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2010.8.30, 2022.2.17>2022.2.17, 2025.12.31>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1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안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이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2010.7.12,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