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입법 브리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4626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3건

  • 공포 2026-04-28대통령령 제36286호일부개정시행 2026-05-1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연체금의 징수 방식을 체납기간 1개월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 공포 2026-02-19대통령령 제36118호일부개정시행 2027-01-01시행예정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0분의 31에서 2027년에는 1000분의 33으로, 2029년 이후에는 1000분의 35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공포 2025-12-30대통령령 제35990호일부개정시행 2025-12-30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담금 금액과 관계 없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법률 2회 · 시행규칙 4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 시행 2027-01-0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18호일부개정
  • 시행 2028-05-27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21695호타법개정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