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① 허가권자는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11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