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압수물건의 공매)
현행 · 법령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제3614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44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