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부과ㆍ징수상황의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 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2.31,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