에 기여한 교수, 연구원 등을 추가함(令 第13條). 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第18條). 마.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으로 정하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24條). 바.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차입금의 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를 추가하고, 대상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함(령 제33조 및 제34조).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負債)기업이 5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이하로 낮출 수 있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과 흑자전환 등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에는 부채상환, 상호지급보증 해소등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보유자산 매각, 인력 감축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되도록 함(令 第42條). 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비 인정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외에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등을 추가함(令 第46條). 자.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잉여식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법인을 음료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함(令 第104條). 차.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令 第121條). 카. 정보시스템 등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2000년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令 別表6).개정문
⊙대통령령제15,976호(1998·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84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4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의"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네63조, 제64조,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4조제1항제4호, 동조제6항제6호 및 제10조중 "재정경재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로 하고,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976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84조·제101조·제102조 및 제1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4항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7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의"를 "조세특례제한법의"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78조제1항제9호, 제81조, 제82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배당금에 대한 감면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4조제1항제4호, 동조제6항제6호 및 제10조중 "재정경재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로 하고,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0조 생략시행 1998-01-01대통령령 제15562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증권시장의 안정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17號)됨에 따라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종과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상품디자인업·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을 추가함(령 제8조 및 제9조). 나. 투자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50퍼센트이상을 신탁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정함(령 제11조의4). 다.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부채총액으로 정하고, 부동산양도후 5연간의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바, 면제세액의 추징을 위한 부채비율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령 제37조의3). 라. 불입액의 5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 5년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80퍼센트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 하되, 1인 1계좌에 한하도록 함(령 제75조의4제1항). 마.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소매업·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함(령 제96조의6제1항).개정문
⊙대통령령제15,562호(1997·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제52조"를 "제52조·제52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제74조"를 "제74조, 제93조의2"로 한다.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56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제52조"를 "제52조·제52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제74조"를 "제74조, 제93조의2"로 한다.시행 1997-10-01대통령령 제15489호 (공포 1997-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7. 8. 30, 法律 第54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의 범위와 수정신고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물류비용의 절감등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령 제39조의2제1항). 나. 도의 시·군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종전 세액의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3퍼센트로 낮추어 징수금이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第3項). 다.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및 불성실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령 제50조 내지 제61조). 라.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 사업 및 창고업 등 물류시설용토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토지와 건축법에 의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용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학·문화사업을 지원함(령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폐차·멸실·파손 및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정기분 면허세 비과세대상에 추가함(령 제126조의2제7호). 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중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및 자동차경매장용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 및 연안구역 안의 임야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성질이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아.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목장용지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농어민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제곱미터로 확대조정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5항 및 제219조제2항제3호). 자. 새마을금고 상호간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시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227조제4호 및 제5호). 차. 건축중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직업훈련시설 및 산업체부설학교 등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함(令 第230條).개정문
⊙대통령령제15,489호(1997·10·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부칙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5489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5호중 "제284조"를 "제284조, 제289조제3항"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시행 1997-08-30대통령령 제15471호 (공포 1997-08-30)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8.30, 法律 第5402號)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조정함(령 제30조의2제1항). 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범위를 도로·항만시설 등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 정함(令 第58條第2項).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까지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저축을 통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함(令 第75條第1項). 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인정을 받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한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인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제한함(령 제88조의6). 마.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후 2연간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자의 기준을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5퍼센트이상을 증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퍼센트로 함(령 제89조제1항 및 제4항).개정문
⊙대통령령제15,471호(1997·8·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3"으로 한다.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471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내지 제13조, 제13조의3"으로 한다.시행 1996-02-15대통령령 제14915호 (공포 1996-02-15)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이 개정·공포(1995·12·29, 法律 第51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함(령 제10조의2). 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령 제40조의2). 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한 토지의 공급대금을 분할상환하는 경우 그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이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조성공사의 준공일까지의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2제2항).개정문
⊙대통령령제14,915호(1996·2·15)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9>내지 <31>생략부칙
부칙(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9>내지 <31>생략시행 1995-12-30대통령령 제14868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그 취득세·등록세등 본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개선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기시 등록세를 면제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令 第4條第1項第3號). 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범위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함(令 第4條第6項第1號). 다. 국가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令 第4條第6項第5條).개정문
⊙대통령령제14,868호(1995·12·30)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세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제3호중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제26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를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중 "대한주택공사법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중 "제15조" 다음에 "제15조의2"를 삽입한다. 제4조제6항제5호중 "제107조제1호"를 "제106조제2항, 제107조제1호"로 "제284조" 다음에 "제290조제1항"을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868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5-11-30대통령령 제14812호 (공포 1995-1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일반 국세와 달리 지방금고가 수납한 후 국고에 납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연도말 결산에 어려움이 있어 그 수납기한을 현행 매 회계연도 말일까지에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지방금고가 수납한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국고납입절차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합리성을 높이고 회계상의 오류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4,812호(1995·11·30)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부칙
부칙(예산회계법시행령) <제14812호,199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중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로 하고, 동항단서를 삭제한다.시행 1995-08-17대통령령 제14751호 (공포 1995-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신규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지방세법에 의한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을 추가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제14,751호(1995·8·17)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제107조제6호" 앞에 "제9조의2"를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751호,1995.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5-01-01대통령령 제14472호 (공포 199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1994.12.22,法律 第4809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납부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세탁기와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는 가정형만 과세하는 바,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던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국세청장이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도록 함(영 제2조제1항제12호나목) 나. 특별소비세법의 개정에 따라 과세물품중 제4종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바, 특별소비세법에서 위임된 그 기준가격을 고급가구의 경우에는 1조당 500만원 또는 1개당 300만원으로 하고, 그외의 물품은 1개당 100만원으로 하도록 함(令 第4條) 다. 법에서 위임된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의 장애인으로 함(令 第31條) 라.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상 지정하는 물품의 납세증명표식는 원칙적으로 증지를 붙이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한 병마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인 것으로 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자동계수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令 第37條) 마. 전기이용기구인 전자게임기중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타 오락용품으로 재분류하고, 컴퓨터기능이 없는 것으로서 텔레비전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전자게임기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며, 에너지절약 및 교통난의 수화를 위하여 경승용차 에어컨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자양강장품과의 과세형평상 가공하지 아니한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함(令 別表1)개정문
⊙대통령령제14,472호(1994·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생략부칙
부칙(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472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②생략시행 1995-01-01대통령령 제14481호 (공포 199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4, 12, 22, 法律 第4794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신고기한이 있는 취득세등에 있어서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그 외의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성립일 을 기산일로 정함(령 제14조의2). 나.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수유예제도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등 유예로 세분화 하고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통지서 발부일에서 신청서 접수일로 함(령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다.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은 용도를 주택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과대상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 라. 고급주택의 범위를 일반주택은 연면적 331제곱미터중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현재의 1,500만원이상에서 2,500만원이상으로 하며, 공동주택은 공유면적 포함 298제곱미터를 전용면적 245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 함(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마. 공장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유예기간을 현재의 2년(일반공장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건축중인 공장용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동조 제4항제13호). 바. 현재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공장용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유예기간을 공장·도소매업법에 의한 대형점등과 비영리사업자는 3년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은 2년으로, 기타 토지는 1년으로 하는 등 이를 조정하고, 취득후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와 1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의 판단기준을 명백히 함(령 제84조의4제1항) 사.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비영리 법인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함(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 아. 자동차운전교습용·중고자동차매매용·중소기업의 업무용 및 사실상 폐차된 차량등은 1가구 2차량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5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자.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대상에 기간통신사업, 첨단기술산업, 유통산업등을 추가함(令 第101條第1項). 차. 취득등기한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된 경우 중과세액에 대한 신고납부기산일을 정함(령 제104조의2). 카. 장외발매소에 대한 경주·마권세의 안분기준을 정함(령 제105조의2). 타. 자동차가 화재·교통사고등으로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146조의2제2항). 파.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임야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임야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함(령 제194조의15제5호 및 제6호).개정문
⊙대통령령제14,481호(1994·12·31)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부칙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481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0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군지역 의료보험조합에 한한다), 제291조제1항제12호 내지 제17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4조제3항중 "제108조제5호 및 제8호, 제110조제1항 및 제128조(제9항을 제외한다)"를 "제108조,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제281조제2항 및 제288조"로 한다. 제4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제109조,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7조의2제2항, 제270조제1항, 제274조, 제275조, 제282조, 제283조, 제2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시행 1994-12-31대통령령 제14475호 (공포 199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추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함(令 第25條第1項). 나. 대토한 농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대토시부터 수용시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토하기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여 8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함(令 第54條). 다.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자원등의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폐자원재활용촉진을 도모함(令 第97條第1項). 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인정제도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령 별표 3 및 별표 4).개정문
⊙대통령령제14,475호(1994·12·3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를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부칙
부칙(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475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2호"를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한다.시행 1994-12-23대통령령 제14438호 (공포 1994-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재정경제원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제1차관보 및 제2차관보(別定職 1級)를 둠(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 나. 재정경제원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에 기획관리실(1級)을 둠(령 제4조제2항 및 제11조). 다. 재정경제원에 총무과(4級)·예산실·세제실·금융정책실(각 1급)·국고국·경제정책국·대외경제국 및 국민생활국(각 2·3급)을 둠(令 第4條 第3項). 라. 장관밑에 공보관(2·3급 또는 별정직 2·3급), 차관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 2級)을 둠(령 제7조 내지 제9조). 마.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행정관리 및 법무담당관(각 4급)을, 예산실에 총괄·제1·제2·제3심의관(각 2·3급)과 예산총괄과 방위예산1담당관등 6개과·9개담당관(각 4급)을, 세제실에 세제1·세제2 및 관세심의관(각 2·3급)과 조세정책과등 10개과를, 금융정책실에 금융총괄·금융1·금융2심의관(각 2·3급)과 금융정책과·금융제도담당관등 4개과·8개담당관(각 4급)을, 국고국에 국고과등 4개과를,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등 5개과를, 대외경제국에 심의관(3級) 1인과 대외경제총괄과등 5개과를, 국민생활국에 물가정책과등 5개과를 둠(령 제11조 내지 제18조). 바. 재정경제원장관소속하에 세무대학(別定 1級) 및 국세심판소(別定 1級)를 둠(령 제1조·제2조 및 제19조 내지 제36조). 사. 재정경제원에 787인(정무직 2, 1급 6, 2·3급 18, 3급 1, 4급 80, 5급이하 680), 세무대학에 92인(1급 1, 4급 5, 교수 18, 조교 2, 5급이하 66), 국세심판소에 91인(1급 1, 2·3급 5, 3급 1, 4급 15, 5급이하 69)의 정원을 둠(령 별표 1 내지 별표 3).개정문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 및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327>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 및 제1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⑩내지 <327>생략시행 1994-07-01대통령령 제14313호 (공포 1994-07-0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농어촌특별세법의 제정(1994.3.24, 法律 第4743號)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세면제, 10년이상 경영목장 이전시 양도세 50% 경감등 농어민관련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令 第4條第1項). 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제협약등에 의한 관세감면,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 다. 취득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서민주택의 규모와 농가주택의 판정기준을 정함(영 제4조제4항 및 제5항). 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술인력개발·저소득자의 재산형식·공익사업을 위한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令 第4條第6項). 마. 부과표준의 계산방법, 국고납입절차, 환급등 농어촌특별세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영 제5조 내지 제12조).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4313호,1994.7.1>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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