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조문 시행 2025-12-31현행 버전 시행 2025-12-31고용노동부령 제00457호 (공포 2025-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조(중견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사람 등으로서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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