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