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현행 · 법령 시행 2025.12.31 · 고용노동부령 제45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5-12-31현행 버전 시행 2025-12-31고용노동부령 제457호 (공포 2025-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