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제12조(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조문 시행 2025-12-31현행 버전 시행 2025-12-31고용노동부령 제00457호 (공포 2025-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