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현행 · 법령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제361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44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