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4914 · 조문 13개
관련 법령법률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1조목적
- 제2조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 제3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회의 운영
-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 제6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 제7조압수ㆍ수색의 참여인
-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 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 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 제11조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 제12조통고처분
- 제13조문서의 작성과 송달
개정 연혁 16건
전체 16건 보기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44호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조세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무면허로 주류를 도매 또는 소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상당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매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면허 수출입 또는 중개행위로 인한 유통거래 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44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류ㆍ밑술ㆍ술덧을 무면허로 제조한 경우 또는 무면허로 제조된 주류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주류 도매업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한 경우 2) 주류 수출업면허 없이 수출행위를 한 경우 3) 주류 중개업면허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763" alt="img161832763" > </img> 나.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한 주류 또는 해외에서 제조된 주류에 대하여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목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1) 주류 도매업면허 없이 도매행위를 한 경우 2) 주류 수출입업면허 없이 수출입행위를 한 경우 3) 주류 중개업면허 없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다. 주류 소매업면허(의제 주류 판매업면허를 포함한다) 없이 소매행위를 한 경우: 가목의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144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2-28대통령령 제33277호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칙사건을 심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종전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촉위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촉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77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5명"을 "6명"으로, "3명"을 "4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3277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2-12대통령령 제29539호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던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천만원, 2차 위반 시 2천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을 통고처분을 위한 벌금상당액으로 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퍼센트, 2차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6퍼센트, 3차 이상 위반 시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퍼센트를 통고처분을 위한 벌금상당액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39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바목1) 본문 중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제9조까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1)ㆍ2) 외의 부분의 조세범칙행위란 중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3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36109" alt="img40436109" > ┃파. 「조세범 처벌법」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에 ┃ ┃제10조제2항의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의 ┃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 ┃ │계산한 세액의 │계산한 세액의 │계산한 세액의 ┃ ┃ │0.5배의 금액 │1배의 금액 │2배의 금액 ┃ ┃ │ │ │ ┃ ┃하. 「조세범 처벌법」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에 ┃ ┃제10조제3항의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세의 ┃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 ┃ │계산한 세액의 │계산한 세액의 │계산한 세액의 ┃ ┃ │1배의 금액 │2배의 금액 │3배의 금액 ┃ </img> 별표 제2호에 저목 및 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36111" alt="img40436111" > ┃저. 「조세범 처벌법」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 ┃제15조제1항의 │ │ │ ┃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 │ ┃ ┃ │ │ │ ┃ ┃처. 「조세범 처벌법」 │신고의무 │신고의무 │신고의무 ┃ ┃제16조제1항의 │위반금액의 100분의 │위반금액의 100분의 │위반금액의 100분의 ┃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13 │16 │20 ┃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9539호,2019.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12-05대통령령 제27652호 (공포 2016-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칙조사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인 위원 6명을 제외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8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652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8명"을 "1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7652호,2016.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06-30대통령령 제25435호 (공포 2014-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ㆍ정비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실현 및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하는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435호(2014.6.30)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의 개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마목 중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부칙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시행 2014-02-21대통령령 제25203호 (공포 2014-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는 5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1천만원의 벌금상당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벌금상당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203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벌금상당액란 중 "바목"을 각각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의 벌금상당액란 중 "파목"을 각각 "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더목(종전의 너목)의 벌금상당액란 중 "거목"을 각각 "너목"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마목"을 "제2호바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1480" alt="img16441480" > ┃라. 「조세범 처벌법」 │500만원 │1천만원 │3천만원 ┃ ┃제4조의2의 조세범칙행위를 │ │ │ ┃ ┃한 경우 │ │ │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5203호,2014.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7-01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시행 2012-07-01대통령령 제23601호 (공포 2012-02-0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조세범칙사건 등은 반드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132호, 2011. 12. 31. 공포, 2012.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 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안 제6조) 연간 신고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압수ㆍ수색의 참여인(안 제7조) 세무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실시할 때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그 대리인,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등을 참여시키도록 함. 라.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통고처분하는 벌금상당액으로 하되, 위반횟수 등에 따라 그 벌금상당액을 가중하도록 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벌금상당액을 감경하도록 하는 등 통고처분하는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601호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3601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0-02-18대통령령 제22044호 (공포 2010-02-1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범 처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919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며, 개정된 「조세범 처벌절차법」(법률 제9920호, 2010. 1. 1. 공포ㆍ시행)에서 위임된 범칙사건 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4호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22044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2044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0-01-01대통령령 제16662호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범처벌절차법(租稅犯處罰節次法)이 개정되어 조세범죄(租稅犯罪)에 대하여 벌금형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때에도 조세범죄 정보제공자(情報提供者)에 대하여 포상금(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탈세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확정벌금액의 10퍼센트 내지 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세범죄의 유형별로 포탈세액(逋脫稅額)등의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지급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6662호(1999.12.31)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중개정령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2.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없이 징역에만 처하여진 때에는 해당각조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금액 6.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7. 조세범처벌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8.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662호,19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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