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4.29, 2010.7.12, 2025.12.31>
1. 취업알선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