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