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기준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법령ID 006279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